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교시. 법령

업무대행자의 인력으로 방사선안전관리자 인력을 갈음할 수 있는 경우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2025. 2. 12.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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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4. 12. 24.] [총리령 제2000호, 2024. 12. 24., 타법개정]
 

제71조(방사선안전관리자의 대행) ①  제54조제1항제5호에 따라 허가사용자(방사성동위원소등의 사용 또는 판매허가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업무대행자의 인력으로 방사선안전관리자 인력을 갈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1. 24., 2019. 12. 3.>
1.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를 진단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방사성동위원소등을 사용하는 경우(인체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기기에 내장되거나 장착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연간 사용량이 1.85테라베크렐 미만인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
나. 기기에 내장되거나 장착된 것으로서 연간 사용량이 3.7테라베크렐 미만인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
다. 최대 전압 250킬로볼트, 최대 전류 5밀리암페어 이하로서 1대 이하인 방사선발생장치
3. 방사선발생장치를 판매하는 경우
② 제1항에 해당하는 허가사용자의 방사선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려는 자는 소속 전담인력 1명으로 허가사용자를 최대 15명까지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24.>
③  제54조제1항제5호에 따라 신고사용자의 방사선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려는 자는 소속 전담인력 1명으로 신고사용자를 최대 30명까지 대행할 수 있다. <신설 2014. 11. 24.>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업무를 대행하는 소속 전담인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업무를 병행하여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허가사용자 1명을 대행하는 경우 신고사용자 2명을 대행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14. 11. 24., 2024.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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