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교시. 법령

치료용 방사선기기에 대한 선량 교정 및 평가주기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2025. 2. 15.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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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야의 방사선안전관리에 관한 기술기준

[시행 2024. 12. 31.]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24-13호, 2024. 12. 31., 타법개정]
 

제8조(방사선량 교정) 의료기관은 치료용 방사선기기에 대한 방사선량교정 및 평가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1. 해당 방사선 기기의 방사선량교정에 적합한 측정장비 및 방사성동위원소를 준비하여야 한다. 
2. 국제원자력기구 기술보고서 또는 이와 동등한 기술기준 및 해당 방사선 기기의 제작사가 권고한 조건에 따라 방사선량을 교정하여야 한다. 
3. 치료용 방사선기기에 대한 선량 교정 및 평가주기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가. 장비를 설치하고 처음으로 사용할 때 
나. 처음으로 사용한 이후 매 1년마다 
다. 삭제 
라. 방사선원을 교체하거나 새로운 시설로 이전한 경우 
마. 선량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보수를 한 경우 
바. 1년 이상 사용을 중지 한 후 다시 사용하려는 경우


의료분야의 방사선안전관리에 관한 기술기준

[시행 2024. 12. 31.]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24-13호, 2024. 12. 31., 타법개정]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사선 진료장비"란 방사선을 이용하여 질병을 치료하는 데에 사용하는 방사선기기(이하 ‘치료용 방사선기기’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치를 말한다. 
가. 의료용 가속장치 
나. 의료용 방사성동위원소 치료장치 
2. "의료용 가속장치"란 가속된 전자선 또는 이 전자가 금속 표적과 충돌할 때 방출하는 고에너지 X선이나 가속된 입자빔을 치료목적으로 사용하는 기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치를 말한다. 
가. 선형가속기 
나. 사이버나이프 
다. 토모테라피 
라. 양성자 치료장치 
마. 중입자 치료장치 
3. "의료용 방사성동위원소 치료장치"란 방사성동위원소에서 발생되는 방사선을 이용하여 종양을 치료하는 장치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치를 말한다. 
가. Co-60 치료장치 
나. Ir-192 치료장치 
다. 감마나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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