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교시. 법령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2025. 2. 7.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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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방사성폐기물 저장시설의 변경에 관한 사항
→ 시설검사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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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검사의 면제

원자력안전법 [시행 2024. 11. 1.] [법률 제19826호, 2023. 10. 31., 일부개정] 제56조(검사) ① 허가사용자 및 업무대행자는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생산ㆍ판매ㆍ사용ㆍ이동사용 또는 대행업무를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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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4. 12. 24.] [총리령 제2000호, 2024. 12. 24., 타법개정] 
 

제63조(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제53조제1항 단서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인 사용장소의 변경과 그 밖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8. 16., 2024. 4. 25.>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시적인 사용장소의 변경

가. 방사성동위원소등을 사업소 외에서 검정 또는 교정을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그 사용장소를 변경하는 것

나. 방사성동위원소등을 사업소 외에서 방사선투과검사를 목적으로 이동사용하기 위하여 작업장(방사성동위원소등을 사용하는 장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개설하는 것

다. 방사선발생장치 또는 방사성동위원소가 내장된 기기(이하 “방사선기기”라 한다)를 사업소 외에서 검문ㆍ검색 또는 보안을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그 사용장소를 변경하는 것

라. 방사선기기를 사업소 외에서 제품의 홍보를 목적으로 진열ㆍ전시ㆍ시연하기 위하여 그 사용장소를 변경하는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

가. 사용시설등의 변경을 요하지 아니하는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종류 또는 수량의 감소에 관한 사항

나. 허가를 받은 사람(이하 “허가사용자”라 한다)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주소와 그 대표자의 성명)

다. 삭제 <2014. 11. 24.>

라. 허가사용자가 제65조에 따른 사용신고대상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제66조에 따른 사용신고대상 방사선발생장치를 추가 또는 변경하는 것에 관한 사항

마. 안전관리규정의 변경에 관한 사항

  제5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1항제2호의 사항에 대한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라목의 사항에 대한 변경신고는 변경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원자력안전법

 

[시행 2024. 11. 1.] [법률 제19826호, 2023. 10. 31., 일부개정]

 
제53조(방사성동위원소ㆍ방사선발생장치 사용 등의 허가 등) ①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이하 “방사성동위원소등”이라 한다)를 생산ㆍ판매ㆍ사용(소지ㆍ취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이동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인 사용 장소의 변경과 그 밖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용도 또는 수량 이하의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용도 또는 용량 이하의 방사선발생장치를 사용 또는 이동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③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안전성분석보고서, 품질보증계획서, 방사선안전보고서 및 안전관리규정과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고서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성분석보고서 및 품질보증계획서의 제출은 생산허가를 받으려는 자에 한한다. <개정 2013. 3. 23.>
④ 위원회는 제1항 단서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2. 6. 10.>
⑤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이하 “허가사용자”라 한다) 및 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이하 “신고사용자”라 한다)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4조 본문 중 “제10조제1항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제53조제1항ㆍ제2항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할 수 없다”로, 같은 조 제3호 중 “제17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후”는 “제57조에 따라 허가취소ㆍ사용금지된 후”로, 같은 조 제4호 중 “임원 중에”는 “대표자가”로 본다. <개정 2022. 6. 10.>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4. 12. 24.] [총리령 제2000호, 2024. 12. 24., 타법개정] 
 

제63조(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제53조제1항 단서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인 사용장소의 변경과 그 밖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8. 16., 2024. 4. 25.>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시적인 사용장소의 변경

가. 방사성동위원소등을 사업소 외에서 검정 또는 교정을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그 사용장소를 변경하는 것

나. 방사성동위원소등을 사업소 외에서 방사선투과검사를 목적으로 이동사용하기 위하여 작업장(방사성동위원소등을 사용하는 장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개설하는 것

다. 방사선발생장치 또는 방사성동위원소가 내장된 기기(이하 “방사선기기”라 한다)를 사업소 외에서 검문ㆍ검색 또는 보안을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그 사용장소를 변경하는 것

라. 방사선기기를 사업소 외에서 제품의 홍보를 목적으로 진열ㆍ전시ㆍ시연하기 위하여 그 사용장소를 변경하는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

가. 사용시설등의 변경을 요하지 아니하는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종류 또는 수량의 감소에 관한 사항

나. 허가를 받은 사람(이하 “허가사용자”라 한다)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주소와 그 대표자의 성명)

다. 삭제 <2014. 11. 24.>

라. 허가사용자가 제65조에 따른 사용신고대상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제66조에 따른 사용신고대상 방사선발생장치를 추가 또는 변경하는 것에 관한 사항

마. 안전관리규정의 변경에 관한 사항

  제5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1항제2호의 사항에 대한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라목의 사항에 대한 변경신고는 변경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변경사항에 관한 서류

2. 허가증

 
제64조(일시적인 사용장소의 변경신고) ①  제5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은 제외한다)의 사항에 대한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사용의 개시 5일전까지 별지 제59호서식의 신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8. 16., 2024. 4. 25.>
② 제1항의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용장소 및 그 부근의 상황설명서
2. 저장시설의 구조명세서
3. 저장시설 및 방사선관리구역의 평면도
4. 작업방법에 관한 설명서
5. 운반방법에 관한 설명서
6. 신고한 사항의 변경에 관한 서류(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③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작업장의 개설로 인한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이동사용의 개시 15일(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5일) 전까지 별지 제59호의2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8. 16., 2014. 11. 24., 2021. 4. 29.>
1. 발주자와의 방사선투과검사 계약서
2. 작업장 및 그 부근의 상황설명서
3. 저장시설ㆍ보관시설의 구조명세서 및 차폐평가결과
4. 방사선관리구역에 관한 설명서
5. 작업방법에 관한 설명서
6. 운반방법에 관한 설명서
7. 작업장 방사선안전관리자의 배치에 관한 서류
④ 제3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개설된 작업장의 운영이 종료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별지 제59호의3서식의 신고서에 작업인원 및 작업량이 포함된 발주자의 작업장 폐지확인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3.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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