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교시. 법령

방사선관리구역 + 허용표면오염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2025. 2. 10.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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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시행 2024. 11. 1.] [법률 제19826호, 2023. 10. 31.,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3., 2014. 5. 21., 2015. 1. 20., 2015. 6. 22., 2015. 12. 22., 2020. 12. 22.>
16. “방사선관리구역”이란 외부의 방사선량율(放射線量率), 공기 중의 방사성물질의 농도 또는 방사성물질에 따라 오염된 물질의 표면의 오염도가 원자력안전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값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곳으로서 방사선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사람의 출입을 관리하고 출입자에 대하여 방사선의 장해(障害)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 구역을 말한다.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3. 9. 25.] [원자력안전위원회규칙 제50호, 2023. 9. 25., 일부개정]
 

제3조 (방사선관리구역)   제2조제16호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값"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외부방사선량률 : 1주당 400마이크로시버트 

2. 공기중의 방사성물질의 농도 : 유도공기중농도 

3. 물체표면의 오염도 : 허용표면오염도 

② 외부방사선량률 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값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곳에 대하여는 사람의 출입을 관리하고 출입자에 대한 방사선의 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방사선관리구역의 설정 

2. 벽ㆍ울타리 등의 구획물로 구획하여 별표 1에 의한 표지를 부착함으로써 다른 장소와 구별하고 방사선작업종사자외의 사람이 당해 구역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방사선작업종사자의 지시에 따르도록 할 것 

3. 바닥ㆍ벽 기타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물체의 표면이 방사성물질에 오염된 경우 그 오염도가 허용표면오염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4. 방사선관리구역으로부터 사람이 퇴거하거나 물품을 반출하는 경우에는 인체 및 의복ㆍ신발 등 인체에 착용하고 있는 물품과 반출하는 물품(그 물품이 용기에 들어있거나 포장한 경우에는 그 용기 또는 포장)표면의 방사성물질의 오염도가 허용표면오염도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시행 2025. 1. 24.] [대통령령 제35230호, 2025. 1. 23.,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9. 11., 2016. 4. 12.> 5. “허용표면오염도”란 물체 또는 인체 표면의 방사성오염도로서 위원회가 정하는 허용오염도를 말한다.
 

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

[시행 2019. 5. 10.]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9-10호, 2019. 5. 10., 일부개정]
 

제5조(허용표면오염도) 영 제2조제5호에 따른 허용표면오염도는 그 오염을 제거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알파선을 방출하는 방사성물질에 대하여는 0.4 Bq/cm2 
2. 알파선을 방출하지 아니하는 방사성물질에 대하여는 4 Bq/c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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