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면허/ICRP 10311 ICRP A.2. 세포 및 조직과 방사선의 상호작용 (방사선 유발게놈불안정성과 피폭 후 세포끼리 구경꾼교신) A.2. 세포 및 조직과 방사선의 상호작용 (A5) 이 절의 목적은 인체 내 세포나 조직이 방사선과 일으키는 상호작용에 관한 지식을 1990년 이후 개발된 정보와 개념을 중심으로 요약하는 것이다. 이 부록의 후속 절에서 전개될 판단에 대한 생물학적 골격을 제공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생물학적 데이터와 개념 일부는 복잡하지만, 이 부록의 많은 부분은 비전문가 독자를 위한 것이다. 따라서 이 부록은 많은 생물학적 또는 생물물리학적 논란에 깊이 들어가기보다는 내리는 판단의 명료성과 단순성을 추구했다. 자세한 논의는 이전 ICRP 간행물이나 기타 검토문서에서 찾을 수 있다. A.2.1. 세포에 대한 방사선 작용의 생물물리학 측면 (A8) 특히 DNA에서 방사선 유발 손상의 상당한 비율이 화학적 변화가 복잡한.. 2024. 10. 4. ICRP 103 부록A 주요 결론 및 권고 부록A주요 결론 및 권고 아래 요약문은 주로 방사선방호 목적으로 보건에 영향을 주는 약 100 mSv(단 일 또는 연간 선량)까지 선량 범위의 방사선에 해당된다. 낮은 선량/낮은 선량률에서 암 또는 유전질환 유발에 있어 선량 증분과 위험 증가 사이에 단순 비례관계를 사용하는 것이 과학적으로 타당하다. 그러나 이 판단에 불확실성도 인정된다.ICRP 60(ICRP, 1991b)에 권고된 선량선량률효과인자(DDREF)값 2는 방사선 방호 목적에 계속 사용해야 한다. 낮은 선량에서 암 위험에 대한 문턱치 가능성을 도입하는 효과는 DDREF값의 불확실성 증가 효과와 대등한 것으로 판 단된다.양성자와 중성자에 대해 방사선가중치 변경을 제안한다. 현행 권고 부록B “방사선방호에 사용하는 양”에서 이 판단을 논의한다.. 2024. 10. 4. ICRP 103 제7장 환자, 위안자와 간병인 및 의생명연구 자원자의 의료피폭 제7장 환자, 위안자와 간병인 및 의생명연구 자원자의 의료피폭 (322) 의료피폭은 주로 진단검사, 중재방사선 절차 및 방사선치료를 받는 개인(환자)이 받는 선량이다. 환자를 간병하고 위안하는 사람도 방사선에 피폭할 수 있다. 이러한 사람에는 진단절차 중 아동을 붙들거나 핵의약품 처치 후 또는 근접치료 중 환자에게 접근할 수 있는 부모, 가족이나 가까운 친지가 포함된다. 퇴원한 환자에 의해 일반인도 피폭하지만, 그 피폭 정도는 대부분 경우 매우 낮다. 의생명연구 자원자도 환자에게 사용하는 절차와 유사한 방사선피폭이 있는 의료절차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 환자 의료피폭이란 이러한 모든 유형의 피폭을 의미한다. 이 장에서는 다루는 내용은 다음을 포괄한다. 진단, 중재방사선 및 치료 목적을 위한 개인의 피폭.. 2024. 10. 4. ICRP 103 제6장 ICRP권고의 이행 제6장 ICRP 권고의 이행 (252) 앞장에서는 방사선피폭 관리 결정이 필요한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ICRP 방호체계를 설명했다. 이 장에서는 세 유형의 피폭상황 즉, 계획피폭, 비상 피폭 및 기존피폭 상황에서 체계를 이행하는 방법을 설명한다. 권고 이행이 단순 하지 않을 부분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였다. 본문에 적시하듯이 많은 영역에 ICRP 추가 지침이 적용된다. 권고에 수록된 방사선방호 기준을 이전 권고인 ICRP 60(ICRP 1991b) 및 파생 간행물의 기준과 비교한 내용이 포함된다. 이장 의 마지막 부분에는 주로 사용자와 규제당국 책임인, ICRP 권고 이행에 관한 공 통적 측면이 설명된다. 6.1. 계획피폭상황 (253) 계획피폭상황은 피폭 발생 전 방사선방호를 계획할 수 있으며, 피.. 2024. 10. 4. ICRP 103 제5장 사람에 대한 방사선방호체계 (3) (선량제약치와 참조준위, 선량한도) 제5장사람에 대한 방사선방호체계 (3) 5.9. 선량제약치와 참조준위 (225) 선량제약치와 참조준위 개념은 개인선량을 제한하기 위해 방호최적화와 연계해 사용한다. (226) ICRP는 이전 권고(ICRP 1991b)와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계획피폭상황(환자 의료피폭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이 준위의 선량에 '선량제약치'라는 용어를 계속 사용한다. 비상피폭상황과 기존피폭상황의 경우, ICRP는 이러한 준위 선량을 설명함에 '참조준위reference level'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을 제안한다. 계획상황에서는 개인선량에 대한 제한이 계획 단계에서 적용될 수 있고 제약치가 초과되지 않음을 보장하기 위하여 선량을 예측할 수 있다는 사실을 표현하고자, ICRP는 계획피폭상황과 다른 피폭상황(비상 및 기존).. 2024. 10. 1. ICRP 103 제5장 사람에 대한 방사선방호체계 (2) (방사선방호의 원칙) 제5장사람에 대한 방사선방호체계 (2) 5.5. 방사선방호의 수준 (198) 계획피폭상황의 경우, 개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선량에 대한 선원중심 제한은 선량제약치dose constraint이다. 잠재피폭의 경우, 이에 상응하는 개념은 위험제약치risk constraint이다. 비상피폭상황 및 기존피폭상황의 경우, 선원중심 제한은 참조준위reference level가 된다(제5.9절, 제6.2절 및 제6.3절 참조). 선량제약치와 참조준위의 개념은 사회적, 경제적 인자를 고려해 모든 피폭을 가능한 한 낮게 유지함을 보장하는 방호최적화 과정에서 사용된다. 따라서 제약치와 참조준위는 대부분 상황에서 적절한 방호수준을 보장하는 최적화 과정의 핵심 부분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200) 계획피폭상황에 대해서.. 2024. 10. 1. 이전 1 2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