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시행 2025. 1. 24.] [대통령령 제35230호, 2025. 1. 23., 타법개정] 제107조(방사성폐기물 자체처분의 절차 및 방법) ① 법 제71조에 따른 원자력관계사업자(이하 “원자력관계사업자”라 한다)는 법 제7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사성폐기물로서 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외의 방사성폐기물임을 위원회로부터 확인을 받은 방사성폐기물을 소각, 매립 또는 재활용 등의 방법으로 처분(이하 “자체처분”이라 한다)할 수 있다. 1. 원자력관계사업자가 발생시킨 방사성폐기물2. 원자력관계사업자(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처분을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는 방사성폐기물② 제1항에 따라 자체처분을 하려는 원자력관계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