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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규정
[시행 2024. 12. 31.]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24-13호, 2024. 12. 31.,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오염"이란 베타선ㆍ감마선 및 저독성 알파방출체의 경우 제곱센티미터당 0.4베크렐을, 기타 알파선 방출체의 경우 제곱센티미터당 0.04베크렐를 초과하는 방사성물질이 물질의 표면에 존재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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