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교시. 법령

방사선작업종사자 교육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2025. 2. 8.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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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시행 2024. 11. 1.] [법률 제19826호, 2023. 10. 31., 일부개정]
 

제106조(교육훈련) ① 원자력관계사업자는 방사선작업종사자와 방사선 관리 구역에 출입하는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자력이용에 따르는 안전성 확보 및 방사선장해방지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4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가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원자력관계사업자와 원자력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가 실시하는 원자력통제에 관한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19.>

제106조(교육훈련) ① 원자력관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자력이용에 따르는 안전성 확보와 방사선장해방지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0. 22.>

1. 원자력관계사업자(신고사용자는 제외한다)의 경우: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방사선관리구역에 출입하는 사람

2. 신고사용자의 경우: 방사선안전관리자

② 제84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가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원자력관계사업자와 원자력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가 실시하는 원자력통제에 관한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19.>

[시행일: 2025. 4. 23.] 제106조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시행 2025. 1. 24.] [대통령령 제35230호, 2025. 1. 23., 타법개정]
 

제148조(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 교육) ① 원자력관계사업자는  제106조제1항에 따라 방사선작업종사자에 대해서는 신규교육과 정기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규교육은 작업 종사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기본교육과 직장교육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직장교육은 방사선안전관리자 외의 방사선작업종사자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4. 11. 19.>
③ 원자력관계사업자는 수시출입자에 대하여 기본교육 또는 직장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6. 4. 12.>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기본교육은 안전재단에서 받도록 하여야 하며, 직장교육은 해당 원자력관계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되 위원회가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6. 4. 12., 2016. 6. 21.>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의 과정 및 시간 등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4. 12.>
⑥ 제149조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은 자는 제1항에 따른 해당 연도의 정기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14. 11. 19., 2016. 4. 12.>
[전문개정 2013. 8. 16.]
[제목개정 2016. 4. 12.]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4. 12. 24.] [총리령 제2000호, 2024. 12. 24., 타법개정]
 

제138조(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 교육) ①  제148조제1항에 따른 신규교육과 정기교육은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포함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교육대상자의 방사선안전 지식수준과 경험 등을 고려하여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다르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24., 2016. 8. 8.>
1. 기본교육
가. 원자력시설 이용에 따른 안전관리
나. 방사성물질등의 취급
다. 방사선장해방어
라. 방사선안전 관계법령
마. 그 밖에 이용업체의 특성에 따른 교육
2. 직장교육
가. 이용업체의 방사선안전관리규정
나. 이용업체의 방사선원 및 방사선장비의 특성
다. 그 밖에 이용업체의 특성에 따른 교육
②  제14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기본교육은 방사선안전관리자, 방사선안전관리자 이외의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 교육으로 구분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8. 8.>
③ 삭제 <2016. 6. 30.>
④  제148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24.>
⑤  제148조제4항에 따른 직장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체교육의 경우
가. 교육일정
나. 교육대상별 교재
다. 강사에 관한 사항
라.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마. 평가에 관한 사항
2. 위탁교육의 경우: 위탁의 내용 및 수탁기관
⑥  제1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의 과정 및 시간은 별표 5의2와 같다. <신설 2016. 8. 8.>
[전문개정 2013. 8. 16.] [제목개정 2016.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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