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교시. 법령

개봉선원 저장시설에 비치하는 용기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2025. 2. 12.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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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3. 9. 25.] [원자력안전위원회규칙 제50호, 2023. 9. 25., 일부개정]
 

제20조 (저장시설) 개봉선원 저장시설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기술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저장시설의 구조는 다음 각목과 같이 할 것 
가. 저장실의 주요 구조부 및 출입문은 내화구조로 하거나 불연재료를 사용할 것 
나. 저장함은 내화구조로 하거나 불연재료를 사용할 것 
2. 저장시설에는 제19조제1항제3호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차폐벽이나 차폐물을 설치할 것 
3. 저장시설에 비치하는 용기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가. 외부의 공기를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개봉선원을 넣는 용기는 기밀구조일 것 
나. 액체상의 개봉선원을 넣는 용기의 구조는 액체가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그 재료는 액체가 침투할 수 없는 것으로 할 것 
다. 액체상 또는 기체상의 개봉선원을 넣는 용기가 균열 또는 파손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밑받이ㆍ흡수재 기타 개봉선원에 의한 오염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또는 기구를 설치할 것 
4. 저장시설의 문ㆍ덮개 등 외부로 통하는 부분에는 자물쇠 기타 도난 또는 분실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또는 기구를 설치할 것 
5. 저장시설의 경계에는 울타리 기타 사람의 출입을 제한하는 시설을 설치할 것 
6. 저장실ㆍ저장함, 제3호의 용기 및 저장시설의 경계에 설치하는 울타리 기타 사람의 출입을 제한하는 시설에는 별표 1에 의한 표지를 부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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