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교시. 법령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의 기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2025. 2. 12.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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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시행 2024. 11. 1.] [법률 제19826호, 2023. 10. 31., 일부개정]
 

제8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84조에 따른 면허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14. 5. 21., 2015. 12. 22., 2020. 6. 9., 2021. 4. 20., 2022. 6. 10., 2023. 10. 31., 2024. 2. 13.>

1. 18세 미만의 사람

2. 피성년후견인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이나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제86조에 따라 면허가 취소(이 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면허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5.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 및 개수ㆍ보수에 관한 업무,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재료ㆍ부품 등의 납품ㆍ검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129조제130조제132조  제133조의 죄를 범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이나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제86조(면허의 취소 등) ① 위원회는 제84조에 따른 면허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면허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1., 2023. 10. 3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거나 갱신한 때
2. 제8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3. 제88조의3을 위반하여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때
4. 제106조제2항을 위반한 때
② 제1항에 따른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의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4. 12. 24.] [총리령 제2000호, 2024. 12. 24., 타법개정]
 

제117조(면허의 취소 등)  제86조제2항에 따른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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