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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야의 방사선안전관리에 관한 기술기준
[시행 2024. 12. 31.]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24-13호, 2024. 12. 31., 타법개정]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사선 진료장비"란 방사선을 이용하여 질병을 치료하는 데에 사용하는 방사선기기(이하 ‘치료용 방사선기기’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치를 말한다.
가. 의료용 가속장치
나. 의료용 방사성동위원소 치료장치
2. "의료용 가속장치"란 가속된 전자선 또는 이 전자가 금속 표적과 충돌할 때 방출하는 고에너지 X선이나 가속된 입자빔을 치료목적으로 사용하는 기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치를 말한다.
가. 선형가속기
나. 사이버나이프
다. 토모테라피
라. 양성자 치료장치
마. 중입자 치료장치
3. "의료용 방사성동위원소 치료장치"란 방사성동위원소에서 발생되는 방사선을 이용하여 종양을 치료하는 장치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치를 말한다.
가. Co-60 치료장치
나. Ir-192 치료장치
다. 감마나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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