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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면허/ICRP 103

ICRP 103 제2장 권고의 목표와 범위 (확률론적 영향, 결정론적 영향, 배제, 면제, 제어불가 피폭, 관리가 부당한 피폭)

by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2024.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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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권고의 목표와 범위

 

2.1. 권고의 목표

 

(28) 방사선방호에서는 두 가지 유해한 영향을 다룬다. 문턱선량 이상의 높은 선량은 종종 급성으로 나타나는 결정론적 영향(유해한 조직반응. 제3장 참조)을 초래한다. 높은 선량과 낮은 선량 모두 확률론적 영향(암이나 유전적 영향)을 유발할 수 있는데, 이러한 영향은 피폭 후 긴 시간 뒤에 통계적으로 검출 가능한 발생증가로 확인될 수 있다.

 

(29) ICRP 방사선방호체계의 주목적은 사람의 보건이고 보건 목적은 비교적 단순하다. 즉, 결정론적 영향을 방지하고, 확률론적 영향 위험을 합리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낮추도록 전리방사선 피폭을 관리하고 제어하는 것이다.

 

2.3. 권고의 범위

 

(43) 방호조치 수준은 ICRP의 일반권고(제6.5절 표8 참조)를 포함한 일반적 고려나 모범관행을 바탕으로 선택할 수 있다. 특정 상황, 특히 비상피폭상황이나 기존피폭상황에서는 기본 고려사항으로부터 도출된 방호수준을 바로 만족시킬 수 있는 실행 가능한 방호방안이 없는 경우도 있겠다. 따라서 제약치를 한도 형태로 엄격하게 해석할 경우 최적화과정의 결과를 부정적으로 심각하게 왜곡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ICRP는 비상피폭상황이나 기존피폭상황의 경우 선량이나 위험의 제한에 '참조준위'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을 제안한다. 참조준위를 초과하는 피폭이 발생하도록 계획하는 것은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며, 참조준위 미만에서는 방호최적화가 적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ICRP는 계획피폭상황이 아닌 두 피폭상황의 명칭 차이 때문에 방호체계 적용에 근본적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하고자 한다. 계획피폭상황, 비상피폭상황 및 기존피폭상황에서 최적화 원칙의 적용에 관한 지침은 제6장에서 설명된다.

 

(45) ICRP는 권고를 가능한 한 광범하고 일관성 있게 적용하고자 한다. 특히 ICRP 권고는 천연 및 인공 선원에 의한 피폭 모두에 적용된다. 권고는 전체적으로 피폭원이나 개인의 선량으로 이어지는 경로를 합리적 방법으로 제어할 수 있는 상황에만 적용할 수 있다. 그러한 상황의 선원을 제어가능 선원이라 한다.

 

(46) 선원은 많으며 어떤 사람들은 둘 이상의 선원으로부터 피폭하는 경우도 있다. 결정론적 영향(유해한 조직반응)의 문턱선량 이하인 경우, 상황에 기인하는 선량 증가와 해당 확률론적 영향 확률의 증가 사이에 예상되는 비례관계는 총 피폭의 각 성분을 별도로 취급하고, 방사선방호에 중요한 성분의 선택을 가능하게 한다. 나아가 이들 성분을 목적에 따라 그룹으로 소분할 할 수도 있다.

총 피폭의 각 성분을 별도로 취급한???무슨 말이야?

 

2.4. 배제와 면제

 

(52) 방사선방호 관리의 범위를 구획하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구별되는 개념이 있다. 즉, (i) 규제 수단으로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규제할 수 없음) 특정 피폭상황을 방사선방호 법령에서 ‘배제exclusion’한다는 개념 (ii) 관리가 부당한 상황이거나 수반 위험과 비교하였을 때 관리를 위한 노력이 더 크다고 판단되어(규제가 필요 없음) 방호 규제요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exemption’하는 개념이다.

 

(53) 방사선방호 법령에서 배제할 수 있는 피폭에는 제어불가 피폭과 규모에 관계없이 본질적으로 제어가 정당하지 않은 피폭이 포함된다. 제어불가 피폭 체내 K-40에 의한 피폭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규제조치로 제한할 수 없는 피폭을 의미한다. 관리가 부당한 피폭 지표면에서 우주선에 의한 피폭처럼 제어가 명확히 비현실적인 피폭이다. 어떤 피폭의 제어가 부당한지 결정에는 입법자의 판단이 필요하고 이 판단에는 문화적 인식이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천연 방사성물질에 의한 피폭 규제에 대한 각국의 성향은 서로 매우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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