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장
사람에 대한 방사선방호체계 (2)
5.5. 방사선방호의 수준
(198) 계획피폭상황의 경우, 개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선량에 대한 선원중심 제한은 선량제약치dose constraint이다. 잠재피폭의 경우, 이에 상응하는 개념은 위험제약치risk constraint이다. 비상피폭상황 및 기존피폭상황의 경우, 선원중심 제한은 참조준위reference level가 된다(제5.9절, 제6.2절 및 제6.3절 참조). 선량제약치와 참조준위의 개념은 사회적, 경제적 인자를 고려해 모든 피폭을 가능한 한 낮게 유지함을 보장하는 방호최적화 과정에서 사용된다. 따라서 제약치와 참조준위는 대부분 상황에서 적절한 방호수준을 보장하는 최적화 과정의 핵심 부분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200) 계획피폭상황에 대해서만 직무피폭 선량 합과 일반인 선량 합에 별도 제한이 요구된다. ICRP는 그러한 개인중심 제한을 선량한도라 부르며(제5.10절 참조), 이에 해당하는 선량평가를 '개인중심individual-related' 접근이라고 부른다.
(202) 그림3에는 계획피폭상황에서 개인 선량한도 사용과 모든 피폭상황에서 선원에 대한 제약치 또는 참조준위 사용 사이의 개념 차이가 묘사되어 있다.

5.6. 방사선방호의 원칙
(203) ICRP는 1990년 권고에서 방호원칙들을 행위와 개입 상황에 대해 별도로 제시하였다. ICRP는 계속 그 방호원칙들을 방호체계의 기초로 간주하면서, 이제 계획피폭, 비상피폭 및 기존피폭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단일 세트의 원칙들을 만들었다. 또한 ICRP는 현행 권고에서 이러한 기본원칙을 선원과 개인에 대해 어떻게 적용할 것이며, 선원중심 원칙들을 모든 제어가능 상황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명확히 하고 있다.
아래 두 원칙은 선원중심적이며, 모든 피폭상황에 적용된다.
- 정당화 원칙: 방사선 피폭상황의 변화를 초래하는 모든 결정은 해로움보다 이로움이 커야 한다. 이것은 새로운 방사선원의 도입, 기존피폭의 감축 또는 잠재피폭 위험의 감축을 통한 개인이나 사회적 이익이 그것이 초래하는 위해를 능가해야 함을 의미한다.
- 방호최적화 원칙: 피폭 발생 가능성, 피폭자 수 및 개인선량 크기는 경제적, 사회적 인자를 고려해 합리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한 낮게 유지해야 한다. 이것은 방호수준이 위해요소를 능가하는 이익을 극대화함으로써 현재 상황에서 최선이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최적화 절차에서 심각하게 불평등한 결과를 방지하기 위해 특정 선원으로부터 개인의 선량이나 위험에 대한 제한이 있어야 한다(선량 또는 위험 제약치와 참조준위).
아래 하나의 원칙은 개인중심적이며, 계획피폭상황에만 적용된다.
- 선량한도 적용 원칙: 환자 의료피폭이 아닌 계획피폭상황의 규제되는 선원으로부터 한 개인의 총 선량이 ICRP가 권고하는 적절한 한도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204) 규제 선량한도는 국제 권고를 고려하여 각 규제당국이 결정하며, 계획피폭상황에서 종사자 및 일반인에 대해 적용한다.
ICRP 103에서 권고하는 방사선방호의 원칙은?
정답:
아래 두 원칙은 선원중심적이며, 모든 피폭상황에 적용된다.
- 정당화 원칙 : 방사선 피폭상황의 변화를 초래하는 모든 결정은 해로움보다 이로움이 커야 한다. 이것은 새로운 방사선원의 도입, 기존피폭의 감축 또는 잠재피폭 위험의 감축을 통한 개인이나 사회적 이익이 그것이 초래하는 위해를 능가해야 함을 의미한다.
- 방호최적화의 원칙 : 피폭 발생 가능성, 피폭자 수 및 개인선량 크기는 경제적, 사회적 인자를 고려해 합리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한 낮게 유지해야 한다. 이것은 방호수준이 위해요소를 능가하는 이익을 극대화함으로써 현재 상황에서 최선이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최적화 절차에서 심각하게 불평등한 결과를 방지하기 위해 특정 선원으로부터 개인의 선량이나 위험에 대한 제한이 있어야 한다(선량 또는 위험 제약치와 참조준위).
아래 하나의 원칙은 개인중심적이며, 계획피폭상황에만 적용된다.
- 선량한도 적용 원칙 : 환자 의료피폭이 아닌 계획피폭상황의 규제되는 선원으로부터 한 개인의 총 선량이 ICRP가 권고하는 적절한 한도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ICRP 103에서 권고하는 방사선방호의 원칙 중 의료피폭에서는 적용되지 않는 체계는 어떤 것인가? 그 이유 2가지는?
정답:
선량한도 적용 원칙
- 의료피폭의 경우 행위로 인한 이득이 전적으로 환자 본인에게 있다.
- 한도 설정시 진료목적 달성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5.7. 정당화
5.7.1. 정당화 원칙의 적용
(209) 환자 의료피폭은 정당화 과정에서 접근법을 달리하며 보다 구체적 접근을 요구한다. 다른 계획피폭상황처럼 의료적 방사선 사용도 정당화되어야 하지만, 그 정당화는 정부나 관할 규제당국보다는 전문업에서 판단하는 경우가 더 많다. 의료피폭의 주요 목표는 피폭으로 인한 방사선의학 의료진이나 다른 사람들의 방사선 위해를 마땅히 고려하면서69) 환자에게 해보다 큰 이로움을 주는 것이다. 특정 절차 사용의 정당화 책임은 해당 의사에게 있으므로 의사들은 방사선방호 특별 훈련을 받을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의료절차의 정당화는 ICRP 권고의 일부로 남는다(제7.1절 참조).
5.7.2. 부당한 피폭
(210)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 어떤 피폭은 추가 분석 없이도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ICRP는 생각한다. 이러한 피폭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의도적인 방사성물질 첨가나 방사화에 의해 식품, 음료, 화장품, 완구 및 보석류나 장신구와 같은 제품에 방사능을 높이는 것.70)
- 임상 지시 없이 직무, 건강보험 또는 법적 목적으로 수행하는 방사선학적 검사. 단, 검사 결과가 검사를 받는 개인의 건강이나 중요한 범죄 수사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71) 이는 대체로 요구한 영상에 대해 임상적 평가를 수행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피폭이 정당화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 피검 개인이나 전체 인구에 예상되는 편익이 방사선 위해를 포함한 경제적, 사회적 비용을 보상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 자각 증상이 없는 집단에 대한 방사선피폭이 있는 검진. 이때 질병 탐지, 탐지된 질병의 효과적 치료 가능성 그리고 특정 질병에서는 질병 통제의 사회적 혜택도 고려해야 한다.
70) <역주> 수준과 무관하게 어떤 방사능 증가도 정당하지 않다고 해석하는 것은 지나치게 경직된 이해로 본다. 가령 곡물 결실기에 칼륨비료(KCl)을 시비하는 것은 엄밀하게는 곡물 내 천연 방사성물질인 40K 농도를 높인다. 또 보석가공에서 중성자를 조사하더라도 유도 방사능이 극미한 수준이라면 이를 정당하지 않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당화되지 않는 것은 ‘유의한 수준의 방사능 증가’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다.
71) <역주>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시행을 계획하고 있는 의심스러운 항공기 승객에 대해 투과 또는 산란 X선영상화는 이 예외에 해당한다고 본다. 항공기 탑승 중 받게 될 우주선 피폭보다 훨씬 작은 스캔 선량은 테러 위협을 고려할 때 정당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 어떤 피폭은 추가 분석 없이도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ICRP는 생각한다. 이러한 피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의도적인 방사성물질 첨가나 방사화에 의해 식품, 음료, 화장품, 완구 및 보석류나 장신구와 같은 제품에 방사능을 높이는 것.
(2) 임상 지시 없이 직무, 건강보험 또는 법적 목적으로 수행하는 방사선학적 검사. 단, 검사 결과가 검사를 받는 개인의 건강이나 중요한 범죄 수사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3) 의심스러운 항공기 승객에 대해 투과 또는 산란 X선영상화.
정답:
5.8. 방호최적화
(218) 최선 방안은 항상 그 피폭상황에 고유하며, 주어진 여건에서 달성 가능한 최선의 방호수준을 의미한다. 따라서 그 아래에서는 최적화 과정을 중단할 선량 준위를 사전에 설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피폭상황에 따라서, 최선 방안의 결과 선량은 해당 선원중심 제약치나 참조준위와 비슷하거나 훨씬 낮을 수도 있다.
(219) 방호최적화가 선량의 최소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최적화된 방호는 피폭에 따른 위해와 개인 방호에 가용한 자원간의 균형을 신중하게 맞추는 것이다. 따라서 최선 방안이 반드시 선량이 가장 낮은 방안은 아니다.
(220) 개인피폭 크기를 줄이는 것 이외에도 피폭자 수를 줄이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종사자 방호의 최적화에 집단 유효선량은 핵심적인 변수였으며, 지금도 그러하다. 그러나 최적화 목적으로 방호 방안들을 서로 비교할 때는 피폭 집단 내 개인피폭의 분포 특성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
(221) 대규모 집단, 지리적으로 광범한 지역 또는 장기간에 걸친 피폭이 발생할 경우에는 총 집단유효선량이 의사결정에 유용한 도구가 되지 않는다. 그러한 집단유효선량은 정보를 부적절하게 뭉쳐 방호조치 선택을 오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집단유효선량에 내재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각개 관련 피폭상황을 세심하게 분석해 그 특정 상황에 대해 관심 집단의 피폭 분포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개인 특성과 피폭 변수를 확인해야 한다. 그러한 분석은 피폭하는 사람과 장소, 시점을 파악하는 것이며, 분석결과에 따라 최적화 과정에서 집단유효선량을 계산할 수 있는 균질 특성을 가지는 여러 인구그룹을 확인하고 그에 대한 최적화된 방호전략을 정의할 수 있게 해 준다(제4.4절 참조). 실제 최적화 평가에서는 집단선량 계산에서 낮은 선량을 종종 절사하는데, 이는 고려하는 여러 방호대안에서 집단선량을 정의하는 전체 적분이 아니라 적분들 간 차이를 평가에 사용하기 때문에 무방하다(ICRP 1983).
(224) 방사선방호 수준의 최종 결정에는 대개 사회적 가치가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현행 권고가 주로 방사선방호에 대한 과학적 고려에 기초하여 의사결정을 돕는 권고를 제공하는 것으로 여겨야 한다. ICRP 권고가 최종(일반적으로 더 넓은) 의사결정 과정에 한 입력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하는데, 의사결정 과정에는 투명성뿐만 아니라 기타 사회적 관심사나 윤리적 측면까지 포함될 수도 있다(ICRP 2006a). 의사결정 과정에는 방사선방호 전문가뿐만 아니라 종종 해당 이해당사자들의 참여를 포함할 수 있다.
5.9. 선량제약치와 참조준위
(225) 선량제약치와 참조준위 개념은 개인선량을 제한하기 위해 방호최적화와 연계해 사용한다. 선량제약치 또는 참조준위는 항상 어떤 개인선량 준위로 정의될 필요가 있다. 1차적 의도는 이들 준위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며, 지향하는 바는 경제적, 사회적 인자를 고려해 합리적으로 달성가능한 낮은 수준으로 모든 선량을 감축하는 것이다.
(226) ICRP는 이전 권고(ICRP 1991b)와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계획피폭상황(환자 의료피폭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이 준위의 선량에 '선량제약치'라는 용어를 계속 사용한다. 비상피폭상황과 기존피폭상황의 경우, ICRP는 이러한 준위 선량을 설명함에 '참조준위reference level'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을 제안한다.72) 계획상황에서는 개인선량에 대한 제한이 계획 단계에서 적용될 수 있고 제약치가 초과되지 않음을 보장하기 위하여 선량을 예측할 수 있다는 사실을 표현하고자, ICRP는 계획피폭상황과 다른 피폭상황(비상 및 기존)에 사용하는 용어에 차이를 두었다. 비상피폭과 기존피폭 상황에서는 더 광범한 피폭이 존재할 수 있으며, 최적화 과정은 참조준위를 넘는 개인선량 초기 준위에 적용될 수 있다.73)
72) <역주> 과거 권고에서 참조준위는 조사준위, 개입준위, 기록준위 등 그 준위에 도달하면 어떤 조치를 취하기 위해 미리 설정하여 두는 값을 통칭하는 용도로 사용했다. 이제 ICRP가 참조준위라는 용어를 이 항에서 설명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위의 구체적 준위들을 포괄하는 다른 용어
를 정의하지 않는다. 그러나 조사준위나 개입준위, 기록준위는 유용한 관리 수단이므로 필요에 따라 각각 구체적 개별 명칭으로 계속 사용할 수 있다. 73) <역주> 계획피폭상황에서는 사전에 계획하므로 기본적으로 제약치를 충족하고 2단계로 그 아래에서 최적화를 적용하는 개념임에 반해, 비상 및 기존 피폭에서는 불확실성이 크며 충분한 방호방안이 가용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먼저 참조준위를 충족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 따라서 최적화가 처음부터 적용될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최적화된 결과 선량이 참조준위를 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227) 진단참조준위diagnostic reference level는 일상 조건에서 특정 영상화 절차의 환자 선량준위나 투여 방사능준위가 그 절차로서 비정상적으로 높거나 낮은지를 적시하기 위해 의료 진단(즉, 계획피폭상황)에 이미 적용되고 있다. 비정상적이라면 적절하게 최적화되었는지, 또는 시정조치가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자체 검토를 시작해야 한다.
(228) 제약치나 참조준위로 선택하는 값은 고려하는 피폭의 여건에 달려있다. 선량/위험 제약치 혹은 참조준위 중 어떤 것도 '안전'과 '위험'의 경계로 인식되어서는 안 되며, 수반되는 개인 보건위험에 어떤 단계적 변화를 반영하는 것으로 인식되어서도 안 된다.74)
74) <역주> 결정론적 영향의 문턱선량에 이르는 높은 피폭이 아니라면 위험은 확률론적 영향에 의존하므로 제약치나 참조준위를 넘느냐 여부로 위험 수준이 급변하는 것이 아니라 선량에 비례하여 연속적으로 증가할 뿐이다.
(229) 피폭상황 유형이나 피폭범주와 관련해 ICRP 방호체계에 사용되는 선량제한(한도, 제약치, 참조준위)의 다양한 유형들이 표4에 수록되어 있다. 계획피폭상황에는 잠재피폭을 고려하기 위한 위험제약치도 있다.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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