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9. 11., 2016. 4. 12.>
4. “선량한도”(線量限度)란 외부에 피폭하는 방사선량과 내부에 피폭하는 방사선량을 합한 피폭방사선량(被曝放射線量)의 상한값으로서 그 값은 별표 1과 같다.

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
제4조(선량한도의 적용) 영 제2조제4호에 따른 별표 1의 비고 제2호에 따라 선량한도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한다.
1. 영 별표 1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임신한 사실을 사업자에게 보고·통보하여 임신이 확인된 사람에 대하여는 임신이 확인된 시점부터 출산 시까지 하복부 표면에서의 등가선량한도를 2 mSv로 하고 같은 기간 동안 섭취하는 방사성핵종의 한도는 제7조에서 정하는 연간섭취한도(ALI)의 1/20로 한다. 이때 외부피폭과 내부피폭이 병존한다면 2 mSv 및 ALI/20에 대한 각각의 분율의 합이 1을 초과하지 아니 하여야 한다.
2. 방사성동위원소 등을 제한적 또는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일반인에 대한 선량은 연간 선량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주당 0.1 mSv 및 시간당 20 μSv까지 허용할 수 있다.
제14조(방사선 긴급작업시 선량제한) ① 영 제2조제4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 제136조제1항제3호마목에 따른 긴급작업에 종사하는 자나 사고의 진압 등 피해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작업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는 유효선량은 0.5 Sv, 피부의 등가선량은 5 Sv까지 허용할 수 있다. 다만, 인명의 구조를 목적으로 하는 긴급작업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작업으로 인한 피폭선량은 개인피폭방사선량에 합산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제15조(긴급시 방사선작업절차 등) 제14조 및 원자로규칙 제52조제2항에 따른 긴급작업에 적용되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원자력관계사업자는 방사선 긴급작업으로 인해 예상되는 피폭방사선량을 피할 수 있는 대안이 없거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극히 예외적인 상황일 때에만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2. 긴급시의 방사선작업은 작업 시작전에 원자력관계사업자(원자력관계사업자의 허가 등을 받은 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 고용주 또는 대리인)의 승인을 서면으로 받아야 한다.
3. 원자력관계사업자는 「원자력안전법」 제9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작업에 참여하는 자의 피폭방사선량을 가능한 한 합리적으로 낮게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사선방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원자력관계사업자는 작업 승인을 하기 전에 해당 작업에 참여하는 자에게 다음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가. 계획된 긴급작업의 목적
나. 작업 수행으로 받게 되는 예상 피폭방사선량, 부수적인 잠재적 위험도, 구체적인 방사선 준위 또는 기타 작업 조건
다. 제3호의 방사선방호 조치에 관한 구체적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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