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교시. 법령

작업실이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2025. 2. 14.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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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3. 9. 25.] [원자력안전위원회규칙 제50호, 2023. 9. 25., 일부개정]
 

제2조 (정의) ①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작업실"이라 함은 밀봉되지 아니한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성동위원소에 의하여 오염된 물건으로서 밀봉되지 아니한 것을 사용 또는 포장하는 곳을 말한다. 

2. "오염검사실"이라 함은 인체 또는 작업복ㆍ신발ㆍ보호구 등 인체에 착용하였던 물건의 표면이 방사성물질에 의하여 오염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는 곳을 말한다. 

3. "배수설비"라 함은 액체상태의 방사성물질이나 그에 의하여 오염된 액체를 정화하거나 배출하는 설비로서 농축기ㆍ분리기ㆍ이온교환장치 등의 배출액처리장치 또는 저장탱크ㆍ희석탱크ㆍ여과탱크 등 배출액정화탱크의 배수관ㆍ배수구 등을 말한다. 

4. "고형화처리설비"라 함은 방사성물질 등을 콘크리트 기타의 고형화 재료에 의하여 고형화하는 설비로서 분쇄장치ㆍ압축장치ㆍ혼합장치 또는 재포장장치 등을 말한다. 

5. "외부방사선량률"이라 함은 인체 외부로부터 피폭되는 시간당방사선량(밀리시버트/시간)을 말한다. 

6. "저분산성방사성물질"이라 함은 분말형태가 아닌 고체이거나 밀봉된 캡슐에 내장되어 있어 분산성이 제한되는 방사성물질을 말한다. 

7. "운반지수"라 함은 운반물ㆍ덧포장ㆍ탱크 또는 화물컨테이너에 지정되는 등급으로서 방사선피폭에 대한 관리를 위하여 사용되는 수치를 말한다. 

8. "핵임계안전지수"라 함은 핵분열성물질이 들어 있는 운반물ㆍ덧포장ㆍ탱크 또는 화물컨테이너에 지정되는 등급으로서 운반물ㆍ덧포장ㆍ탱크 또는 화물컨테이너의 집적량을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치를 말한다. 

9. "심층처분"이라 함은 지하 깊은 곳의 안정한 지층구조에 천연방벽 또는 공학적 방벽으로 방사성폐기물을 처분하는 것을 말한다. 

10. "천층처분"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동굴처분 : 지하의 동굴 또는 암반 내에 천연방벽 또는 공학적 방벽으로 방사성폐기물을 처분하는 것 

나. 표층처분 : 지표면과 가까이에 천연방벽 및 공학적 방벽으로 방사성폐기물을 처분하는 것 

다. 매립형처분 : 지표면과 가까이에 천연방벽으로 방사성폐기물을 매립하여 처분하는 것 

② 제1항외에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원자력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또는 동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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