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 2024. 11. 1.] [법률 제19826호, 2023. 10. 31.,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6. “방사선관리구역”이란 외부의 방사선량율(放射線量率), 공기 중의 방사성물질의 농도 또는 방사성물질에 따라 오염된 물질의 표면의 오염도가 원자력안전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값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곳으로서 방사선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사람의 출입을 관리하고 출입자에 대하여 방사선의 장해(障害)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 구역을 말한다.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3. 9. 25.] [원자력안전위원회규칙 제50호, 2023. 9. 25., 일부개정] 제3조 (방사선관리구역) ① 법 제2조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