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교시. 법령

방사성동위원소등을 이동사용하는 경우의 기술기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2025. 2. 10.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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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3. 9. 25.] [원자력안전위원회규칙 제50호, 2023. 9. 25., 일부개정]
 

제58조 (방사선투과검사 작업) 방사성동위원소등을 이동사용하는 경우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용시설 또는 방사선관리구역안에서 사용할 것 

2.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는 밀봉선원이 개봉 또는 파괴될 우려가 없도록 할 것 

3.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조치를 함으로써 방사선작업종사자 또는 수시출입자의 피폭방사선량이 선량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가. 전용작업장을 설치하거나, 차폐벽 또는 차폐물에 의하여 방사선을 차폐할 것 

나. 원격조작장치ㆍ집게 등을 사용하여 방사성동위원소등과 인체 사이에 적당한 거리가 확보되도록 할 것 

다. 면밀한 작업계획, 숙달ㆍ훈련 등을 통하여 인체에 방사선이 피폭되는 시간을 단축할 것 

4. 사용시설 또는 방사선관리구역의 눈에 띄기 쉬운 장소에 방사선장해방지에 필요한 주의사항을 게시할 것 

5. 사용시설에는 사람의 출입을 제한하고, 방사선작업종사자외의 사람이 출입하는 경우에는 방사선작업종사자의 지시에 따르도록 할 것 

6. 사용시설에는 별표 1에 의한 표지를 부착할 것 

7. 방사선투과검사 장비를 사용한 직후에는 그 방사성동위원소등의 분실 및 누설 등 이상유무를 점검하고, 이상이 판명되는 경우에는 탐사 등 방사선장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8. 감마선조사장치를 천장 차폐체가 제27조제1항제2호의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사용시설 또는 사용시설 외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콜리메이터(collimator)를 장착하고 사용할 것 

9. 방사선투과검사 장비 1대당 측정범위가 작업현장에 적합한 방사선측정기 1대 이상을 휴대하고 이상유무를 점검하여 활용할 것 

10. 방사선작업은 반드시 2인 이상을 1조로 편성하여 작업을 수행하고 각 개인에 대한 직무를 분담하되, 조장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일 것 

가.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 또는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취득자 

나. 방사선투과검사 경력 3년이상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방사선비파괴검사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11. 방사선투과검사 장비의 정상작동상태를 확보하고 안전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점검절차서를 정하고 그 절차서에 따라 점검을 실시한 후 작업을 수행할 것 

12. 야간 방사선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작업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목의 기구 등을 확보할 것 

가. 방사선관리구역의 경계를 쉽게 식별할 수 있는 기구 

나. 작업수행에 필요한 조명기구 

다. 기타 작업수행에 필요한 기구 

13. 방사선작업 전ㆍ후에는 방사선투과검사 장비 등의 안전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목의 조치를 할 것 

가. 방사선투과검사 장비의 정상상태를 확인하고, 안전관련 품목 등을 임의조작하거나 훼손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할 것 

나. 개인피폭선량계, 직독식선량계 및 방사선경보기 등의 정상상태를 확인할 것 

다. 기타 안전장구 등에 대하여 안전상태를 점검할 것 

14. 일시적 사용장소에 사용을 종료한 방사선투과검사 장비를 보관하지 아니할 것 

15. 고정 설치된 방사선차폐시설이 없는 곳에서 방사선작업을 하는 경우 외부방사선량률이 시간당 10마이크로시버트를 초과하는 구역에 대하여 작업장 출입을 관리하고, 시간당 1마이크로시버트를 초과하는 구역에 대하여 일반인의 접근 여부를 감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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