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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점검결과에 대하여 위원회의 서면심사를 받아 합격한 경우에는 해당 자체점검으로 제1항에 따른 시설검사를 갈음

원자력안전법[시행 2024. 11. 1.] [법률 제19826호, 2023. 10. 31., 일부개정] 제56조(검사) ① 허가사용자 및 업무대행자는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생산ㆍ판매ㆍ사용ㆍ이동사용 또는 대행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사용자 또는 업무대행자에게 그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다.1. 제55조제1항에 따른 허가기준 또는 제55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될 때2. 제53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 또는 제54조제3항에 따른 업무대행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시행 2025. 1. 24...

4교시. 법령 2025.02.20

방사성물질등의 누설ㆍ화재와 그 밖의 사고가 발생한 때

원자력안전법[시행 2024. 11. 1.] [법률 제19826호, 2023. 10. 31., 일부개정] 제74조(사고의 조치 등) ① 원자력관계사업자 또는 원자력관계사업자로부터 방사성물질등의 운반을 위탁받은 자는 방사성물질등의 운반 또는 포장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상대응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원자력관계사업자 또는 원자력관계사업자로부터 방사성물질등의 운반을 위탁받은 자는 방사성물질등의 운반 또는 포장 중 방사성물질등의 누설ㆍ화재와 그 밖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고 지체 없이 이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시행 2025. 1. 24.] [대통령령 제35230호, 2025. 1. ..

4교시. 법령 2025.02.20

방사선발생장치 보관시설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기술기준, 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에 관한 기술기준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시행 2023. 9. 25.] [원자력안전위원회규칙 제50호, 2023. 9. 25., 일부개정] 제34조 (보관시설) 방사선발생장치 보관시설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기술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문ㆍ덮개 등 외부로 통하는 부분에는 자물쇠 기타 도난ㆍ분실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또는 기구를 설치할 것 2. 출입문에는 눈에 띄기 쉬운 곳에 방사선장해방지에 필요한 주의사항을 게시할 것  제48조 (사용) 법 제5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에 관한 기술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용시설안에서만 사용할 것 2.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는 방사선발생장치가 파괴될 우려가 없도록 할 것 3. 다음 각목의 조치를 할 것 가. 차폐벽이나 차폐물..

4교시. 법령 2025.02.19

방사선장해를 받은 사람 등에 대한 조치

원자력안전법[시행 2024. 11. 1.] [법률 제19826호, 2023. 10. 31., 일부개정] 제91조(방사선장해방지조치) ① 원자력관계사업자는 방사선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방사선량 및 방사성오염의 측정2. 건강진단3. 피폭관리4. 방사성물질의 방출량 및 피폭방사선량을 가능한 한 합리적으로 낮게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② 원자력관계사업자는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시출입자의 피폭방사선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량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원자력관계사업자는 방사선장해를 받은 사람 또는 방사선장해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사람에게 원자력이용시설에의 출입제한과 그 밖의 보건상 필요한 조..

4교시. 법령 2025.02.19

방사선장해방지조치, 장해방어조치 및 보고

원자력안전법 [시행 2024. 11. 1.] [법률 제19826호, 2023. 10. 31., 일부개정] 제91조(방사선장해방지조치) ① 원자력관계사업자는 방사선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방사선량 및 방사성오염의 측정 2. 건강진단 3. 피폭관리 4. 방사성물질의 방출량 및 피폭방사선량을 가능한 한 합리적으로 낮게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원자력관계사업자는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시출입자의 피폭방사선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량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원자력관계사업자는 방사선장해를 받은 사람 또는 방사선장해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사람에게 원자력이용..

4교시. 법령 2025.02.19

방사선투과검사를 위한 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시설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기술기준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3. 9. 25.] [원자력안전위원회규칙 제50호, 2023. 9. 25., 일부개정] 제33조 (사용시설) ① 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시설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기술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용시설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방사선량이 선량한도 이하가 되도록 필요한 차폐벽이나 차폐물을 설치할 것 가. 사용시설안의 사람이 상시 출입하는 장소에서의 방사선량 나. 사업소의 경계에 인접하는 구역에서의 방사선량 2. 방사선발생장치를 사용하는 때에는 그 사용시설의 출입구에 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중임을 자동적으로 표시하는 장치와 사람의 출입을 제한하는 장치를 할 것 3. 방사선발생장치를 사용하는 때에는 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여부에 따라 사용시설의 출입구..

4교시. 법령 2025.02.17

진료환자의 격리 및 퇴원 기준

의료분야의 방사선안전관리에 관한 기술기준[시행 2024. 12. 31.]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24-13호, 2024. 12. 31., 타법개정] 제12조(진료환자의 격리 및 퇴원 기준) ① 방사선규칙 제53조제1항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수량이란 다음 각 호의 하나와 같다. 1. 환자 체내에 잔류하는 방사성동위원소의 방사능은 별표 2의 1란 2. 환자 신체 표면으로부터 1m 거리에서 최대 방사선량률은 별표 2의 2란 3. 환자 퇴원 후 요양 계획 및 주변 환경을 면밀히 고려하여 환자의 가족이나 친지 등이 받는 개인의 유효선량이 5mSv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치료의 목적으로 방사성동위원소를 인체에 사용하는 자는 환자의 퇴원으로 인하여 방사선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다른 개..

4교시. 법령 2025.02.17

허가 등의 취소 또는 사업폐지 등에 따른 조치

원자력안전법 [시행 2024. 11. 1.] [법률 제19826호, 2023. 10. 31., 일부개정] 제95조(허가 등의 취소 또는 사업폐지 등에 따른 조치) ①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지정이 취소(사용금지를 포함한다)되거나 사업 또는 사용을 폐지한 원자력관계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사성물질등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의 양도ㆍ보관ㆍ배출ㆍ저장ㆍ처리ㆍ처분ㆍ오염제거ㆍ기록인도와 그 밖의 방사선장해방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조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원자력관계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방사성물질등 또는 방사선발생장치로부터 지역 주민 또는 주변 환경을 보호하기..

4교시. 법령 2025.02.17

판독특이자, 판독특이자에 대한 조치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시행 2025. 1. 24.] [대통령령 제35230호, 2025. 1. 23.,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5. “판독특이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선량한도를 초과하여 방사선에 피폭된 사람나. 선량계의 훼손ㆍ분실 등으로 인하여 선량판독이 불가능하게 된 사람다. 위원회가 정하는 선량계 교체주기를 2개월 이상 지난 후 선량계를 제출한 사람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시행 2024. 12. 24.] [총리령 제2000호, 2024. 12. 24., 타법개정] 제122조(피폭방사선량 평가 및 관리) 원자력관계사업자는 영 제133조제1항에 따라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피폭방사선량을..

4교시. 법령 2025.02.17

내부피폭방사선량의 측정대상 +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사선장해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대한 방사선량 및 방사성물질등에 의한 오염상황을 측정하여야 한

원자력안전법 [시행 2024. 11. 1.] [법률 제19826호, 2023. 10. 31., 일부개정] 제91조(방사선장해방지조치) ① 원자력관계사업자는 방사선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방사선량 및 방사성오염의 측정 2. 건강진단 3. 피폭관리 4. 방사성물질의 방출량 및 피폭방사선량을 가능한 한 합리적으로 낮게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원자력관계사업자는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시출입자의 피폭방사선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량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원자력관계사업자는 방사선장해를 받은 사람 또는 방사선장해를 받은 것으로 보..

4교시. 법령 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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