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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관리구역 + 허용표면오염도

원자력안전법 [시행 2024. 11. 1.] [법률 제19826호, 2023. 10. 31.,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6. “방사선관리구역”이란 외부의 방사선량율(放射線量率), 공기 중의 방사성물질의 농도 또는 방사성물질에 따라 오염된 물질의 표면의 오염도가 원자력안전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값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곳으로서 방사선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사람의 출입을 관리하고 출입자에 대하여 방사선의 장해(障害)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 구역을 말한다.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3. 9. 25.] [원자력안전위원회규칙 제50호, 2023. 9. 25., 일부개정] 제3조 (방사선관리구역) ① 법 제2조제1..

4교시. 법령 2025.02.10

방사선원의 누설점검에 관한 기술기준

방사선원의 누설점검에 관한 기술기준 [시행 2017. 12. 26.]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7-45호, 2017. 12. 26., 일부개정]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사선원"이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서 정의된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이하 "밀봉선원"이라 한다)로서 이 기준에 따라 누설점검을 하여야 하는 선원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방사선원은 제외한다. 가. 베타 및 감마선을 방출하는 밀봉선원으로서 방사능량이 3.7MBq 이하의 것 나. 알파선을 방출하는 밀봉선원으로서 방사능량이 0.37MBq 이하의 것 다. 물리적 반감기가 30일 이하의 것 2. "누설점검"이란 밀봉선원의 밀봉성능..

4교시. 법령 2025.02.08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수행업무,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선임

원자력안전법 [시행 2024. 11. 1.] [법률 제19826호, 2023. 10. 31., 일부개정] 제53조의3(방사선안전관리자) ① 허가사용자 및 신고사용자는 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사선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사용개시 전에 이를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1. 제53조제3항의 안전관리규정 및 제59조제1항의 기술기준의 준수여부 점검2. 방사선작업종사자 또는 방사선관리구역에 출입하는 자에 대한 제91조에 따른 방사선장해방지조치3. 허가사용자 및 신고사용자에 대한 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조치 권고4. 그 밖에 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② 위원회는 방사선안전관리자..

4교시. 법령 2025.02.08

방사선작업종사자 교육

원자력안전법 [시행 2024. 11. 1.] [법률 제19826호, 2023. 10. 31., 일부개정] 제106조(교육훈련) ① 원자력관계사업자는 방사선작업종사자와 방사선 관리 구역에 출입하는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자력이용에 따르는 안전성 확보 및 방사선장해방지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84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가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원자력관계사업자와 원자력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가 실시하는 원자력통제에 관한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제106조(교육훈련) ① 원자력관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

4교시. 법령 2025.02.08

방사선발생장치에서 제외되는 용도 및 용량 등에 관한 규정

원자력안전법 [시행 2024. 11. 1.] [법률 제19826호, 2023. 10. 31.,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방사선발생장치”란 하전입자(荷電粒子)를 가속시켜 방사선을 발생시키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시행 2025. 1. 24.] [대통령령 제35230호, 2025. 1. 23., 타법개정] 제8조(방사선발생장치) 법 제2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다만, 위원회가 정하는 용도의 것과 위원회가 정하는 용량 이하의 것은 제외한다.1. 엑스선발생장치2. 사이클로트론(cyclotron)3. 신크로트론(synchrotron)4. 신크로사이클로트론(synchro-..

4교시. 법령 2025.02.08

허가ㆍ등록의 취소 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를 정지하거나 사용금지

원자력안전법 [시행 2024. 11. 1.] [법률 제19826호, 2023. 10. 31., 일부개정] 제57조(생산ㆍ판매ㆍ사용 또는 이동사용 허가 등의 취소 등) ① 위원회는 허가사용자ㆍ신고사용자 또는 업무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ㆍ등록의 취소 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를 정지하거나 사용금지(신고사용자만 해당한다)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 또는 등록한 때2.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 그 허가받은 사용 또는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중단한 때3. 제53조제1항 후단, 제2항 후단 ..

4교시. 법령 2025.02.07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① 방사성폐기물 저장시설의 변경에 관한 사항→ 시설검사의 면제https://licenseforradioisotope.tistory.com/1016 시설검사의 면제원자력안전법 [시행 2024. 11. 1.] [법률 제19826호, 2023. 10. 31., 일부개정] 제56조(검사) ① 허가사용자 및 업무대행자는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생산ㆍ판매ㆍ사용ㆍ이동사용 또는 대행업무를 대통령령licenseforradioisotope.tistory.com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4. 12. 24.] [총리령 제2000호, 2024. 12. 24., 타법개정] 제63조(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① 법 제53조제1항 단서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인 사용장소의 변경과 그 ..

4교시. 법령 2025.02.07

업무대행자의 업무, 업무대행규정

원자력안전법 [시행 2024. 11. 1.] [법률 제19826호, 2023. 10. 31., 일부개정] 제54조(업무대행자의 등록) ① 허가사용자 및 신고사용자를 대행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업무를 하려는 자는 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1. 방사선오염의 제거2. 방사성동위원소등 및 방사성폐기물의 수거ㆍ처리 및 운반3. 방사선안전보고서ㆍ안전관리규정의 작성4. 사용시설등의 설치에 대한 감리5. 방사선안전관리6.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사선의 안전관리 및 장해방지 관련 업무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업무대행자”라 한다)가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이를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그 신청서에 업무대행규정과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

4교시. 법령 2025.02.07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사용허가 신청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 "안전성분석보고서", "방사선안전보고서", "안전관리규정

원자력안전법 [시행 2024. 11. 1.] [법률 제19826호, 2023. 10. 31., 일부개정] 제53조(방사성동위원소ㆍ방사선발생장치 사용 등의 허가 등) ①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이하 “방사성동위원소등”이라 한다)를 생산ㆍ판매ㆍ사용(소지ㆍ취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이동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인 사용 장소의 변경과 그 밖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용도 또는 수량 이하의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용도 또는 용량 이하의 방사선발생장치를 사용 또는 이동..

4교시. 법령 2025.02.07

방사성동위원소에서 제외되는 물질 등에 관한 규정

원자력안전법[시행 2024. 11. 1.] [법률 제19826호, 2023. 10. 31.,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방사성동위원소”란 방사선을 방출하는 동위원소와 그 화합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시행 2025. 1. 24.] [대통령령 제35230호, 2025. 1. 23., 타법개정] 제5조(방사성동위원소) 법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동위원소의 수량과 농도가 위원회가 정하는 수량과 농도를 초과하는 물질로서 다음 각 호의 물질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1.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핵연료물질2.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핵원료물질3. 방사성물질 또는 이를 내장한 장치 중 방사선장해의 우려가 없는 것..

4교시. 법령 20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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