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자력안전법
제57조(생산ㆍ판매ㆍ사용 또는 이동사용 허가 등의 취소 등) ① 위원회는 허가사용자ㆍ신고사용자 또는 업무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ㆍ등록의 취소 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를 정지하거나 사용금지(신고사용자만 해당한다)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 또는 등록한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 그 허가받은 사용 또는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중단한 때
3. 제53조제1항 후단, 제2항 후단 또는 제54조제2항에 따라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허가받은 사항이나 신고 또는 등록한 사항을 변경한 때
4. 제53조제4항 및 제54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제14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법인의 대표자가 그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대표자를 바꾸어 선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55조의 허가 또는 등록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6. 제56조제2항, 제59조제2항, 제92조제2항 또는 제9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7. 제59조제3항ㆍ제70조ㆍ제94조ㆍ제96조 또는 제106조제1항을 위반한 때
8. 제99조의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업무의 정지 또는 사용금지를 명하여야 할 경우에 그 업무의 정지 또는 사용금지를 갈음하여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1.>
③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정지 또는 사용금지 처분기준과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5. 21.>
④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거나 제2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처분 또는 사용금지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1.>
제1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0조제1항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14. 5. 21., 2020. 6. 9., 2021. 4. 20., 2022. 6. 10., 2023. 10. 31., 2024. 2. 13.>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이나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3. 제17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이 조 제1호에 해당하여 허가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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