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사선원의 누설점검에 관한 기술기준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사선원"이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서 정의된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이하 "밀봉선원"이라 한다)로서 이 기준에 따라 누설점검을 하여야 하는 선원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방사선원은 제외한다.
가. 베타 및 감마선을 방출하는 밀봉선원으로서 방사능량이 3.7MBq 이하의 것
나. 알파선을 방출하는 밀봉선원으로서 방사능량이 0.37MBq 이하의 것
다. 물리적 반감기가 30일 이하의 것
2. "누설점검"이란 밀봉선원의 밀봉성능을 확인하기 위하여 이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누설여부를 시험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누설점검의 시기) ① 방사선원에 대한 누설점검의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사선원을 신규로 인수하였을 경우에는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
2. 사용 중인 방사선원에 대해서는 매 1년
3. 최근 6개월 이내에 누설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보관 또는 저장하고 있는 방사선원에 대해서는 사용을 재개하기 직전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방사선원의 제작자가 서면으로 누설점검의 시기 및 유효기간을 지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를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 사용자는 관련 증빙서류를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제7조(기록 및 품질보증) ① 누설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서류를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1. 방사선원의 핵종, 방사능량, 제작사 및 모델 등 제원
2. 방사선원의 일련번호 및 관리번호
3. 점검일시 및 장소
4. 점검방법 및 점검에 사용한 장비의 목록
5. 점검책임자 및 점검에 참여한 자의 인적사항
6. 점검결과
② 누설점검의 품질을 보증하기 위하여 방사선원의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1. 누설점검의 절차서
2. 누설점검의 평가에 필요한 계측장비 등 소요품목의 목록 및 확보여부
3. 누설점검의 평가에 사용하였던 계측장비 등의 검·교정 내역
'4교시. 법령' 카테고리의 다른 글
치료용 방사선기기 중 밀봉선원이 내장된 장비의 안전요건 (0) | 2025.02.10 |
---|---|
방사선관리구역 + 허용표면오염도 (0) | 2025.02.10 |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수행업무,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선임 (0) | 2025.02.08 |
방사선작업종사자 교육 (0) | 2025.02.08 |
방사선발생장치에서 제외되는 용도 및 용량 등에 관한 규정 (0) | 2025.02.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