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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환자의 격리 및 퇴원 기준

의료분야의 방사선안전관리에 관한 기술기준 [시행 2024. 12. 31.]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24-13호, 2024. 12. 31., 타법개정] 제12조(진료환자의 격리 및 퇴원 기준) ① 방사선규칙 제53조제1항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수량이란 다음 각 호의 하나와 같다. 1. 환자 체내에 잔류하는 방사성동위원소의 방사능은 별표 2의 1란 2. 환자 신체 표면으로부터 1m 거리에서 최대 방사선량률은 별표 2의 2란 3. 환자 퇴원 후 요양 계획 및 주변 환경을 면밀히 고려하여 환자의 가족이나 친지 등이 받는 개인의 유효선량이 5mSv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치료의 목적으로 방사성동위원소를 인체에 사용하는 자는 환자의 퇴원으로 인하여 방사선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

4교시. 법령 2025.02.15

"조사선량"

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시행 2019. 5. 10.]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9-10호, 2019. 5. 10., 일부개정]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부피폭"이란 사람의 신체 외부에 있는 방사선원으로부터 방출된 방사선에 의한 피폭을 말한다. 2. "내부피폭"이란 사람의 신체 내부에 유입되어 체내에 존재하는 방사성핵종으로부터 방출되는 방사선에 의한 피폭을 말한다. 3. "조사선량"이란 엑스선 또는 감마방사선(또는 감마선)에 의하여 공기 단위 질량당 생성된 전하량을 말한다. 조사선량의 단위로 쿨롱/킬로그램(C/kg) 또는 렌트겐(Roentgen,R)이 사용되며, 1R은 2.58×10-4C/kg과 같다. 4. "흡수선량"이란 물질의 단위 질량당 ..

4교시. 법령 2025.02.15

긴급시 방사선작업절차 등

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 [시행 2019. 5. 10.]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9-10호, 2019. 5. 10., 일부개정] 제15조(긴급시 방사선작업절차 등) 제14조 및 원자로규칙 제52조제2항에 따른 긴급작업에 적용되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원자력관계사업자는 방사선 긴급작업으로 인해 예상되는 피폭방사선량을 피할 수 있는 대안이 없거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극히 예외적인 상황일 때에만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2. 긴급시의 방사선작업은 작업 시작전에 원자력관계사업자(원자력관계사업자의 허가 등을 받은 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 고용주 또는 대리인)의 승인을 서면으로 받아야 한다. 3. 원자력관계사업자는 「원자력안전법」 제9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작업에 참여하는 자의 피폭방사선량을 가능한 한..

4교시. 법령 2025.02.15

원자력안전법 정의 "방사성물질", "피폭방사선량"

원자력안전법 [시행 2024. 11. 1.] [법률 제19826호, 2023. 10. 31.,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원자력”이란 원자핵 변화의 과정에 있어서 원자핵으로부터 방출되는 모든 종류의 에너지를 말한다.2. “핵물질”이란 핵연료물질 및 핵원료물질을 말한다.3. “핵연료물질”이란 우라늄ㆍ토륨 등 원자력을 발생할 수 있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4. “핵원료물질”이란 우라늄광ㆍ토륨광과 그 밖의 핵연료물질의 원료가 되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5. “방사성물질”이란 핵연료물질ㆍ사용후핵연료ㆍ방사성동위원소 및 원자핵분열생성물(原子核分裂生成物)을 말한다.6. “방사성동위원소”란 방사선을 방출하는 동위원소와 그..

4교시. 법령 2025.02.15

원자력관계사업자는 원자력이용시설의 정상운전 및 비정상상태(사고의 경우는 제외한다)에서 원자력이용시설에 종사하는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와 시설 주변 주민의 방사선피폭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원자력안전법[시행 2024. 11. 1.] [법률 제19826호, 2023. 10. 31., 일부개정] 제91조(방사선장해방지조치) ① 원자력관계사업자는 방사선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방사선량 및 방사성오염의 측정2. 건강진단3. 피폭관리4. 방사성물질의 방출량 및 피폭방사선량을 가능한 한 합리적으로 낮게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② 원자력관계사업자는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시출입자의 피폭방사선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량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원자력관계사업자는 방사선장해를 받은 사람 또는 방사선장해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사람에게 원자력이용시설에의 출입제한과 그 밖의 보건상 필요한 조..

4교시. 법령 2025.02.15

"의료용 가속장치", "의료용 방사성동위원소 치료장치"

의료분야의 방사선안전관리에 관한 기술기준[시행 2024. 12. 31.]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24-13호, 2024. 12. 31., 타법개정]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사선 진료장비"란 방사선을 이용하여 질병을 치료하는 데에 사용하는 방사선기기(이하 ‘치료용 방사선기기’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치를 말한다. 가. 의료용 가속장치 나. 의료용 방사성동위원소 치료장치 2. "의료용 가속장치"란 가속된 전자선 또는 이 전자가 금속 표적과 충돌할 때 방출하는 고에너지 X선이나 가속된 입자빔을 치료목적으로 사용하는 기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치를 말한다. 가. 선형가속기 나. 사이버나이프 다. 토모테라피 라. ..

4교시. 법령 2025.02.15

치료용 방사선기기에 대한 선량 교정 및 평가주기

의료분야의 방사선안전관리에 관한 기술기준 [시행 2024. 12. 31.]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24-13호, 2024. 12. 31., 타법개정] 제8조(방사선량 교정) 의료기관은 치료용 방사선기기에 대한 방사선량교정 및 평가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1. 해당 방사선 기기의 방사선량교정에 적합한 측정장비 및 방사성동위원소를 준비하여야 한다. 2. 국제원자력기구 기술보고서 또는 이와 동등한 기술기준 및 해당 방사선 기기의 제작사가 권고한 조건에 따라 방사선량을 교정하여야 한다. 3. 치료용 방사선기기에 대한 선량 교정 및 평가주기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가. 장비를 설치하고 처음으로 사용할 때 나. 처음으로 사용한 이후 매 1년마다 다. 삭제 라. 방사선원을 교체하거..

4교시. 법령 2025.02.15

작업실이란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시행 2023. 9. 25.] [원자력안전위원회규칙 제50호, 2023. 9. 25., 일부개정] 제2조 (정의) ①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작업실"이라 함은 밀봉되지 아니한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성동위원소에 의하여 오염된 물건으로서 밀봉되지 아니한 것을 사용 또는 포장하는 곳을 말한다. 2. "오염검사실"이라 함은 인체 또는 작업복ㆍ신발ㆍ보호구 등 인체에 착용하였던 물건의 표면이 방사성물질에 의하여 오염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는 곳을 말한다. 3. "배수설비"라 함은 액체상태의 방사성물질이나 그에 의하여 오염된 액체를 정화하거나 배출하는 설비로서 농축기ㆍ분리기ㆍ이온교환장치 등의 배출액처리장치 또는 저장탱크ㆍ희석탱크ㆍ여과탱크 등..

4교시. 법령 2025.02.14

배출관리기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시행 2025. 1. 24.] [대통령령 제35230호, 2025. 1. 23.,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배출”이란 방사성물질 또는 그로 인하여 오염된 물질(이하 “방사성물질등”이라 한다)로서 원자력이용시설에서 정상운전 중에 발생한 액체 또는 기체 상태의 방사성물질등을 위원회가 정하는 제한값 이내에서 배수시설 또는 배기시설을 통하여 계획적이고 통제된 상태에서 외부로 내보내는 것을 말한다.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시행 2023. 9. 25.] [원자력안전위원회규칙 제50호, 2023. 9. 25., 일부개정] 제10조 (처리 및 배출) 사업소안에서의 핵연료물질등에서 생성되는 방사성폐기물의 처리 및 배출에 관한..

4교시. 법령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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