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교시. 법령

배출관리기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2025. 2. 14.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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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시행 2025. 1. 24.] [대통령령 제35230호, 2025. 1. 23.,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9. 11., 2016. 4. 12.> 12. “배출”이란 방사성물질 또는 그로 인하여 오염된 물질(이하 “방사성물질등”이라 한다)로서 원자력이용시설에서 정상운전 중에 발생한 액체 또는 기체 상태의 방사성물질등을 위원회가 정하는 제한값 이내에서 배수시설 또는 배기시설을 통하여 계획적이고 통제된 상태에서 외부로 내보내는 것을 말한다.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3. 9. 25.] [원자력안전위원회규칙 제50호, 2023. 9. 25., 일부개정]
 

제10조 (처리 및 배출) 사업소안에서의 핵연료물질등에서 생성되는 방사성폐기물의 처리 및 배출에 관한 기술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3. 핵연료물질등을 처리 및 배출함에 있어 기체상의 방사성폐기물은 여과, 시간의경과에 의한 방사능의 감쇠 또는 다량의 공기에 의한 희석등의 방법으로 배기중의 방사성물질의 농도를 가능한 한 저하시킨 후 이를 배기시설에 의하여 배출할 것. 이 경우 제한구역 경계에서의 공기중 방사성물질의 농도가  제2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는 배출관리기준(이하 "배출관리기준"이라 한다)의 제한값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배기구에서 배기감시설비로 배기중인 방사성물질의 농도를 감시하여야 한다. 

 

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

[시행 2019. 5. 10.]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9-10호, 2019. 5. 10., 일부개정]
 

제6조(배출관리기준)   제2조제12호, 제136조제1항제3호,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원자로규칙"이라 한다) 제32조제1호나목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방사선규칙"이라 한다) 제10조제3호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는 제한값"이란 다음과 같다. 

1. 방사성물질의 종류를 알 수 있고 단일 방사성핵종일 때에는 별표 3의 제1란의 해당 방사성핵종에 대한 제5란과 제8란의 농도 

2. 방사성물질의 종류를 알 수 있고 2종 이상의 방사성핵종일 때에는 각 방사성핵종의 농도의 제1호에 따른 농도에 대한 각각의 비율의 합계가 1이 되는 농도 

3. 방사성물질의 종류를 알 수 있으나 방사성물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농도를 알 수 없을 때에는 혼합물내 방사성핵종의 배출관리기준중 가장 낮은 값 

4. 방사성물질의 종류는 알 수 없으나 혼합물내에 존재하지 않는 방사성핵종이 알려진 경우에는 혼합물내에 존재할 수 있는 방사성핵종의 배출관리기준 중 가장 낮은 값 또는 별표 4의 제1란의 핵종별 각 경우에 대한 제4란과 제6란의 농도 

5. 배출관리기준을 산출함에 있어서 배기중 또는 배수중에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방사성핵종의 농도는 제외한다. 

② 배출관리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배기중 또는 배수중 방사성핵종의 허용농도는 1주간의 평균치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3개월간의 평균치로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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