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4. 12. 24.] [총리령 제2000호, 2024. 12. 24.,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표면방사선량률”(表面放射線量率)이란 방사성물질, 방사성물질을 내장한 용기 또는 장치, 방사선발생장치 및 방사선차폐체(放射線遮蔽體) 등 방사선이 나오는 물체의 표면으로부터 10센티미터의 거리에서 측정한 방사선량률을 말한다.2. “핵분열성물질”이란 우라늄 233, 우라늄 235, 플루토늄 239, 플루토늄 241 또는 이들의 혼합물을 말한다. 다만, 조사(照射)되지 아니한 천연우라늄 및 감손(減損)우라늄과 열중성자로에서 조사된 천연우라늄 및 감손우라늄은 제외한다.3. “개인선량계”란 사람의 신체 외부에 피폭되는 방사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