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정기검사의 시기는 매 3년이다.
→ 정기검사의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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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검사의 시기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시행 2025. 1. 24.] [대통령령 제35230호, 2025. 1. 23., 타법개정] 제88조(정기검사) ① 허가사용자는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사용시설등의 시설 및 그 운영에 관하여 총리령으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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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업무대행자의 인력으로 방사선안전관리자를 갈음할 수 없다.
→ 방사선안전관리의 대행
제71조(방사선안전관리자의 대행) ① 법 제54조제1항제5호에 따라 허가사용자(방사성동위원소등의 사용 또는 판매허가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업무대행자의 인력으로 방사선안전관리자 인력을 갈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1. 24., 2019. 12. 3.>
1.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를 진단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방사성동위원소등을 사용하는 경우(인체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기기에 내장되거나 장착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연간 사용량이 1.85테라베크렐 미만인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
나. 기기에 내장되거나 장착된 것으로서 연간 사용량이 3.7테라베크렐 미만인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
다. 최대 전압 250킬로볼트, 최대 전류 5밀리암페어 이하로서 1대 이하인 방사선발생장치
3. 방사선발생장치를 판매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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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대행자의 인력으로 방사선안전관리자 인력을 갈음할 수 있는 경우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4. 12. 24.] [총리령 제2000호, 2024. 12. 24., 타법개정] 제71조(방사선안전관리자의 대행) ① 법 제54조제1항제5호에 따라 허가사용자(방사성동위원소등의 사용 또는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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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밀봉되지 아니한 방사성동위원소의 저장시설을 변경하는 경우, 시설검사가 면제된다.
→ 시설검사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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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검사의 면제
원자력안전법 [시행 2024. 11. 1.] [법률 제19826호, 2023. 10. 31., 일부개정] 제56조(검사) ① 허가사용자 및 업무대행자는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생산ㆍ판매ㆍ사용ㆍ이동사용 또는 대행업무를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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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출입구에 방사성동위원소를 사용 중임을 자동적으로 표시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밀봉선원의 사용시설 및 분배시설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기술기준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7조 (사용 및 분배) 개봉선원의 사용 또는 분배에 관한 기술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용시설 또는 작업실에서 사용ㆍ분배할 것
2.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조치를 함으로써 방사선작업종사자 또는 수시 출입자의 피폭방사선량이 선량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가. 차폐벽이나 차폐물에 의하여 방사선을 차폐할 것
나. 원격조작장치ㆍ집게 등을 사용하여 개봉선원과 인체 사이에 적당한 거리를 확보하고 차폐물을 이용하도록 할 것
다. 면밀한 작업계획 및 숙달ㆍ훈련 등을 통하여 인체에 방사선이 피폭되는 시간을 단축할 것
3. 작업실안의 사람이 상시 출입하는 장소에서 사람이 호흡하는 공기중 방사성동위원소의 농도는 방사성동위원소에 의하여 오염된 공기를 정화하거나 배기함으로써 유도공기중농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4. 작업실 또는 오염검사실안의 사람이 접촉하는 물건표면의 방사성동위원소의 오염도가 허용표면오염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5. 작업실안에서는 작업복ㆍ신발ㆍ보호구 등을 착용하되, 이를 착용한 채 작업실을 나가지 아니하도록 할 것
6. 작업실을 나갈 때에는 인체 및 작업복ㆍ신발ㆍ보호구 등 인체에 착용하고 있는 물건표면에 대하여 방사성동위원소에 의한 오염상태를 검사하고 그 오염을 제거할 것
7. 사용 또는 분배시설에는 눈에 띄기 쉬운 장소에 방사선장해방지에 필요한 주의사항을 게시할 것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 (사용시설 및 분배시설) ① 개봉선원의 사용시설 및 분배시설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요구조부는 내화구조로 하거나 불연재료를 사용할 것. 다만,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사용시설은 개봉선원을 취급하기 위한 장비의 설치 및 작업 수행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할 것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방사선량이 선량한도 이하가 되도록 필요한 차폐벽이나 차폐물을 설치할 것
가. 사용시설안 및 분배시설안의 사람이 상시 출입하는 장소에서의 방사선량
나. 사업소의 경계에 인접하는 구역에서의 방사선량
4. 다음 각목과 같은 작업실을 설치할 것
가. 작업실 내부의 벽ㆍ바닥 기타 개봉선원에 의하여 오염될 우려가 있는 부분의 표면은 평탄하고 매끄러우며 빈틈이나 구멍이 없도록 하고, 기체 또는 액체가 침투할 수 없는 내식성이 강한 재료로 할 것
나. 작업실에 설치한 후드ㆍ글로브박스 등 기체상의 방사성동위원소의 확산을 방지하는 장치는 배기설비에 연결시킬 것. 다만,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오염검사실을 설치할 것. 다만, 인체 및 작업복ㆍ신발등 인체에 착용하는 물건의 표면이 방사성동위원소에 의하여 오염될 우려가 없도록 밀폐된 장치안에서 개봉선원을 사용 또는 분배하는 경우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오염검사실은 사람이 상시 출입하는 출입구 부근 등 개봉선원에 의한 오염검사를 실시하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에 설치할 것
나. 오염검사실 내부의 벽ㆍ바닥 기타 개봉선원에 의하여 오염될 우려가 있는 부분은 제4호 가목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할 것
다. 오염검사실에는 세정ㆍ탈의설비, 오염검사를 위한 방사선측정기 및 오염제거에 필요한 기재(기재)를 갖출 것
6. 경계에는 울타리 기타 사람의 출입을 제한하는 시설을 할 것. 다만,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방사선량이 선량한도 이하가 되도록 차폐벽이나 차폐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사용시설ㆍ분배시설ㆍ작업실ㆍ오염검사실의 경계에 설치한 울타리 기타 사람의 출입을 제한하는 시설에는 별표 1에 의한 표지를 부착할 것
② 제1항의 규정은 누수의 조사, 곤충의 역학적 조사 또는 원료물질의 생산공정중 이동상황의 조사 등을 위하여 개봉선원을 광범위하게 분산ㆍ이동시키는 경우 또는 일시적으로 사용ㆍ분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7조 (사용시설 및 분배시설) ① 밀봉선원의 사용시설 및 분배시설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기술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주요 구조부는 내화구조로 하거나 불연재료를 사용할 것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방사선량이 선량한도 이하가 되도록 필요한 차폐벽이나 차폐물을 설치할 것
가. 사람이 상시 출입하는 장소에서의 방사선량
나. 사업소의 경계에 인접하는 구역에서의 방사선량
3. 111테라베크렐 이상의 밀봉선원을 사용 또는 분배하는 때에는 다음 각목의 시설을 갖출 것
가. 출입구에 밀봉선원의 사용 또는 분배중임을 자동적으로 표시하는 장치를 설치할 것
나. 밀봉선원의 사용 또는 분배여부에 따라 출입구가 개폐되는 연동장치를 할 것
다. 내부를 상시 감시할 수 있는 장치를 할 것
라. 사람의 출입을 제한하는 장치를 할 것
4. 시설의 경계에는 울타리 등 사람의 출입을 제한하는 시설을 하고 별표 1에 의한 표지를 부착할 것. 다만,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방사선량이 선량한도 이하가 되도록하는 데 필요한 차폐벽이나 차폐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비상시 사용시설 또는 분배시설안에 들어있는 사람이 신속히 탈출할 수 있는 구조로 하고, 반입구ㆍ비상구 등 사람이 상시 출입하지 아니하는 출입구의 문을 외부로부터 개폐할 수 없도록 할 것
②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은 방사선투과검사 외의 목적으로 밀봉선원을 수시로 이동시켜 사용 또는 분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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