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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면허/ICRP 103

ICRP 103 제7장 환자, 위안자와 간병인 및 의생명연구 자원자의 의료피폭

by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2024.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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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환자, 위안자와 간병인 및 의생명연구 자원자의 의료피폭

 

(322) 의료피폭은 주로 진단검사, 중재방사선 절차 및 방사선치료를 받는 개인(환자)이 받는 선량이다. 환자를 간병하고 위안하는 사람도 방사선에 피폭할 수 있다. 이러한 사람에는 진단절차 중 아동을 붙들거나 핵의약품 처치 후 또는 근접치료 중 환자에게 접근할 수 있는 부모, 가족이나 가까운 친지가 포함된다. 퇴원한 환자에 의해 일반인도 피폭하지만, 그 피폭 정도는 대부분 경우 매우 낮다. 의생명연구 자원자도 환자에게 사용하는 절차와 유사한 방사선피폭이 있는 의료절차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 환자 의료피폭이란 이러한 모든 유형의 피폭을 의미한다. 이 장에서는 다루는 내용은 다음을 포괄한다.

  • 진단, 중재방사선 및 치료 목적을 위한 개인의 피폭으로서 태내 배태아, 모유 수유하는 환자의 유아 피폭을 포함한다.
  • 병원이나 자택에서 진단이나 치료를 받는 환자를 돕고 간병하는 가족이나 친지와 같은 사람이 피폭을 예상하면서 기꺼이 받는 피폭(직무피폭 제외112)).
  • 직접적 이익이 없는 의생명연구 프로그램에 대상으로 참여하는 자원자가 받는 피폭.

112) <역주> 개인이든 회사에 소속되든 급여를 받는 간병인이 이러한 피폭을 한다면 이는 일종의 의료피폭이 아니라 직무피폭으로 보아야 마땅하다. 그러나 아직 국내 규정은 이러한 피폭을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다. 개인 간병인(1인 회사로 간주됨)은 물론 간병인 인력을 운영하는 회사를 현행 원자력법규 규정으로 파악할 수 없으므로 허가사용자인 병원을 통해 간접적으로 최소한의 관리(예: 정보의 제공과 개인선량계 지급)할 수 있는 제도라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직업적 간병인이 피폭할 수 있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것으로 예상된다.

 

(323) 의료 환자의 방사선피폭에는 다른 계획피폭상황에서 방사선방호와는 다른 접근법이 요구된다. 노출이 의도적이고 직접적으로 환자에게 유익한 것이다. 방사선치료에서도 높은 선량 방사선의 생물학적 영향(예: 세포 사멸)을 이용하여 암이나 기타 질병을 치료하므로 환자에게 유익하다. 따라서 방사선의 의료 사용에 대한 ICRP 권고의 적용에는 별도 지침이 필요하여 환자의 의료피폭을 이 장에서 따로 다룬다.

 

(324) 권고의 적용이란 진단 및 중재방사선 절차에서는 불필요한 피폭을 방지함을 의미하고, 방사선치료에서는 치료할 부위에 필요한 선량을 조사하는 동시에 건강한 조직의 불필요한 피폭을 방지하는 것이다.

 

(325) 목표는 의료절차의 정당화와 그 의료 목적에 적합한 방호최적화이다. 의료에서 방사선 방호와 안전에 관한 ICRP 권고는 아직 유효한 ICRP 73(ICRP 1996a)에 수록되어 있다. 이 권고에서 방호체계 이행에 있어서 의료피폭과 다른 두 피폭 범주(직무피폭 및 일반인피폭) 사이의 중요한 차이에 유의하고 있다. 그 차이는 다음과 같다.

  • 의료에서 정당화 원칙은 제7.1절에 설명한 바와 같이 세 준위로 적용된다.
  • 환자 방호에 최적화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 편익과 위해 모두를 같은 사람 즉, 환자가 받으며, 환자 선량은 주로 의학적 필요에 따라 결정된다. 따라서 직무 피폭과 일반인피폭에서는 선량제약치가 중요하지만 환자에 대한 선량제약치는 적합하지 않다. 그렇더라도 환자피폭에도 어떤 관리가 필요하여 ICRP 73(ICRP 1996a)에서 진단참조준위 사용을 권고하였고, 보조지침 2(ICRP 2001b)에도 추가 지침을 주었다.
  • 개인 환자에 대한 선량을 제한할 경우 진단이나 치료 효율성이 저감되어 환자에게 이로움보다 해로움을 더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한도는 권고하지 않는다. 그래서 의료절차의 정당화와 방호최적화를 강조한다.

 

(326) ICRP 60(ICRP 1991b)에서 수립한 방호 기본골격은 아래에 설명하는 일련의 간행물에서 보완되었다. 이들 간행물에 수록된 권고, 지침 및 조언은 계속 유효하며 ICRP가 속속 제공하는 의료피폭 정보자료체계를 구성한다[ICRP 105(ICRP 2007b) 참조].

 

(327) 환자 피폭은 의도적으로 이루어지지만, 방사선치료를 제외하고는 방사선량을 부여하는 것이 그 목표는 아니며 진단 정보 파악과 중재방사선 절차 수행을 위해 방사선을 사용하는 것이다. 그렇더라도 선량은 의도적으로 주는 것이어서 의도한 결과의 훼손 없이 선량을 한없이 낮출 수는 없다. 의학적 방사선 사용은 환자 개인 건강에 직접적 이익을 기대한다는 점에서 그 성격상 자발적이다. 환자나 적법 보호자가 방사선을 사용한 의료절차에 합의하거나 동의한다. 이 결정은 예상 편익은 물론 잠재적 위험(방사선 포함)에 관한 다양한 수준의 이해동의(理解同意)113)로 이루어진다. 이해동의를 얻는 데 필요한 정보량은 피폭준위(예를 들어 진단, 중재방사선 또는 치료) 및 방사선피폭에 기인한 의료부작용 가능성에 따라 차이가 있다.

 

(328) 환자에 방사선을 조사하는 절차에 참여하는 의사와 보건 전문인은 반드시 물리학 및 생물학의 기초적인 원리를 포함해 방사선방호 원칙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환자 의료피폭에 대한 최종 책임은 의사에게 있으며, 따라서 의사는 관련 절차의 위험과 편익 모두를 알아야 한다.114)

 

(329) 외부 방사선에 의한 환자 의료피폭은 일반적으로 신체 일부만 관련되는데, 조사야에서 정상 조직이 받는 선량을 의료진이 충분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한 상황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조직반응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21302. 의료피폭이 아닌 것은? 

가. 임산부가 부득이 하게 골반 X-ray 촬영시 태아 피폭 
나. 방사선 작업 종사자가 정기 검사 위해 찍은 흉부 x-ray 
다. 핵의학 검사시 tracer 종류를 실수로 잘못 준 환자의 체내 피폭

정답: 다. 핵의학 검사시 tracer 종류를 실수로 잘못 준 환자의 체내 피폭

 

(322) 의료피폭은 주로 진단검사, 중재방사선 절차 및 방사선치료를 받는 개인(환자)이 받는 선량이다. 환자를 간병하고 위안하는 사람도 방사선에 피폭할 수 있다. 이러한 사람에는 진단절차 중 아동을 붙들거나 핵의약품 처치 후 또는 근접치료 중 환자에게 접근할 수 있는 부모, 가족이나 가까운 친지가 포함된다. 퇴원한 환자에 의해 일반인도 피폭하지만, 그 피폭 정도는 대부분 경우 매우 낮다. 의생명연구 자원자도 환자에게 사용하는 절차와 유사한 방사선피폭이 있는 의료절차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 환자 의료피폭이란 이러한 모든 유형의 피폭을 의미한다. 이 장에서는 다루는 내용은 다음을 포괄한다.

  • 진단, 중재방사선 및 치료 목적을 위한 개인의 피폭으로서 태내 배태아, 모유 수유하는 환자의 유아 피폭을 포함한다.
  • 병원이나 자택에서 진단이나 치료를 받는 환자를 돕고 간병하는 가족이나 친지와 같은 사람이 피폭을 예상하면서 기꺼이 받는 피폭(직무피폭 제외112)).
  • 직접적 이익이 없는 의생명연구 프로그램에 대상으로 참여하는 자원자가 받는 피폭.

 

21409.의료피폭 
(1) 의료피폭의 정의와, 일반적이진 않지만 의료 피폭에 속하는 예 2가지 
(2) 의료피폭의 정당화 근거

정답:

(322) 의료피폭은 주로 진단검사, 중재방사선 절차 및 방사선치료를 받는 개인(환자)이 받는 선량이다. 환자를 간병하고 위안하는 사람도 방사선에 피폭할 수 있다. 이러한 사람에는 진단절차 중 아동을 붙들거나 핵의약품 처치 후 또는 근접치료 중 환자에게 접근할 수 있는 부모, 가족이나 가까운 친지가 포함된다. 퇴원한 환자에 의해 일반인도 피폭하지만, 그 피폭 정도는 대부분 경우 매우 낮다. 의생명연구 자원자도 환자에게 사용하는 절차와 유사한 방사선피폭이 있는 의료절차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 환자 의료피폭이란 이러한 모든 유형의 피폭을 의미한다. 이 장에서는 다루는 내용은 다음을 포괄한다.

  • 진단, 중재방사선 및 치료 목적을 위한 개인의 피폭으로서 태내 배태아, 모유 수유하는 환자의 유아 피폭을 포함한다.
  • 병원이나 자택에서 진단이나 치료를 받는 환자를 돕고 간병하는 가족이나 친지와 같은 사람이 피폭을 예상하면서 기꺼이 받는 피폭(직무피폭 제외112)).
  • 직접적 이익이 없는 의생명연구 프로그램에 대상으로 참여하는 자원자가 받는 피폭.

 

(327) 환자 피폭은 의도적으로 이루어지지만, 방사선치료를 제외하고는 방사선량을 부여하는 것이 그 목표는 아니며 진단 정보 파악과 중재방사선 절차 수행을 위해 방사선을 사용하는 것이다. 그렇더라도 선량은 의도적으로 주는 것이어서 의도한 결과의 훼손 없이 선량을 한없이 낮출 수는 없다. 의학적 방사선 사용은 환자 개인 건강에 직접적 이익을 기대한다는 점에서 그 성격상 자발적이다. 환자나 적법 보호자가 방사선을 사용한 의료절차에 합의하거나 동의한다. 이 결정은 예상 편익은 물론 잠재적 위험(방사선 포함)에 관한 다양한 수준의 이해동의(理解同意)113)로 이루어진다. 이해동의를 얻는 데 필요한 정보량은 피폭준위(예를 들어 진단, 중재방사선 또는 치료) 및 방사선피폭에 기인한 의료부작용 가능성에 따라 차이가 있다.

 

 

그러나 진료를 위한 방사선은 그로 인한 위험보다 훨씬 심각한 것으로 간주되는 목전의 질환과 싸움을 위한 것이므로 환자 입장에서도 필요하다. 치료방사선은 악성종양을 치유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매우 높은 선량을 부과하는 절차이며, 진단방사선이나 중재방사선 절차에서 방사선피폭은 의도하는 바는 아니나 임상 정보를 획득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부산물 성격이다. 이러한 절차에서 환자가 받는 피폭을 ‘의료피폭’이라 부른다. 방사선안전보다는 진료가 우선이므로 의료피폭은 그 피폭수준이 임상적 목적에 부합하는 수준이라면 항상 정당하다. 따라서 환자의 의료피폭에 대해서는 개인선량한도를 적용하지 않는다.

 

환자가 아닌 사람이 받는 피폭이 의료피폭으로 간주되는 특별한 경우가 있는데 환자의 간병인이나 위안자가 이해동의 아래 받는 피폭, 임신한 어머니의 진료과정에서 배태아가 받는 피폭, 그리고 의생명연구 대상자로 자원자가 받는 피폭이다. 이들의 피폭은 의료피폭으로 보아 선량한도는 적용하지 않으나 배태아를 제외하고는 적절한 선량제약치가 방호최적화의 조건으로 적용된다.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 간행물 105 
의료에서 방사선방호 
Radiological Protection in Medicine

http://www.icrp.org/docs/P105_Korean.pdf

 

22407. 의료피폭 허용하는 이유?

 

정답:

(327) 환자 피폭은 의도적으로 이루어지지만, 방사선치료를 제외하고는 방사선량을 부여하는 것이 그 목표는 아니며 진단 정보 파악과 중재방사선 절차 수행을 위해 방사선을 사용하는 것이다. 그렇더라도 선량은 의도적으로 주는 것이어서 의도한 결과의 훼손 없이 선량을 한없이 낮출 수는 없다. 의학적 방사선 사용은 환자 개인 건강에 직접적 이익을 기대한다는 점에서 그 성격상 자발적이다. 환자나 적법 보호자가 방사선을 사용한 의료절차에 합의하거나 동의한다. 이 결정은 예상 편익은 물론 잠재적 위험(방사선 포함)에 관한 다양한 수준의 이해동의(理解同意)113)로 이루어진다. 이해동의를 얻는 데 필요한 정보량은 피폭준위(예를 들어 진단, 중재방사선 또는 치료) 및 방사선피폭에 기인한 의료부작용 가능성에 따라 차이가 있다.


7.1. 의료절차의 정당화

 

(330) 환자 의료피폭의 정당화 과정에는 특별하고 더 상세한 접근법을 필요로 한다. 다른 계획피폭상황에서처럼 방사선의 의료 사용은 정당화되어야 하지만, 이 정당화는 정부나 규제당국보다는 통상적으로 의료 전문직에서 판단한다. 의료 피폭의 주된 목표는 환자에게 해로움보다 많은 이로움을 주는 것이며 부차적으로 방사선의학 직원이나 다른 사람들의 방사선피폭 위해를 고려한다.115) 특정 절차 사용의 정당화 책임은 관련 의사에게 있다. 따라서 의료절차의 정당화는 ICRP 권고의 주요 부분으로 남는다.

 

(331) 정당화 원칙은 의료에서 방사선 사용의 세 수준에 적용된다.

  • 첫째 수준에서는 의료에서 방사선 사용은 환자에게 해로움보다 많은 이로움을 주는 것으로서 수용된다. 이 수준의 정당화는 현재 확보된 것으로 보아 이후 더 이상 논의하지 않는다.
  • 둘째 수준에서는 특정 목적의 특정 절차가 정의되고 정당화된다(예를 들어 해당 증상을 보이는 환자 또는 확인되고 치료될 수 있는 위험에 접한 집단에 대한 흉부X선 촬영). 둘째 수준의 정당화 목표는 방사선학적 절차에 의해 진단이나 치료가 일반적으로 개선될 것인지, 또는 피폭자에 대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 셋째 수준에서는 그러한 절차를 개별 환자에 적용함이 정당화되어야 한다(즉, 특정 적용이 개별 환자에 대해 해로움보다 이로움이 많다고 판단되어야 한다).116) 따라서 모든 개인의 의료피폭은 노출의 구체적 목적과 해당 개인의 특성을 고려해 사전에 정당화되어야 한다.

아래에서 둘째와 셋째 수준 정당화에 대해 논의한다.

116) <역주> 그렇다고 방사선 절차의 의뢰가 모든 절차 모든 환자마다 따로 정당화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보편적인 환자가 일반적인 절차를 거치는 경우는 따로 정당성 여부를 확인할 필요는 없다. 체격, 연령, 임신여부, 건강상태 등을 고려할 때 특별한 환자인 경우 정당화를 재고할 필요가 있다.

 

7.1.1. 특정 방사선학적 절차의 정당화(수준 2)

 

(332) 방사선학적 절차의 정당화는 국가의 보건 및 방사선방호 당국, 그리고 관련 국제기구와 연계해 국가/국제 전문직 기구의 소관이다. 우발적 또는 의도하지 않은 피폭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기존 절차와 새로운 절차의 위험과 효과 에 관한 추가 정보가 있을 때 수시로 결정 내용을 재검토해야 한다. 7.1.2. 개별 환자에 대한 절차의 정당화(수준 3)

 

(333) 개인별 피폭 정당화에는 얻으려는 정보가 이미 알려진 것이 아니며, 제안된 검사가 필요한 임상정보 제공에 가장 적합한 방법임을 확인하는 것이 포함 되어야 한다.117) 복잡한 진단 및 중재방사선 절차처럼 높은 선량으로 검사해야 할 경우 개인별 정당화가 특히 중요하며, 가용한 모든 정보를 고려해야 한다. 여기에는 제안한 절차와 대안 절차의 상세 내용, 그 환자의 특성, 환자에 적용할 선량 및 과거 또는 추후 검사나 치료에 관한 정보 등이 포함된다.118) 의뢰기준과 환자 범주를 미리 정의하면 종종 최적화 절차를 보다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다.119)

117) <역주> 의료피폭 방호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고려하는 방사선 절차가 꼭 필요한 것인지를 재확인하는 것이다. 
118) <역주> 중재방사선 절차처럼 회 당 상당한 선량을 부여하는 절차에서 과거의 피폭 이력을 고려하지 않아 누적 선량 과다로 부작용이 발생한 보고들이 있다.

 

7.2. 의료피폭에서 방호최적화

 

(334) 이제 ICRP는 선원 종류에 관계없이 선원중심 방호에 동일한 개념적 접근법을 사용하고 있다. 진단 및 중재방사선 절차에서 피폭하는 경우 진단참조준위가 방호최적화를 목적으로 하지만, 개인 환자선량에 대한 제약치로 이행되는 것은 아니다. 진단참조준위는 환자선량을 의료목적에 적합하게 관리하는 장치이다(소절7.2.1 참조).

 

7.2.1. 진단참조준위

 

(335) 진단참조준위는 의료영상 목적을 위한 절차에서 발생하는 환자의 방사선 피폭에 적용되며 방사선치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진단참조준위는 ICRP 선량한도나 선량제약치 수치와는 직접적으로 연계되지 않는다. 실제로 진단참조준위 값은 환자들이나 한 명의 참조 환자에게서 관찰한 선량분포의 백분위를 기초로 선택된다. 그 값은 국가 보건 및 방사선방호 당국과 협력해 의료 전문직이 선택하고 주기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검토주기는 안정성 요구와 관찰되는 선량분 포의 장기적 변동에 견주어 정해야 한다. 선정한 진단참조준위 값은 국가나 지역 마다 다를 수 있다.

 

(336) 진단참조준위는 일상 조건의 특정 영상화 절차에서 환자선량 준위 또는 투여한 방사능(방사성물질의 양)이 그 절차로서 비정상적으로 높거나 낮은지 여부를 살피기 위해 의료영상 분야에서 사용한다. 비정상적이라면 방호가 적절하게 최적화되었는지, 또는 시정조치가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현장120) 검토 가 있어야 한다(ICRP 1996a). 진단참조준위는 특정 절차에 대해 쉽게 측정할 수 있는 환자선량 연계 양121)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일반인 집단에서 자각증상이 없는 여성의 유방촬영과 같은 스크리닝 프로그램에는 유사한 진단 방법이 임상적으로 사용될 때와는 다른 진단참조준위를 필요로 할 수도 있다. 추가 지침은 ICRP 105(ICRP 2007b)와 보조지침 2(ICRP 2001b)에 수록되어 있다.

 

(337) 원칙적으로 그 아래에서는 충분히 좋은 영상품질을 제공하기에 선량이 너무 낮을 것으로 보는 하단 진단참조준위를 선정할 수도 있다. 그러나 선량 이외의 요소 또한 영상품질에 영향을 미치므로 그러한 진단참조준위를 설정하기는 쉽지 않다. 그렇지만 관찰한 선량이나 투여한 방사성물질 양이 늘 진단참조준위 보다 훨씬 낮다면 얻은 영상품질에 대한 현장검토가 있어야 한다.122) (338) 형광투시 안내 중재방사선 절차, 전산화단층촬영 및 디지털 X선촬영에서 환자선량을 관리하기 위한 많은 정보를 ICRP 85, 87 및 93(ICRP 2000b, 2000d, 2004a)에 제공한 바 있다.


21208. ICRP 103에서 진단참조준위 설명

정답: 
(195) ICRP는 환자를 진단절차, 중재방사선절차 또는 치료절차와 관련하여 피폭하는 개인으로 정의한다. ICRP 선량한도와 선량제약치는 환자의 진단이나 치료 효과를 낮출 수 있고, 이로 인해 이로움보다 해로움이 더 클 수도 있으므로 개인 환자에게는 권고하지 않는다. 따라서 의료절차의 정당화 및 방호최적화와 함께 진단절차에 대해서는 진단참조준위 사용을 강조한다(제7장 참조). 

ICRP 103 
http://www.icrp.org/docs/P103_Korean.pdf

 

21604. 환자의 방사선위험을 줄이기 위해 설정하는 진단참조준위(DRL)에 대한 설명중 옳지 않은 것은? (5점) 

A) 의료 영상목적을 위한 절차에서 발생하는 환자의 방사선 피폭에 적용된다. 
B) 진단참조준위(DRL)의 수치는 권고성이나 규제기관은 진단참조준위(DRL) 개념의 이행을 요구 할 수 있다. 
G) 진단참조준위(DRL) 값은 국가마다 다를 수 있다. 
M)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ICRP)의 선량제약치와 직접적으로 연계된다.

정답:  M)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ICRP)의 선량제약치와 직접적으로 연계된다.

풀이:  

(335) 진단참조준위는 의료영상 목적을 위한 절차에서 발생하는 환자의 방사선 피폭에 적용되며 방사선치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진단참조준위는 ICRP 선량한도나 선량제약치 수치와는 직접적으로 연계되지 않는다. 실제로 진단참조준위 값은 환자들이나 한 명의 참조 환자에게서 관찰한 선량분포의 백분위를 기초로 선택된다. 그 값은 국가 보건 및 방사선방호 당국과 협력해 의료 전문직이 선택하고 주기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검토주기는 안정성 요구와 관찰되는 선량분 포의 장기적 변동에 견주어 정해야 한다. 선정한 진단참조준위 값은 국가나 지역 마다 다를 수 있다.


ICRP 는 계획피폭상황에서는 ‘선량제약치’를, 기존 또는 비상피폭상황에서는 ‘참조준위’를 사용한다. 그러나 환자의 의료피폭은 계획상황이지만 이에 ‘선량제약치를’ 적용하지 않으며, 방호의 최적화를 위한 도구로 진단참조준위를 사용한다.  
의료피폭으로 분류되는 간병인이가 위안자의 피폭, 또는 의생명연구 자원자의 피폭에는 ‘선량제약치’를 적용한다.  
- ICRP가 선량제한치 값을 권고하지는 않았지만, 성인에 대한 사건 당(즉, 치료 후 관심기간 끝까지) 5 mSv 가 합리적이다.


7.2.2. 방사선치료

 

(339) 방사선치료에서 최적화는 종양에 대한 처방선량 뿐만 아니라 표적부위 밖 건강한 조직의 방호 계획이 포함된다. 방사선치료에서 문제들은 ICRP 44 (ICRP 1985a)에서 논의했다.123)

 

7.3. 의료피폭과 유효선량

 

(340) 종사자와 일반인(유효선량이 도출되는)의 연령 분포는 전리방사선을 사용하는 의료절차를 거치는 환자의 전반적 연령 분포와는 상당히 다를 수 있다. 또한 평가 대상인 의학적 상태에 대한 이환율에 따라 의학적 절차마다 연령 분포가 다를 수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전리방사선을 사용하는 의학적 진단 및 치료에 대한 위험평가는 위험에 처한 개별 조직 및 그 의료절차를 거치는 사람들의 연령과 성별 분포에 적합한 위험값을 사용해 평가하는 것이 가장 좋다. 참조환자나 환자집단의 나이와 성별이 유사하다면, 상이한 진단절차에 대해 상대적 선량 비교, 다른 병원과 국가에서 사용하는 유사한 기술과 절차의 비교 및 동일한 의학검사에 다른 기술의 사용을 비교하는 데는 유효선량이 유용할 수 있다.

 

(341) 환자 의료피폭에서 유효선량의 평가와 해석은 특히 진단 및 중재방사선 절차처럼 장기나 조직이 부분적으로 피폭하거나 심하게 비균질하게 피폭하는 경우 문제점들을 제기한다.

 

7.4. 임신 환자의 피폭

 

(342) 여성 환자의 경우 전리방사선을 사용하는 절차를 수행하기에 앞서 임신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배태아의 방사선 민감성 때문에 임신 중 의료피폭의 가능성이나 그 성과는 특별히 고려해야 한다.

 

(343) 정확한 진단절차로 받은 출생 전 선량으로 인해 출생 전이나 출생 후 사망, 기형을 포함한 발달이상 또는 정신지체 위험에서 백그라운드 발생률을 넘는 초과 위험을 보인 예는 없다. 태내피폭 후 생애 암 위험은 소아 시절 피폭에 따른 위험과 유사한 것으로 본다. 치료절차에 관련된 경우처럼 선량이 높을 때는 발달장애 잠재성이 있다(제3.4절 참조).

 

(344) 임신 중인 환자는 태내피폭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방사선영향의 유형과 크기를 알 권리를 갖는다. 진단방사선 검사가 의학적으로 지시된다면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을 때 어머니 위험이 배태아에 대한 잠재적 유해 위험보다 거의 항상 높다. 그러나 일부 절차나 일부 핵의약품(예: 방사성옥소)은 배태아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 ICRP 84(ICRP 2000a)에 자세한 지침을 제공한 바 있다.

 

(345) 방사선치료와 일부 복부 중재방사선 절차를 수행하기에 앞서 여성 환자의 임신 여부 확인은 필수적이다. 임신 환자라도 골반과 먼 신체부위의 암은 일반적으로 방사선치료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치료계획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야 한다. 배태아에 대하여 산란방사선에 의한 기여분을 포함한 예상 방사선량을 반드시 평가해야 한다. 골반 내 암을 배태아에 심각하거나 치명적 결과 없이 방사선치료로 적절히 치료할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

 

(346) 방사선피폭을 이유로 임신중절은 개인의 결정에 따르지만 결정에는 많은 인자가 영향을 미친다. 배태아에 100 mGy 미만의 흡수선량을 임신중절 사유 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이 준위를 초과하는 배태아 선량의 경우, 배태아 선량 평가치 및 발육하는 배태아에 심각한 상해 위험과 생후 암 위험 등 개별적 여건 을 기초로 이해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임신 환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7.6. 방사성핵종으로 치료받는 환자의 간병인과 위안자 방호

 

(349) 비밀봉 방사성핵종은 주사, 경구투여 또는 흡입과 같은 방법을 통해 환자에게 투여되는 방사성의약품 형태로 다양한 질병의 진단과 치료에 사용된다. 이러한 방사성의약품은 붕괴되거나 여러 경로(예: 소변)를 통해 제거될 때까지 인체 조직의 어떤 부분에 집중될 수 있다. 밀봉선원은 환자 인체에 삽입하여 사용된다.

 

(350) 진단 핵의학 절차 후 일반인에 대한 주의가 필요한 경우는 거의 없지만, 특별히 옥소-131을 사용한 방사선치료처럼 타인, 특히 환자 간병인과 위안 자자에게 상당한 피폭을 발생시킬 수 있는 치료 핵의학절차도 있다. 따라서 병원이나 가정에서 그러한 환자를 돌보는 사람124)에게는 개별 고려가 필요하다.

 

(351) ICRP 94(ICRP 2004b)에는 비밀봉 방사성핵종으로 치료한 환자의 퇴원에 관한 권고를 제공한다. 이러한 권고에는 아동이나 유아를 포함해 간병이나 위안에 직접 관계하지 않는 방문객은 방사선방호 목적상 일반인(즉, 연간 1 mSv인 일반인 선량한도 적용)으로 취급해야 함을 포함하고 있다. 아동이나 유아를 제외 하고, 위안이나 간병에 직접 관여하는 사람의 경우 건(즉, 치료 후 퇴원 때까지 의 기간) 당 5 mSv 선량제약치가 무방하다. 선량제약치는 융통성 있게 적용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병세가 심한 아동 환자의 부모에게는 더 높은 선량이 적합할 수 있다.

 

(352) 15세 미만인 사람의 갑상선은 성인에 비해 방사선 민감성이 높으므로 옥소-131로 치료받는 환자로부터 유아, 아동 및 임신 여성의 오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353) 치료 후 환자의 입원이나 퇴원에 관한 결정은 환자의 잔여 방사능, 환자의 의향, 가족 고려사항(특히 아동 존재여부), 환경적 문제 및 기존 규정과 지침 같은 여러 사항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ICRP 94(ICRP 2004b)에는 소변 저장을 위한 보관용기 사용에 대해 설명하는데 그 사용이 필요 없음을 시사했다.

 

(354) 방사성옥소로 치료 받고 있는 환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기실이나 대중교통에서 일반인의 의도되지 않은 피폭은 특별 관리기준을 필요로 할 정도로 높지 않다(ICRP 73과 94, ICRP 1996a, 2004b).

 

(355) 원칙적으로 영구 이식된 밀봉선원으로 치료받는 환자에게도 유사한 논리가 적용된다. 가용한 데이터는 거의 대부분 위안자와 간병인의 선량이 연간 1 mSv보다 훨씬 낮은 값에 머무름을 보이고 있다(ICRP 98, ICRP 2005c). 드물지만 예외로서 이식 당시 환자의 배우자가 임신 중일 때 배우자의 예상 선량이 연간 1 mSv를 초과할 수는 있다.

 

(356) 밀봉선원을 이식한 후 수 개월 이내에 환자가 사망하여 시신을 화장할 경우(일부 국가에서는 흔히 발생) 몇 가지 현안이 있는데, 1) 환자의 재에 잔류하는 방사성물질과 2) 공기로 방출되어 화장 직원이나 일반인이 잠재적으로 흡입할 수 있는 방사성물질의 문제이다. 가용한 데이터는 옥소-125를 이식한 후 12개월이 경과했다면 화장을 허용할 수 있다(팔라듐-103의 경우 3개월). 이 지연기간이 경과하기 전 환자가 사망할 경우 특별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ICRP 2005c).125)126)

 

7.7. 의생명연구 자원자

 

(357) 연구대상 자원자는 의생명연구에 큰 기여를 한다. 질병의 연구에 직접적 가치를 제공하는 연구 활동도 있으며, 작업장이나 환경 오염에서 섭취할 수 있는 방사성핵종 또는 의약품의 신진대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연구도 있다. 이러한 연구가 모두 의료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ICRP는 모든 의생명연구 자원자 피폭은 의료피폭 범주에 포함한다.

 

(358) ICRP는 의생명연구 자원자 참여에 대한 윤리적, 절차적 측면 및 그 정당화를 ICRP 62(ICRP,1991c)에서 설명하고 있다. 그 간행물에는 상이한 조건에서 자원자에 대한 선량제약치를 설명하고 있는데 표8(제6장)에 요약한 것과 같다.

 

(359) 많은 국가에서는 의생명연구 대상으로서 임신여성에 대한 방사선 노출을 구체적으로 금지하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임신여성이 그러한 연구에 참여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며, 임신이 연구의 중요한 일부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러한 참여는 억제되어야 한다. 임신에 대한 연구에서도 배태아 보호를 위해 방사선 사용을 엄격하게 통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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