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장
사람에 대한 방사선방호체계 (1)
(171) 첫 번째 단순화는 1990년 권고에서 사용되었는데 분리하여 취급할 수 있는 몇 가지 피폭범주로 개인들을 분류할 수 있음을 인식하는 것이다(ICRP 1991b). 예를 들면, 직무로 방사선원에 노출되는 대부분 종사자는 일반인으로서 자연방사선원에도 노출되며, 환자로서 의료피폭도 받을 수 있다. ICRP는 이러한 다른 선원에 의한 피폭이 작업으로 인한 피폭을 제어하는 데 영향을 끼칠 필요가 없다는 정책을 유지한다. 이 정책은 여전히 현행 권고에도 전반적으로 반영되어 피폭을 직무피폭occupational exposure, 환자 의료피폭medical exposure of patients, 일반인피폭public exposure의 세 범주로 구분하고 있다(제5.3절 참조). ICRP는 규제 목적으로 한 범주의 피폭을 받는 동일인에게 다른 범주 피폭을 더하지 말 것을 계속 권고한다.
(173) 현실적인 피폭관리 목적으로 ICRP 60에서는 이렇게 피폭을 유발하는 사건과 상황 네트워크를 두 부류의 광범한 상황 유형 즉, ‘행위practices’와 ‘개입interventions’으로 나누었다. 행위는 선원, 경로 및 개인을 모두 포함하는 전체 블록이 새로 도입되거나 기존 선원으로부터의 경로 네트워크를 변경함으로써 개인 피폭량이나 피폭자 수를 증가시키는 인간 활동으로 정의된다. 개입은 기존의 네트워크 형태에 영향을 줌으로써 전체 피폭을 줄이는 인간 활동으로 정의된다. 개입 형태는 기존 선원을 제거하거나 피폭경로를 수정하는 것, 혹은 피폭 개인의 수를 줄이는 것 등이 될 수 있다. ICRP가 권고하는 개정된 방호체계는 피폭 과정에 기초한 접근법에서 세 종류의 방사선 피폭상황 특성, 즉 계획피폭, 비상피폭 및 기존피폭 상황에 기초한 접근법으로 발전하였다.
5.2. 피폭상황의 유형
(176) ICRP는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겨눠 다음 세 유형의 피폭상황에서 모든 선원과 모든 피폭자에게 ICRP 권고가 적용되게 하고자 한다.
- 계획피폭상황planned exposure situations은 선원을 의도적으로 도입하여 운용하는 것과 관련 있는 상황이다.51) 계획피폭상황에서는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피폭(정상 피폭)과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 피폭(잠재피폭, 소절6.1.3 참조) 모두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52)
- 비상피폭상황emergency exposure situations은 계획상황 운영 중53), 악의적 행위로, 기타 예상하지 못한 사건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고,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피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해 긴급조치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 기존피폭상황existing exposure situations은 제어 결정이 이루어지는 시점에 이미 존재하는 피폭상황으로 비상상황 후 장기적 피폭상황도 포함한다.
이에 따라 ICRP가 '행위'라 불러왔던 것은 계획피폭, 비상피폭 및 기존피폭 상황의 원인이 될 수 있다. 환자의 의료피폭도 계획피폭상황이지만, 그 피폭의 특수성 때문에 따로 논의한다. 계획상황에 대한 방호원칙은 비상피폭상황에 관련된 직무피폭에도 적용된다.54)
51) <역주> 사고 후 수습과정의 피폭이나 광부 또는 항공승무원 피폭 상황이 “선원을 의도적으로 도입하여 운용하는 것과 관련 있는 상황”이라는 표현과 어울리는지 의문이 있다. 보다 안정적으 로는 “피폭이 사전에 충분히 예측, 평가되고 필요한 방호조치를 취할 수 있는 피폭상황”과 같이 정의하는 것이 나아 보인다. ICRP가 이러한 방식으로 계획피폭을 정의하지 않은 이유는 아래 주에서 보듯이 사실 계획피폭과 관계 짓기 어려운 잠재피폭을 계획피폭에 포함시키려 한 때문으 로 본다.
52) <역주> 소위 ‘잠재피폭’을 계획피폭상황의 한 갈래로 본 현행 분류에 대해 역자는 의문을 가지 고 있다. ICRP가 사용해온 잠재피폭potential exposure는 단순히 피폭 가능성exposure potential과 는 개념이 달라서 일어날 확률은 낮지만(거의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지만) 일단 일어난다면 그 영향이 큰 사태(예를 들어 원전 중대사고)를 의미한다. 이러한 사태를 ‘계획피폭상황’과 연계 하는 것은 개념적으로 어색하다. 계획피폭상황이란 선원의 문제만이 아니라 예상한 피폭이 일어 나고 있는 ‘상황’을 의미하는데 반해 잠재피폭은 선원이 내포하고 있는 불확실한 위험(risk)과 관계된다. 잠재피폭이란 실제로 일어나고 있어 방호의 대상이 되는 ‘상황’이 아니라 불확실한 위 험으로서 엄밀히 볼 때 ‘피폭’이 아니다. 따라서 계획피폭상황에 적용되는 선량한도나 선량제약치 대신에 위험한도 또는 위험제약치가 적용된다. 잠재피폭에서 고려하는 사태가 발생하면 그때 에는 비상피폭, 계획피폭, 기존피폭 상황들이 모두 전개될 수 있다. 달리 표현하면 잠재피폭은 일어나는 피폭이 아니다. 그것이 일어나면 이미 비상피폭상황이거나 계획피폭상황이거나 기존피 폭상황이 되기 때문이다. ICRP가 과거에 행위(선원을 포함)와 개입으로 접근한 방식을 바꿔 피폭상황 중심으로 방호체계 를 수정하면서 선원이라는 실체의 문제를 서술하기가 어려워진 것이 혼란을 초래한 원인이다. 잠재피폭이라는 용어가 ‘피폭exposure’이라는 단어를 포함하고 있어서 그것을 피폭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것도 한 원인으로 본다. 이러한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는 잠재피폭이라는 용어 대신에 예 를 들어 ‘희귀사건 방사선위험rare event radiological risk’과 같은 직접적 표현 방법을 사용하는 것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현행 권고의 많은 부분에서 잠재피폭에 관한 이러한 문제가 발견되지만 적어도 현재로서는 ICRP 입장이 결정되어 있으므로 매번 의견을 달지는 않는다.
53) <역주> ‘계획상황 운영 중’이란 표현은 계획상황을 어떤 피폭원 또는 선원처럼 해석하게 만들 어 다소 혼란을 초래한다. 직접 ‘선원 또는 시설 운영 중’ 또는 과거 용어를 사용하여 ‘행위 운 영 중’으로 구체화하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
54) <역주> 원문은 “기존피폭 및 비상피폭 상황에 관련된 직무피폭”으로 적고 있으나 기존피폭상황에는 직무피폭이 없어 수정했다. 직무피폭은 본질적으로 사전에 계획된 피폭이므로 기존피폭 상황이 존재하지 않는다. 광산의 라돈과 같이 선원은 기존 선원이더라도 광부에 대한 피폭은 사 전에 계획되고 필요한 방호조치를 취하는 것이므로 일반 계획피폭상황과 다를 바가 없다. 비상 사태 수습에 투입되는 종사자도 엄밀하게는 계획된 피폭이다. 평가를 통해 투입으로 인해 예상 되는 선량을 추산하고 이에 따르는 본인의 동의와 의사결정을 거쳐 수행하기 때문이다. 다만, 이 경우 정규 계획피폭과는 달리 정규 선량한도를 적용하지 않고 참조준위를 적용한다는 점에서만 다를 뿐이다. 돌이켜보면 이 상황은 과거에 ICRP가 사용하던 ‘계획된 특수피폭’에 해당하는데 넓은 의미의 계획피폭으로서 특별 선량한도를 적용하는 대상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비상상황에서 엄격한 선량한도를 준수하는 것이 불확실하므로 일반인 비상피폭과 함께 따로 비상피폭으로 분류하는 것은 무방하다.
5.3. 피폭범주
(177) ICRP는 피폭을 세 범주 즉, 직무피폭, 일반인피폭 및 환자의 의료피폭으로 분류하고 있다. 환자 위안자나 간병인의 피폭과 의생명연구 대상으로 자원자55) 피폭은 제7장에서 논의한다.
5.3.1. 직무피폭
(178) ICRP는 작업 결과로 종사자들에게 발생하는 모든 방사선 피폭을 직무피폭으로 정의한다. ICRP는 전통적 직무피폭56) 정의가 피폭원에 관계없이 직장에서 발생하는 유해 인자에 모든 노출을 포함함에 유의한다. 그러나 방사선은 어디나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정의를 방사선에 직접 적용할 경우 모든 근로자가 방사선방호 대상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ICRP는 ‘직무피폭’ 사용을 ‘경영자 책임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상황의 결과로서 직장에서 방사선 피폭’으로 한정한다(소절6.3.1 참조). 규제 배제된 피폭 또는 규제 면제된 행위나 선원으로 인해 발생한 피폭은 일반적으로 직무피폭 방호 대상으로 고려할 필요가 없다.
(179) 고용주는 종사자를 방호할 주된 책임을 진다. 그러나 선원을 책임지는 허가취득자(반드시 고용주가 아닐 수도 있다)도 종사자에 대한 방사선방호 책임이 있다. 종사자가 고용주가 관리하지 않는 선원과 관련되거나 관련될 수 있는 작업에 종사할 경우,57) 허가받은 자와 고용주는 정보의 교환 등 작업장에서 적정 방사선방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데 협력해야 한다.
5.3.2. 일반인피폭
(180) 일반인피폭은 직무피폭과 환자 의료피폭을 제외한 일반인의 모든 피폭을 포괄하는 것으로(소절5.3.3 참조) 다양한 방사선원으로부터 발생한다. 일반인피폭의 성분 중 천연 선원에 의한 피폭이 확연히 가장 크지만, 그렇다고 이 사실이 더 낮지만 쉽게 관리될 수 있는 인공선원에 의한 피폭에 소홀함을 정당화하지는 않는다. 임신한 종사자의 배태아의 피폭은 일반인피폭으로 간주하여 규제해야 한다.
5.3.3. 환자 의료피폭58)
(181) 환자의 방사선 피폭은 진단, 중재방사선 및 치료 과정에서 발생한다. 의료에서 방사선 절차는 일반적 계획피폭상황에 적용하는 방사선방호와 다른 접근을 요구하는 몇 가지 특질이 있다. 의료피폭은 의도적인 것으로 환자에게 직접적인 이득이 있다. 특히 치료방사선에서는 세포살상과 같은 고선량 방사선의 생물학적 영향이 암이나 기타 질병을 치료하는 데 사용되어 환자에게 이득을 주고 있다. 따라서 방사선의 의료 사용에는 ICRP 권고 적용에 별도 지침이 필요하다(제7장 참조. 위안자와 간병인의 의료피폭, 연구대상 자원자의 피폭도 제7장에서 논의한다).
5.4. 피폭자 구분
(182) 최소한 세 범주의 피폭자 즉, 종사자, 일반인 및 환자는 분리하여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 피폭자는 피폭이 기본적으로 제5.3절에서 정의한 세 피폭범주 중 하나에 부합하는 사람들이 된다. 한 사람이 종사자, 일반인, 환자 자격으로 피폭할 수도 있다.
5.4.1. 종사자
(183) ICRP는 종사자를 정규직, 시간직 또는 임시직 여부에 관계없이 고용주에 의해 고용되고, 직무 방사선방호와 관련한 권리와 의무를 인지하는 사람으로 정의한다. 자영업자는 고용주와 종사자 양쪽 의무를 모두 지는 사람으로 간주된다. 방사선 관련한 의료 종사자의 피폭은 직무피폭이다.
(184) 고용주 및 허가취득자의 중요 임무 중 하나는 피폭원을 관리하고 직무로 피폭하는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관리 기능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능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ICRP는 종사자 분류가 아닌 작업구역 분류를 계속 사용할 것을 권고한다.59) 선원이 존재하는 작업구역을 정식으로 지정하면 관리에 도움이 된다. ICRP는 두 종류를 규정하는데 즉, 관리구역controlled areas과 감시구역supervised areas이다. 관리구역은 정상 작업조건에서 정규피폭의 관리나 오염 확산 방지, 또는 잠재피폭 방지나 제한을 위해 특정 방호조치나 안전대책을 요구하거나 요구할 수 있는 구역으로 정의된다. 감시구역은 작업조건이 검토 대상은 되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특별한 절차를 필요로 하지는 않는 구역을 의미한다. 관리구역이 감시구역 내부에 존재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다.
임신 또는 수유 중인 종사자의 피폭
(186) ICRP는 1990년 권고에서 직무피폭 관리 목적을 위해 피폭자의 성을 구별할 필요가 없다고 결론지었는데 현행 권고에서도 동일한 정책을 계속 유지한다. 그러나 여성 종사자가 임신을 선언한 경우(즉, 고용주에 통보한 경우) 배태아의 보호를 위해 추가적인 관리를 고려해야 한다. 직장에서 임신 여성 방호 방법이 배태아 방호수준을 일반인 방호수준과 비슷한 정도가 되도록 방호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 ICRP 정책이다. 임신 선언 전 그 여성이 ICRP가 권고한 방호체계 아래서 피폭했다면 이 정책이 적절히 적용될 것으로 ICRP는 본다. 임신 사실을 통보 받으면 고용주는 배태아 보호를 위한 추가적인 방호조치를 고려해야 한다. 임신 선언 후 임신 종사자의 작업조건은 배태아의 추가 선량이 나머지 임신 기간에 약 1 mSv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방사선을 피폭한 배태아의 방호에 관한 추가 지침은 제7.4절에 설명된다.
7.4. 임신 환자의 피폭
(342) 여성 환자의 경우 전리방사선을 사용하는 절차를 수행하기에 앞서 임신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배태아의 방사선 민감성 때문에 임신 중 의료피폭의 가능성이나 그 성과는 특별히 고려해야 한다.
(343) 정확한 진단절차로 받은 출생 전 선량으로 인해 출생 전이나 출생 후 사망, 기형을 포함한 발달이상 또는 정신지체 위험에서 백그라운드 발생률을 넘는 초과 위험을 보인 예는 없다. 태내피폭 후 생애 암 위험은 소아 시절 피폭에 따른 위험과 유사한 것으로 본다. 치료절차에 관련된 경우처럼 선량이 높을 때는 발달장애 잠재성이 있다(제3.4절 참조).
(344) 임신 중인 환자는 태내피폭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방사선영향의 유형과 크기를 알 권리를 갖는다. 진단방사선 검사가 의학적으로 지시된다면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을 때 어머니 위험이 배태아에 대한 잠재적 유해 위험보다 거의 항상 높다. 그러나 일부 절차나 일부 핵의약품(예: 방사성옥소)은 배태아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 ICRP 84(ICRP 2000a)에 자세한 지침을 제공한 바 있다.
(345) 방사선치료와 일부 복부 중재방사선 절차를 수행하기에 앞서 여성 환자의 임신 여부 확인은 필수적이다. 임신 환자라도 골반과 먼 신체부위의 암은 일반적으로 방사선치료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치료계획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배태아에 대하여 산란방사선에 의한 기여분을 포함한 예상 방사선량을 반드시 평가해야 한다. 골반 내 암을 배태아에 심각하거나 치명적 결과 없이 방사선치료로 적절히 치료할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
(346) 방사선피폭을 이유로 임신중절은 개인의 결정에 따르지만 결정에는 많 은 인자가 영향을 미친다. 배태아에 100 mGy 미만의 흡수선량을 임신중절 사유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이 준위를 초과하는 배태아 선량의 경우, 배태아 선량 평가치 및 발육하는 배태아에 심각한 상해 위험과 생후 암 위험 등 개별적 여건을 기초로 이해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임신 환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347) 태내 방사선 피폭으로 인한 방사선 위험은 ICRP 90(ICRP 2003a)에 자세히 논의하고 있다. 임신 환자의 피폭은 ICRP 84(ICRP 2000a)와 ICRP 105(ICRP 2007b)에 자세히 다루고 있으며, 여기에는 방사선 피폭 후 임신중절과 관련한 고려사항도 설명되어 있다. 의생명연구에서 임신 여성의 방사선 피폭은 제7.7절에 설명한다.
(187) 배태아에 대한 선량제한이 방사선이나 방사성물질과 관련된 작업에서 임신 여성을 완전히 배제하거나 방사선 지정구역 출입이나 작업을 금지해야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제184항 참조). 그러나 고용주는 임신 여성의 피폭조건을 세심하게 검토해야 함을 시사한다. 특별히 필요하면 임신 중 우발적 피폭이나 방사성핵종 흡입 가능성이 극히 낮도록 작업조건을 변경해야 한다. 임신 종사자의 피폭관리에 관한 구체적 권고는 ICRP 84와 ICRP 88에 수록되어 있다(ICRP 2000a, 2001a). 또한 ICRP는 모유수유 여성 종사자의 방사성물질 섭취 후 자녀의 선량을 계산할 수 있는 정보를 ICRP 95(ICRP 2004c)로 발간했다. 태아나 유아의 보호를 위해, ICRP는 임신이나 육아를 선언한 여성은 높은 방사선 피폭이 가능한 비상조치에는 참여하지 않도록 강력히 권고한다(ICRP 2005a).
비행 및 우주에서 피폭
(189) ICRP 60(ICRP 1991b)에서 민간 제트항공기 탑승과 우주비행 중 우주선(宇宙線)에 의한 피폭은 직무피폭의 일부가 된다고 ICRP는 권고하였다. ICRP 는 후속 ICRP 75(ICRP 1997a)에서 권고를 더욱 분명히 했는데, 탑승이 잦은 승객의 피폭은 관리 목적에서 직무피폭으로 취급할 필요가 없다고 적시했다. 따라서 승무원만 기본적으로 고려 대상이 된다. 당시 이미 ICRP는 유일한 현실적 규제수단은 비행시간과 노선 배정 관리를 통해 개인피폭을 관리하는 것임에 주목했다. ICRP는 이 입장을 계속 유지한다.
5.4.2. 일반인
(191) ICRP는 직무피폭이나 의료피폭이 아닌 피폭을 받는 개인을 일반인member of the public으로 정의한다(소절5.4.3 참조). 일반인 피폭에는 매우 다양한 천연 및 인위적 선원이 기여한다.
(193) 이제 ICRP는 방사선방호 목적을 위해 과거의 결정집단 개념 대신 '대표인representative person'을 사용할 것을 권고한다. ICRP는 '대표인'의 특성 규정과 대표인에 대한 선량평가에 관한 지침을 ICRP 101(ICRP 2006a)에 주었다.
5.4.3. 환자
(195) ICRP는 환자를 진단절차, 중재방사선절차 또는 치료절차와 관련하여 피폭하는 개인으로 정의한다. ICRP 선량한도와 선량제약치는 환자의 진단이나 치료 효과를 낮출 수 있고, 이로 인해 이로움보다 해로움이 더 클 수도 있으므로 개인 환자에게는 권고하지 않는다. 따라서 의료절차의 정당화 및 방호최적화와 함께 진단절차에 대해서는 진단참조준위 사용을 강조한다(제7장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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