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교시. 법령

의료기관은 별표 3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2025. 2. 12.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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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야의 방사선안전관리에 관한 기술기준

[시행 2024. 12. 31.]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24-13호, 2024. 12. 31., 타법개정]
 

제15조(기록의 유지) 방사선규칙 제51조제4항에 따라 의료기관은 별표 3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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