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개인선량계”란 사람의 신체 외부에 피폭되는 방사선량을 측정할 수 있는 장치로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제122조(피폭방사선량 평가 및 관리) 원자력관계사업자는 영 제133조제1항에 따라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피폭방사선량을 평가하고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6. 8. 8., 2021. 3. 4.>
1. 방사선작업종사자가 방사선관리구역에 출입하는 때에는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개인선량계를 착용하도록 할 것
2. 수시출입자가 방사선관리구역에 출입하는 때에는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개인선량계를 착용하도록 할 것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개인선량계 중 판독이 필요한 개인선량계는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마다 교체하여 판독하도록 할 것
3의2. 방사선작업종사자가 제3호에 따른 기간 내에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또는 「동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4조제6항에 따른 방사선 피폭선량 측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측정 내용을 포함하여 제3호에 따른 판독을 하도록 할 것
4. 제3호 및 제3호의2에 따른 개인선량계의 판독은 판독업무자가 수행하도록 할 것
5. 방사선작업종사자 또는 수시출입자 중 영 제2조제15호에 따른 판독특이자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것
개인 피폭방사선량의 평가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3조(선량계의 구분) ①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선량계는 제2항·제3항 각 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② 규칙 제122조제1호에서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개인선량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다만, 측정기와 판독부가 일체형으로 구성되어 있어 측정결과를 즉시 확인할 수 있는 능동형 선량계는 제외한다.
1. 감광 또는 흑화작용 등 화학작용을 이용한 선량계
2. 형광 또는 섬광 등 여기작용을 이용한 선량계
3. 분자구조결함 등 결함유발을 이용한 선량계
③ 규칙 제122조제2호에서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개인선량계"란 제2항 각 호에 따른 선량계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기체, 액체 및 고체전리 등 전리 작용을 이용한 선량계
2. 섬광 원리를 이용한 선량계
3. 기타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누적선량계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방사선투과검사 방사선작업종사자는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별표 2 제4호가목 기준란에 따른 방사선경보기 및 직독식개인선량계(방사선경보기로 알람도시메터를 갖추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를 제2항에 따른 선량계와 함께 착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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