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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면허/ICRP 103

ICRP 103 제6장 ICRP권고의 이행

by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2024.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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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ICRP 권고의 이행

 

(252) 앞장에서는 방사선피폭 관리 결정이 필요한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ICRP 방호체계를 설명했다. 이 장에서는 세 유형의 피폭상황 즉, 계획피폭, 비상 피폭 및 기존피폭 상황에서 체계를 이행하는 방법을 설명한다. 권고 이행이 단순 하지 않을 부분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였다. 본문에 적시하듯이 많은 영역에 ICRP 추가 지침이 적용된다. 권고에 수록된 방사선방호 기준을 이전 권고인 ICRP 60(ICRP 1991b) 및 파생 간행물의 기준과 비교한 내용이 포함된다. 이장 의 마지막 부분에는 주로 사용자와 규제당국 책임인, ICRP 권고 이행에 관한 공 통적 측면이 설명된다.

 

6.1. 계획피폭상황

 

(253) 계획피폭상황은 피폭 발생 전 방사선방호를 계획할 수 있으며, 피폭 규 모와 범위를 무난히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을 의미한다. 이 용어 즉, 계획피폭상황은 행위에 대한 ICRP의 이전 권고로 적절하게 관리된 선원과 상황을 포함한다. 계획피폭상황을 받아들일 때 방사선방호에 관련된 모든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는 설계, 건설, 운영, 퇴역, 폐기물관리 및 기사용 시설과 부지의 복원이 포함되며, 정상피폭뿐만 아니라 잠재피폭도 고려한다. 계획피폭상황에는 환자, 위안자, 간병인의 의료피폭도 포함된다. 계획상황에 대한 방호원칙은 기존 피폭상황에도 적용되며 비상상황이 수습된 시점부터는 비상피폭상황과 관련하여 계획된 작업에도 적용된다. 의료를 포함한 정상운영 행위에 대한 방호에서는 계 획상황에 대한 권고가 ICRP 60(ICRP 1991) 및 후속 간행물 권고와 거의 차이 가 없다. 의료피폭은 그 특수한 성격 때문에 제7장에 따로 논의한다.

 

6.1.1. 직무피폭

 

(256) ICRP는 선원중심 제약치(소절5.9.1) 미만으로 유지하는 최적화 절차지시형 선량한도(제5.10절)를 사용하여 계획피폭상황에서 직무피폭을 관리할 것을 계속 권고한다. 제약치는 운영을 위한 계획피폭상황의 설계단계에서 규정해야 한다. 계획피폭상황의 여러 종류 작업에 대해, 잘 관리된 운영이 줄 것으로 보는 개인선량 준위에 대한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다. 이 정보를 사용해 그러한 유형의 작업에 대한 선량제약치를 규정할 수 있다. 작업은 산업 방사선투과검사, 원자력발전소 일상운영, 또는 의료기관 운영처럼 상당히 광범하게 규정해야 한다. 그러나 특정 활동을 유도하기 위한 제약치를 규정할 수 있는 특별한 상황도 있 을 수 있다.86)

 

(257) 그러한 선량제약치는 운영자 수준에서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적절 하다. 선량제약치를 사용할 때 설계자는 제약치가 관련된 선원을 규정함으로써 종사자가 병행 피폭할 수 있는 다른 선원과 혼동을 방지해야 한다. 계획상황에서 직무피폭에 대한 선원중심 선량제약치는 선량한도가 초과되지 않도록 설정해야 한다(제5.10절 참조). 

 

(258) 여러 고용주와 허가사용자가 책임을 공유하는 성격 때문에 임시 종사자나 순회 종사자에 대해서는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때로는 여러 규제당국이 같이 관련되는 경우도 있다.87) 그러한 종사자에는 운영자 직원이 아닌 원자력발전소 정비운영 계약업체 직원 및 비파괴검사 종사자가 포함된다. 

 

6.1.2. 일반인피폭

 

(259) ICRP는 선원중심 제약치(제5.7절) 미만에서 최적화 절차 및 선량한도 적용으로 계획피폭상황에서 일반인피폭을 관리할 것을 계속 권고한다. 특히 일반 인피폭의 경우 일반적으로 선원 하나가 많은 사람에게 선량을 분포시키기 때문에 보다 높은 준위 피폭자를 대표하는 대표인Representative Person 개념을 사용해 한다(ICRP 2006a). 계획피폭상황에서 일반인에 대한 제약치는 일반인 선량한도 보다 낮아야 하며, 주로 각국 규제당국이 설정할 것이다.

 

6.1.3. 잠재피폭90)

 

(262) 계획피폭상황에서 일정 준위의 피폭이 발생할 것으로 당연히 예상된다. 그러나 계획 운영절차 이탈, 방사선원 제어 상실을 포함하는 사고, 그리고 악의적 사태로부터 보다 높은 피폭이 발생할 수 있다. 비록 선원은 계획된 것이지만91) 그러한 높은 피폭 발생은 계획한 것이 아니다. 이러한 피폭을 ICRP는 잠재 피폭이라고 부른다. 계획 운영절차를 벗어난 상황과 사고는 예견할 수 있고 발생 확률을 추정할 수 있지만 상세하게 예측할 수는 없다. 방사선원이 제어되지 않거나 악의적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는 예측이 더 어려우며, 따라서 다른 접근법이 요구된다.

 

(263) 정상 계획 운영에서 발생하는 피폭과 잠재피폭과 사이에는 보통 상호작용이 있다. 예를 들어 정상운영 중 발생하는 피폭의 감축을 위한 조치 때문에 잠재피폭 발생 확률이 커질 수 있다. 장수명 폐기물을 처리하지 않고 보관함으로써 배출로 발생하는 피폭은 줄일 수 있지만 잠재피폭은 증가한다. 잠재피폭을 관리 하려면 어떤 조사나 유지보수 활동을 수행해야 하는데 이러한 활동은 정상 피폭을 증가시킬 수 있다.

 

(264) 잠재피폭은 계획피폭상황을 받아들이는 계획단계에서 검토해야 한다. 피폭의 잠재력에 따라 그러한 사건 발생확률을 줄이고, 사건이 발생한 경우 피폭을 제한(완화)하기 위한 조치가 뒤따를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ICRP 1991b, 1997b). 정당화와 최적화 원칙의 적용에서 잠재피폭을 확실히 검토해야 한다.

 

(265) 잠재피폭에는 포괄적으로 다음과 같은 세 종류 문제가 포함된다.

  • 잠재피폭이 주로 계획피폭 대상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태: 일반적으로 사람 수는 적으며 해당 위해는 직접 피폭하는 개인의 보건위험이다. 그러한 피폭이 발생하는 과정은 상대적으로 단순한데, 예를 들어 조사실에 안전조치 없이 출입할 우려이다. 그러한 상황에서 잠재피폭 방호에 관한 지침을 ICRP 76(ICRP 1997b)에 제공한 바 있는데 그 지침은 계속 유효하다. 의학 분야에서 사고에 관한 추가 예들을 제7.6절에서 논의한다.
  • 잠재피폭이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보건위험뿐만 아니라 토지오염이나 식품 소비통제와 같은 다른 위해도 초래하는 사태: 관련 메커니즘이 복잡하며 그 예는 원자로 중대사고 또는 방사성물질의 악의적 사용 우려이다. ICRP는 그러한 유형의 사건에 대한 방호의 개념적 기틀을 ICRP 64(ICRP 1993a)에 제시한 바 있으며 그 개념적 기틀은 계속 유효하다. ICRP는 악의적 사태 이 후의 방사선방호에 관한 추가 지침을 ICRP 96(ICRP 2005a)에 제공했다.
  • 예를 들어 심지층처분장의 고체폐기물 경우처럼 잠재피폭이 먼 장래에 발생 할 수 있으며 피폭이 장기간 발생할 수 있는 사태: 먼 미래에 발생할 피폭에는 불확실성이 상당히 높다. 따라서 평가된 선량을 몇 백 년을 넘는 미래 시간에서 보건위해 척도로 간주하면 안 되며, 처분시스템이 제공하는 방호 지표로 간주해야 한다. ICRP 81(ICRP 1998a)에 장수명 고체 방사성폐기물의 처분을 위한 구체적 지침을 제시했는데 그 지침은 계속 유효하다.

 

6.2. 비상피폭상황

 

(274) 잠재피폭의 확률과 결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설계단계에서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할 경우에도 그러한 피폭에 대한 비상 대비 및 대응 검토가 필요할 수 있다. 비상피폭상황은 예상하지 않은 상황으로서, 긴급 방호조치가 필요할 수 있으며, 상당기간 방호조치를 이행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일반인이나 종사자 피폭 및 환경오염이 발생할 수 있다. 피폭이 독립적인 경로에서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복잡해질 수 있다. 또한 방사능 위험 요소에 다른 위험요소(화학적 위험, 물리적 위험 등)가 동반될 수도 있다. 고려되는 시설과 상황에 따라 보다 정밀하게 또는 간략하게 가능한 잠재피폭95)이 미리 평가될 수 있으므로 그에 대한 대응조치가 계획되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 비상피폭상황은 본질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필요한 방호수단의 정확한 성격도 미리 알 수 없어 실제 여건에 맞춰 융통성 있게 전개되어야 한다. 이러한 상황의 복잡성과 가변성은 ICRP가 권고에서 특별히 취급할만한 고유 특성을 형성한다.

 

(276) 비상피폭상황의 결과로서 방호조치를 취하지 않을 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체 피폭을 전망선량projected dose이라고 하며,96) 방호전략이 이행되는 경우 남는 선량을 잔여선량residual dose이라고 한다. 나아가 각개 방호조치로 피폭을 어느 정도 절감할 수 있는데 이 선량을 회피선량averted dose이라고 하며, 이는 ICRP 63(ICRP 1992)에 주어진 것 처럼 전체 방호전략을 구성하는 개별 방호수단의 최적화를 위한 개념이다.97) 이제 ICRP는 개별 수단보다 전체 전략에 대한 최적화에 집중할 것을 권고한다. 그러나 ICRP 63에 권고한 개별 방호수단에 대한 방호최적화를 위한 회피선량 준위는 전반적 대응을 개발하기 위한 입력으로서 여전히 유용하다(ICRP 96; ICRP 2005a 참조).

 

(277) 비상피폭상황의 경우 짧은 시간에 선량이 높은 준위에 도달할 수 있으므로 심각한 결정론적 보건영향 방지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대형 비상상황의 경우 보건영향에 기초한 평가가 불충분할 수 있으며, 따라서 사회적, 경제적 및 기타 측면의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다른 중요한 목표 하나는 '정상'으로 간주되는 사회적, 경제적 활동 재개가 가능한 범위까지 대비하는 것이다.

 

(278) 비상상황에 대한 계획에서 참조준위를 최적화 과정에 적용해야 한다. 비상상황에서 최고 계획 잔여선량에 대한 참조준위는 소절5.9.3에 설명한 것처럼 전형적으로 20 mSv부터 100 mSv 선량98) 밴드에 포함된다. 전체적인 방호 전략에 대한 예상 잔여선량은 전략의 적합성에 대한 초기 평가에서 참조준위와 비교 된다. 참조준위 미만으로 잔여선량을 낮추지 못하는 방호전략은 계획단계에서 배제해야 한다.

 

(279) 비상피폭상황이 발생하여 실제 여건이 긴급한 조치를 필요로 할 경우 자동으로 이행될 조치들을 계획에서 준비해야 한다. 그러한 즉각적 조치를 결정 한 후 예상 잔여선량 분포를 평가할 수 있으며, 방호전략의 효율성 및 추가조치를 취하거나 수정할 필요성 평가에 참조준위가 벤치마크 역할을 한다. 참조준위를 초과하는 피폭은 물론 미달하는 피폭도 방호최적화의 대상이 되어야 하며, 참조준위를 초과하는 피폭에는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283) 비상상황으로부터 발생하는 장기적 오염의 관리는 기존피폭상황으로 취급된다(제6.3절 참조).

 

6.3. 기존피폭상황

 

(284) 기존피폭상황은 제어를 위한 의사결정 시점에 이미 존재하는 피폭상황을 의미한다. 방사선 방호조치가 필요하거나 그러한 조치를 검토할 정도로 높은 피폭을 발생시킬 수 있는 기존피폭상황에는 다양한 유형이 있다. 주택이나 작업장 라돈과 천연방사성물질(NORM)이 잘 알려진 예이다. ICRP 방호체계를 따르지 않았던 운영에 의한 방사능 방출로 인한 환경 잔류물 또는 사고나 방사능사태100)에 기인한 오염 토지와 같은 기존의 인위적 피폭상황에 관련된 방사선방호 의사결정이 필요할 수도 있다. 피폭 감축조치가 타당하지 않은 기존피폭상황도 있다. 관리 불가한 기존피폭 성분을 결정하려면 선원이나 피폭의 제어 가능성 및 주요한 경제, 사회 및 문화적 여건에 따른 규제당국의 판단이 필요하다. 방사선원의 배제와 면제에 관한 원칙은 제3.3절에서 설명했다.

 

(286) 개인선량으로 설정된 참조준위를 기존피폭상황에서 피폭 최적화 과정과 연계해 사용할 것을 ICRP는 권고한다. 그 목표는 최적화된 방호전략 또는 점진적 범위의 전략을 이행함으로써 개인선량을 참조준위 미만으로 낮추는 것이다. 그러나 참조준위 미만의 피폭을 무시하면 안 되며, 이러한 피폭상황도 평가해 방호가 최적화되었는지, 또는 방호수단이 추가로 필요한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최적화 과정의 종점을 미리 확정하면 안 되며, 최적화된 방호수준은 상황에 따라 결정된다. 주어진 상황의 관리를 위해 이행되는 참조준위의 법적 위상을 결정하는 것은 규제당국의 책임이다. 소급적으로는 방호조치를 이행한 경우 방호 전략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참조준위를 벤치마크로서 사용할 수도 있다. 기존상 황에서 참조준위를 사용하는 방법을 그림4에 예시하였는데 최적화 과정의 결과로 시간에 따른 개인선량 분포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

 

 

6.3.1. 주택과 작업장의 실내 라돈

 

(289) 주택과 작업장에서 라돈 피폭은 기존피폭상황 또는 예를 들어 모나자이트 모래 저장이나 처리와 같은 행위로부터 발생할 수 있다. ICRP는 이미 라돈 피폭과 관련한 구체적 권고를 낸 바 있다(ICRP 1993b). 이후, 여러 역학연구 결과 비교적 심각하지 않은 농도에서도 라돈-222 피폭의 위험을 확인했다 (UNSCEAR 2008). 유럽과 북미 및 중국의 거주지 사례대조연구 결과에서도 폐암 위험과 주택 라돈-222 피폭 사이에 상당한 연관성이 입증되었다(Darby 등 2006, Krewski 등 2006, Lubin 2004). 이들 연구는 라돈 방호에 대한 ICRP 권고 근거를 일반적으로 지지한다.

 

(290) 이제 광부에 대한 역학연구와 주택 라돈 사례대조연구에서 밝혀진 위험 평가치 사이에 상당한 일관성이 있다. 광부연구가 라돈 피폭의 위험 평가와 선량 반응관계에 대한 수정인자 영향의 조사에 강력한 근거를 제공하는 반면, 최근 수행한 주택연구 병합 결과는 이제 광부연구 결과를 외삽할 필요 없이 가정에서 사람들의 위험을 직접 평가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다(UNSCEAR 2008).

 

(291) 라돈 위험평가에 대한 ICRP 견해는 지금까지는 광부에 대한 역학연구를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제 가정 라돈피폭 데이터가 풍부하게 확보되어 있으므로, ICRP는 가정 라돈피폭의 위험평가에 주택에 대한 라돈-222 병합 사례대조연구를 포함시킬 것을 권고한다. 그러나 선량반응관계, 흡연 교란효과, 다른 작용제 피폭을 연구하는 데 광부 역학연구는 여전히 상당히 유용하다. 현재까지 밝혀진 역학적 근거에 따르면 라돈-222(붕괴핵종 포함) 피폭에서 폐암 이외 위험은 작은 것으로 보인다.

 

(292) 라돈에 관한 ICRP 권고에서 바탕 주제는 피폭의 관리 가능성이다. 피폭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 지하광산을 포함해 어떤 작업장에서 라돈피폭이 ICRP 방호체계 대상이 되어야 하며, 주택에서 라돈피폭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를 고려해야 하는지를 구별하게 된다. 라돈-222를 이렇게 별도 방법으로 취급해야 하는 이유가 몇 가지 있다. 라돈 피폭경로가 다른 천연 선원 경로와 다르며, 라돈-222 고유의 선량계측과 역학적 현안이 있다. 대부분 사람들에게 라돈-222는 원칙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중요한 피폭원이다. ICRP는 ‘가정과 직장에서 라돈 -222 방호’에 관한 권고를 이미 ICRP 65(ICRP 1993b)에 발표했다. 여기서 제공한 정책이 널리 근거가 되고 있으며 현행 권고에도 대체로 계승되지만, 현행 권고에는 최적화 원칙과 참조준위 사용이 중심 역할을 하는 피폭상황 기반의 새로운 접근법이 채택된다.

 

(293) ICRP 65(ICRP 1993b)에서 정책은 피폭감축을 위한 조치가 거의 확실 하게 필요한 준위로 라돈-222로부터 유효선량 연간 10 mSv를 설정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규제당국들이 일반적 방호최적화를 적용할 것을 예상하면 조치를 취하는 준위는 보다 낮아서 3~10 mSv 범위에 있게 될 것이다. 이 유효선량을 선량환산합의101)에 따라 라돈-222 농도 값으로 환산했으며, 그 값은 해당 장소에서 보내는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가정과 직장에서 달라졌다. 주택의 경우 라돈 농도 범위는 200-600Bq m^-3인 반면, 직장의 농도는 500-1500Bq m^-3이다. 최적화 결과는 그 수준을 초과하면 선량 감축조치가 필요한 조치준위102)를 설정하 게 된다.

 

(294) 이제 ICRP는 라돈피폭 관리를 위해 선원중심 방사선방호 원칙을 적용 할 것을 권고한다. 따라서 국가 당국은 방호최적화를 돕도록 국가 참조준위를 설정해야 한다. Sv 당 명목위험이 약간 변경되었지만 ICRP는 연속성과 실용성을 위해 ICRP 65에 규정한 것과 같이 개인선량 참조준위 상한 값으로 10 mSv, 그 리고 이에 해당하는 방사능 농도를 유지한다. 즉, 방사능 농도로 표현되는 참조 준위 상한 값은 작업장103)에서는 1500Bq m^-3로, 가정에서는 600Bq m^-3로 유 지된다(표7).104)

 

(295) 다른 선원과 마찬가지로, 현재의 경제사회적 상황을 고려해 국가 참조 준위를 결정한 다음 방호의 최적화 과정을 적용하는 것은 해당 국가 당국의 책 임이다. 국가 차원에서 설정하는 참조준위 미만으로, 그리고 방호가 최적화된 것 으로 간주할 수 있는 준위까지 가정과 직장의 라돈-222 피폭을 낮추기 위한 모 든 합리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조치는 라돈 피폭을 괄목하게 줄이는 것을 목 표로 해야 한다. 라돈 농도를 국가 참조준위 바로 아래까지만 낮춤을 목적으로 하는 사소한 방법으로는 불충분하다.

 

(296) 최적화 과정의 이행은 방사능 농도를 국가 참조준위 미만으로 만들 것 이다. 그러면 방사능농도 준위가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는지 가끔 방사능 농도를 감시하는 이외의 추가 조치는 일반적으로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국가 당 국은 라돈피폭에 대한 국가 참조준위 값을 정기적으로 검토해 적절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297) 가정이나 기타 장소에서 라돈에 대한 조치 책임은 종종 소유자 개인에 게 있는데 이 사람들은 상세한 최적화를 수행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규제당국은 참조준위 이외에도 그 아래서는 라돈-222에 대한 방호가 최적화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준위 즉, 추가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간주되는 준위를 정할 수 있다. ICRP는 실내 라돈농도가 전국의 전형적 농도보다 높을 것으로 예 상되는, ‘라돈 유의지역radon-prone area’을 정의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여전히 본 다. 그러면 라돈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조치가 가장 효과적인 데에 조치를 집중 할 수 있게 된다(ICRP 1993b).

 

(298) 국가 참조준위 이상 수준의 직장에서 라돈피폭은 직무피폭의 일부로 간 주되어야 하며, 반면 그 미만인 수준에서는 그렇게 간주하지 않아야 한다.105) 직 업안전 표준에 대한 국제적 조화를 위해 단일 조치준위 값 Bq m  이 BSS 에서 수립되었다(IAEA 1996). 마찬가지 이유로 ICRP는 국제적으로 수립된 이 값을 현재 용어로 참조준위로106) 보고 라돈 피폭상황에 대한 직장 방호요건의 개시점을 정하는 데 세계적으로 사용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107) 실제로 이 국 제 준위는 매우 필요한 ‘세계적으로 조화된 감시와 기록유지 시스템’ 역할을 수 행한다. 이는 언제 직무상 방사선방호 요건이 적용되는지, 즉 무엇이 규제관리 체계에 실제로 포함되는지를 결정하는 데 적절하다. 이 근거에서 BSS는 라돈과 토론 자손의 섭취와 피폭에 대한 한도를 결정한다(IAEA 1996의 표II-1 참조).

 

6.4. 비상피폭상황과 기존피폭상황에서 배태아의 방호

 

(299) ICRP 82(ICRP 1999a)에서 출생 전 피폭은 특별 방호사례가 아니며, 일반인에 대한 방호조치 이외의 조치는 필요하지 않다고 결론을 내렸다. 배태아 또는 유아의 방호는 소절5.4.1에서 논의했다. ICRP 82(ICRP 1999a)에서 ICRP 는 태내피폭에 관한 현실적 권고를 제시했다. 어머니의 방사성핵종 섭취로 인한 배태아의 선량계수는 ICRP 88(ICRP 2001a)에 제공했다. ICRP 90(ICRP 2003a)에서 ICRP는 낮은 선량(최고 수십 mSv)에서 태내 위험에 관한 새로운 정보가 ICRP 60, 82, 84 및 88(ICRP 1991b, 1999a, 2000a, 2001a)에 수록된 조언을 지지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 현안에 대한 ICRP 입장은 유지된다.

 

6.5. 방사선방호 기준의 비교

 

(300) 표8에 현행 권고의 방호기준 값을 ICRP 60(ICRP 1991b) 및 파생 간행 물에 수록된 이전 권고가 제공한 값과 비교했다. 계획피폭상황에 대해서는 현행 권고가 이전 권고와 기본적으로 동일함을 비교 결과로 알 수 있다. 기존피폭상황 과 비상피폭상황의 경우 현행 권고가 일반적으로 이전의 값을 모두 포괄하지만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인용된 값의 양이 다른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비상피폭 상황에서 ICRP 60(ICRP 1991b) 기준은 회피선량(개입준위)으로 규정되는 반면, 현행 권고 기준은 잔여선량(참조준위)으로 규정된다. 이러한 차이는 표8에 적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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