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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면허/ICRP 10311

ICRP 103 제5장 사람에 대한 방사선방호체계 (1) (피폭상황의 유형, 피폭자 구분) 제5장 사람에 대한 방사선방호체계 (1) (171) 첫 번째 단순화는 1990년 권고에서 사용되었는데 분리하여 취급할 수 있는 몇 가지 피폭범주로 개인들을 분류할 수 있음을 인식하는 것이다(ICRP 1991b). 예를 들면, 직무로 방사선원에 노출되는 대부분 종사자는 일반인으로서 자연방사선원에도 노출되며, 환자로서 의료피폭도 받을 수 있다. ICRP는 이러한 다른 선원에 의한 피폭이 작업으로 인한 피폭을 제어하는 데 영향을 끼칠 필요가 없다는 정책을 유지한다. 이 정책은 여전히 현행 권고에도 전반적으로 반영되어 피폭을 직무피폭occupational exposure, 환자 의료피폭medical exposure of patients, 일반인피폭public exposure의 세 범주로 구분하고 있다(제5.3절.. 2024. 10. 1.
ICRP 103 제4장 방사선방호에 사용하는 양 (등가선량, 유효선량, 방사선가중치, 조직가중치) 제4장 방사선방호에 사용하는 양  4.1. 서론  (100) 방사선피폭으로부터 선량을 평가하기 위해 특별한 선량계측량이 개발되어 왔다. (101) ICRP 26(ICRP 1977)에서 방호량으로서 인체 장기와 조직의 선량당량dose equivalent과 유효선량당량effective dose equivalent이 도입되었다. 이 양들의 정의와 계산 방법이 ICRP 60(ICRP 1991b)에서 수정됨에 따라 등가선량equivalent dose과 유효선량effective dose이라는 양으로 되었다. (102) 등가선량과 유효선량은 인체 조직에서 직접 측정할 수 없다. 따라서 방호 체계는 측정 가능하며, 등가선량과 유효선량을 평가할 수 있는 실용량operational quantities을 포함한다.  (10.. 2024. 9. 28.
ICRP 103 제3장 방사선방호의 생물학적 측면 (결정론적 영향, 확률론적 영향, LNT모델, DDREF, 배가선량, 배태아, 사멸, 기형발생, 정신지체) 제3장방사선방호의 생물학적 측면 (55) 방사선피폭의 가장 부정적인 보건영향은 두 종류 일반적 범주로 분류할 수 있다.높은 선량 피폭 후 주로 세포가 사멸하거나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 발생하는 결정론적 영향(유해한 조직반응)체세포 돌연변이에 의한 피폭자에 암 발생 또는 생식세포 돌연변이에 의한 자손의 유전질환에 관련되는 확률론적 영향, 즉 암과 유전적 영향.배아나 태아(배태아)에 대한 영향 및 암외질환도 고려 대상이다. (57) 1990년 이후 ICRP는 방사선에 의한 생물학적 영향의 다양한 측면을 검토했다. ICRP가 개발한 관점이 이 장에 요약되어 있는데, 1회 선량이나 연간 누적선량으로 약 100 mSv까지의 유효선량(또는 낮은 LET 방사선으로 약 100 mGy의 흡수선량)에 집중하고 있다. 3.. 2024. 9. 27.
ICRP 103 제2장 권고의 목표와 범위 (확률론적 영향, 결정론적 영향, 배제, 면제, 제어불가 피폭, 관리가 부당한 피폭) 제2장권고의 목표와 범위 2.1. 권고의 목표 (28) 방사선방호에서는 두 가지 유해한 영향을 다룬다. 문턱선량 이상의 높은 선량은 종종 급성으로 나타나는 결정론적 영향(유해한 조직반응. 제3장 참조)을 초래한다. 높은 선량과 낮은 선량 모두 확률론적 영향(암이나 유전적 영향)을 유발할 수 있는데, 이러한 영향은 피폭 후 긴 시간 뒤에 통계적으로 검출 가능한 발생증가로 확인될 수 있다. (29) ICRP 방사선방호체계의 주목적은 사람의 보건이고 보건 목적은 비교적 단순하다. 즉, 결정론적 영향을 방지하고, 확률론적 영향 위험을 합리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낮추도록 전리방사선 피폭을 관리하고 제어하는 것이다. 2.3. 권고의 범위 (43) 특정 상황, 특히 비상피폭상황이나 기존피폭상황에서는 기본 고.. 2024. 9. 27.
ICRP 103 요약 및 제1장 2007년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 권고ICRP 간행물 103  직무피폭에 대한 개인 선량한도를 큰 폭으로 축소했던 1990년 ICRP 60 권고와는 달리, 이번 권고는 비록 접근법을 수정했지만 권고 이행 관점에서는 현실적인 중요 변화는 예상되지 않는다. 한편으로는 권고 안정성이 유지됨에 만족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권고 초안을 준비할 당시 기대했던 매우 낮은 선량 피폭에 대한 과도한 우려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어떤 정책이 구체화되지 못한 데 대해서는 아쉬움도 있다.   비록 유전영향에 대한 위험계수가 큰 폭으로 감소했지만 암 위험 평가 접근법을 달리한 결과는 우연히 전체적으로는 위험계수가 기존 평가치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또, 방호체계의 근간이 되는 ‘문턱 없는 선형비례(LNT) 가설’도 ‘가설.. 2024.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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