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자력안전법
제56조(검사) ① 허가사용자 및 업무대행자는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생산ㆍ판매ㆍ사용ㆍ이동사용 또는 대행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사용자 또는 업무대행자에게 그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다.
1. 제55조제1항에 따른 허가기준 또는 제55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될 때
2. 제53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 또는 제54조제3항에 따른 업무대행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86조(시설검사의 면제) 법 제5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설검사가 면제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8. 16., 2018. 6. 19., 2021. 1. 5.>
1.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 외의 방사성동위원소(이하 “밀봉되지 아니한 방사성동위원소”라 한다)의 저장시설을 변경하는 경우
2. 방사성폐기물[폐기선원(사용이 종료된 방사성동위원소를 말한다)은 제외한다]의 저장시설을 변경하는 경우
3. 일시적인 사용장소에 사용시설등을 설치하는 경우
4.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신고대상인 방사성동위원소등을 사용하기 위하여 사용시설등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5. 법 제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제작검사에 합격한 방사선기기를 기존 시설의 변경 없이 설치하는 경우
6. 방사광가속기에 방사광빔라인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구조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위원회가 시설검사가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7. 방사선발생장치의 보관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4교시. 법령'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선량한도, 방사선 긴급작업시 선량제한 (0) | 2025.02.11 |
---|---|
운반지수의 산출, 운반물의 등급 (0) | 2025.02.10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비 및 인력을 확보할 것 (0) | 2025.02.10 |
방사성동위원소등을 이동사용하는 경우의 기술기준 (0) | 2025.02.10 |
개봉선원의 사용 또는 분배에 관한 기술기준 / 개봉선원의 사용시설 및 분배시설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기술기준 / 밀봉선원의 사용시설 및 분배 (0) | 2025.0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