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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핵의학물리 및 방사선 검출기 - 1. 기초 핵의학물리 4) 방사선과 물질의 상호작용 02 핵의학물리 및 방사선 검출기 1. 기초 핵의학물리 4) 방사선과 물질의 상호작용 (1) 하전입자와 물질의 상호작용 하전입자와 물질의 상호작용이라 함은 대전된 질량을 가진 입자가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을 때 이 입자가 물질 내에서 물질과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한 미시적인 작용을 말한다. 빠르게 운동하는 하전입자라 함은 일반적으로 방사성 붕괴의 결말로서 발생하는 알파입자와 베타입자를 말한다. 이들은 임의의 매질을 만나면 매질 내 물질들과 확률적인 상호작용을 일으키는데 이러한 상호작용은 상대적으로 입자가 크고 무거운 경우와 작고 가벼운 경우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 가. 중하전입자 상대적으로 크고 무거운 입자라는 것은 양성자, 중성자 또는 알파입자 등을 말한다. 이 중 방사성 붕괴에 의해서 생성될 수 있.. 2023. 11. 26.
02 핵의학물리 및 방사선 검출기 - 1. 기초 핵의학물리 2) 방사선 붕괴 02 핵의학물리 및 방사선 검출기 1. 기초 핵의학물리 2) 방사선 붕괴 (1) 방사선(Radiation) 한국 원자력법 시행령 제6조(방사선)에 의하면 방사선이란 ① 알파선, 중양자선, 양자선, 베타선 및 그 밖의 중하전입자선 ② 중성자선 ③ 감마선 및 엑스선 ④ 5만 전자볼트 이상의 에너지를 가진 전자선 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방사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온화를 일으킬 수 있는 전리방사선만을 통칭한다. (3) 불안정 동위원소 보통 전자의 에너지 전위 차에 의해 X-선을 방출하는 변이를 방사성 붕괴라고 하지는 않는다. 방사성 붕괴란 원자핵의 속성이 바뀌면서 입자나 광자가 방출되는 경우를 말한다. (5) 전자 방출 붕괴(β- emission) 전자 방출 붕괴는 안정된 동위원소보다 중성자를 많이 가지거나 양.. 2023. 11. 24.
02 핵의학물리 및 방사선 검출기 - 1. 기초 핵의학물리 1) 원자 02 핵의학물리 및 방사선 검출기 1. 기초 핵의학물리 1) 원자 20세기 초 러더퍼드는 원자의 구조에 관한 중요한 실험 결과를 발표하였는데, 이는 금속박막에 알파입자를 충돌시키는 실험이었다. 실험 결과 대부분의 알파입자는 산란 없이 직선으로 진행하고 일부 알파입자만 매우 큰 각도로 산란되었으며 심지어 90도 이상 꺾여 산란되는 알파입자까지 검출되었다.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알파입자에 대해 매우 큰 반발력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이 한 곳에 모여 있어야 하는데, 이것의 밀도는 상당히 커야 하고 원자 내 양전하의 대부분을 가지고 있어야 했다. 이러한 실험 결과를 분석해 보았을 떄, 원자의 내부는 대부분이 비어 있으나 원자 질량의 대부분으 차지하여 양으로 대전된 부분이 있어야 한다고 결론을 지었고 .. 2023. 11. 21.
01 핵의학 개론 01 핵의학 개론 1. 서론 1) 핵의학이란? 핵의학이란 방사성 핵종의 특이한 성질을 이용하여 신체의 해부학적, 생리학적, 생화학적 상태를 진단/평가하고, 개봉된 방사선 선원으로 치료하는 의학의 전문 분야이다. 핵의학을 영상의학의 일부로 혼동하는 경우도 있으나 의학의 전문 분야는 근본이 되는 원리로 구분한다. 핵의학의 근본 원리는 미량의 방사성 핵종을 이용한 추적자(tracer)의 원리이다. 구체적인 예로 극미량의 방사성동위원소 추적자를 인체에 투여하여 감마카메라나 PET로 영상을 얻어 진단을 하거나 감마계수기로 방사선량을 정량화하여 갑상선, 신장 기능을 평가하기도 한다. 호르몬, 간염항원/항체, 암표지자 등 극미량의 체액 내 성분을 측정하는 방사면역측정법(RIA)을 사용하는 체외검체검사가 있다. 또한 .. 2023. 11. 20.
선량한도 (ICRP 103) 선량한도 선량한도는 환자 의료피폭이 아닌 계획피폭상황에만 적용된다.ICRP는 ICRP 60(ICRP 1991b)에서 권고한 기존 선량한도가 계속 적절한 수준의 방호를 제공할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종사자와 일반인 모두에 대한 명목위해계수는 수치상 1990년도에 규정한 값보다 어느 정도 낮아졌지만 1990년 권고와 부합한다. 수치의 작은 차이는 실제 별로 중요하지 않다.피폭범주 내 즉, 직무피폭 또는 일반인피폭에서 선량한도란 이미 정당화된 행위들에 관련된 선원으로부터 발생하는 피폭의 합에 적용된다. 권고하는 선량한도를 표6에 요약하였 다. 표6. 계획피폭상황에 권고된 선량한도a 한도의 유형 직무피폭 일반인피폭 유효선량한도 지정된 5년간 평균하여 연간 20 mSve연간 1 mSvf 연간 등가선량한도 눈 수정.. 2023. 11. 3.
참조준위 (ICRP 103) 참조준위표4. ICRP 방호체게에 사용되는 선량제약치 및 참조준위 상황이 유형 직무피폭 일반인피폭 의료피폭 계획피폭 선량한도 선량제약치 선량한도 선량제약치 진단참조준위 (선량제약치) 비상피폭 참조준위 참조준위 N.A. 기존피폭 N.A. 참조준위 N.A. 제어 가능한 비상피폭상황이나 기존피폭상황에서, 참조준위는 그 이상에서는 피폭을 허용하도록 계획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어 따라서 방호조치가 계획되고 최적화되어야 할 선량준위를 의미한다. 참조준위로 채택되는 값은 고려하는 피폭상황의 여건에 달려있다. 비상피폭상황이 발생하거나 기존피폭상황이 확인되어 방호조치를 이행 할 경우 종사자와 일반인의 선량을 측정하거나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참조준위는 채택된 방호방안에 대해 소급적으로 대조 판단할 수 있는 벤치.. 2023.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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