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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폐기물 자체처분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시행 2025. 1. 24.] [대통령령 제35230호, 2025. 1. 23., 타법개정] 제107조(방사성폐기물 자체처분의 절차 및 방법) ① 법 제71조에 따른 원자력관계사업자(이하 “원자력관계사업자”라 한다)는 법 제7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사성폐기물로서 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외의 방사성폐기물임을 위원회로부터 확인을 받은 방사성폐기물을 소각, 매립 또는 재활용 등의 방법으로 처분(이하 “자체처분”이라 한다)할 수 있다. 1. 원자력관계사업자가 발생시킨 방사성폐기물2. 원자력관계사업자(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처분을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는 방사성폐기물② 제1항에 따라 자체처분을 하려는 원자력관계사업..

4교시. 법령 2025.02.12

의료기관은 환자의 피폭선량이 의사의 처방대로 유지됨을 확인하기 위하여 문서화된 품질관리 절차를 수립하고, 이에 따른 품질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의료분야의 방사선안전관리에 관한 기술기준[시행 2024. 12. 31.]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24-13호, 2024. 12. 31., 타법개정] 제5조(품질관리) ① 의료기관은 방사선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환자의 피폭선량이 의사의 처방대로 유지됨을 확인하기 위하여 문서화된 품질관리 절차를 수립하고, 이에 따른 품질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 절차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품질관리 조직 및 직무 2. 품질관리에 필요한 장비 3. 품질관리 항목에 대한 품질관리 방법, 주기, 관리오차 및 관리오차 초과 시 조치방법 4. 치료용 방사선기기의 선량 교정 및 평가 5. 방사선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른 환자의 피폭방사선량을 의사의 처방대로 유지하기 위한 치료계..

4교시. 법령 2025.02.12

개봉선원 저장시설에 비치하는 용기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3. 9. 25.] [원자력안전위원회규칙 제50호, 2023. 9. 25., 일부개정] 제20조 (저장시설) 개봉선원 저장시설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기술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저장시설의 구조는 다음 각목과 같이 할 것 가. 저장실의 주요 구조부 및 출입문은 내화구조로 하거나 불연재료를 사용할 것 나. 저장함은 내화구조로 하거나 불연재료를 사용할 것 2. 저장시설에는 제19조제1항제3호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차폐벽이나 차폐물을 설치할 것 3. 저장시설에 비치하는 용기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가. 외부의 공기를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개봉선원을 넣는 용기는 기밀구조일 것 나. 액체상의 개봉선원을 넣는 용기의 구조는 액체가 누출..

4교시. 법령 2025.02.12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의 기준

원자력안전법 [시행 2024. 11. 1.] [법률 제19826호, 2023. 10. 31., 일부개정] 제8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84조에 따른 면허를 받을 수 없다. 1. 18세 미만의 사람 2. 피성년후견인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이나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제86조에 따라 면허가 취소(이 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면허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5.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 및 개수ㆍ보수에 관한 업무,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재료..

4교시. 법령 2025.02.12

건강진단

원자력안전법 [시행 2024. 11. 1.] [법률 제19826호, 2023. 10. 31., 일부개정] 제91조(방사선장해방지조치) ① 원자력관계사업자는 방사선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방사선량 및 방사성오염의 측정 2. 건강진단 3. 피폭관리 4. 방사성물질의 방출량 및 피폭방사선량을 가능한 한 합리적으로 낮게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원자력관계사업자는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시출입자의 피폭방사선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량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원자력관계사업자는 방사선장해를 받은 사람 또는 방사선장해를 받은 것으로 보..

4교시. 법령 2025.02.12

오염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규정[시행 2024. 12. 31.]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24-13호, 2024. 12. 31.,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오염"이란 베타선ㆍ감마선 및 저독성 알파방출체의 경우 제곱센티미터당 0.4베크렐을, 기타 알파선 방출체의 경우 제곱센티미터당 0.04베크렐를 초과하는 방사성물질이 물질의 표면에 존재하는 것을 말한다.

4교시. 법령 2025.02.12

벌칙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시행 2025. 1. 24.] [대통령령 제35230호, 2025. 1. 23., 타법개정] 제113조(벌칙) ① 원자로를 파괴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해치거나 그 밖에 공공의 안전을 문란하게 한 사람은 사형ㆍ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전쟁ㆍ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ㆍ음모 또는 선동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114조(벌칙) ① 방사성물질등과 원자로 및 관계시설, 핵연료주기시설, 방사선발생장치를 부당하게 조작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가한 사람은 1..

4교시. 법령 2025.02.12

신고대상 방사성동위원소 신고대상 방사선발생장치

원자력안전법 [시행 2024. 11. 1.] [법률 제19826호, 2023. 10. 31., 일부개정] 제53조(방사성동위원소ㆍ방사선발생장치 사용 등의 허가 등) ①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이하 “방사성동위원소등”이라 한다)를 생산ㆍ판매ㆍ사용(소지ㆍ취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이동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인 사용 장소의 변경과 그 밖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용도 또는 수량 이하의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용도 또는 용량 이하의 방사선발생장치를 사용 또는 이동..

4교시. 법령 2025.02.12

업무대행자의 인력으로 방사선안전관리자 인력을 갈음할 수 있는 경우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4. 12. 24.] [총리령 제2000호, 2024. 12. 24., 타법개정] 제71조(방사선안전관리자의 대행) ① 법 제54조제1항제5호에 따라 허가사용자(방사성동위원소등의 사용 또는 판매허가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업무대행자의 인력으로 방사선안전관리자 인력을 갈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를 진단용으로 사용하는 경우2. 다음 각 목의 방사성동위원소등을 사용하는 경우(인체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기기에 내장되거나 장착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연간 사용량이 1.85테라베크렐 미만인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나. 기기에 내장되거나 장착된 것으로서 연간 사용량이 3.7테라베크렐 미만인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다. ..

4교시. 법령 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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