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량한도 선량한도는 환자 의료피폭이 아닌 계획피폭상황에만 적용된다.ICRP는 ICRP 60(ICRP 1991b)에서 권고한 기존 선량한도가 계속 적절한 수준의 방호를 제공할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종사자와 일반인 모두에 대한 명목위해계수는 수치상 1990년도에 규정한 값보다 어느 정도 낮아졌지만 1990년 권고와 부합한다. 수치의 작은 차이는 실제 별로 중요하지 않다.피폭범주 내 즉, 직무피폭 또는 일반인피폭에서 선량한도란 이미 정당화된 행위들에 관련된 선원으로부터 발생하는 피폭의 합에 적용된다. 권고하는 선량한도를 표6에 요약하였 다. 표6. 계획피폭상황에 권고된 선량한도a 한도의 유형 직무피폭 일반인피폭 유효선량한도 지정된 5년간 평균하여 연간 20 mSve연간 1 mSvf 연간 등가선량한도 눈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