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3., 2014. 5. 21., 2015. 1. 20., 2015. 6. 22., 2015. 12. 22., 2020. 12. 22.>
6. “방사성동위원소”란 방사선을 방출하는 동위원소와 그 화합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5조(방사성동위원소) 법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동위원소의 수량과 농도가 위원회가 정하는 수량과 농도를 초과하는 물질로서 다음 각 호의 물질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핵연료물질
2.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핵원료물질
3. 방사성물질 또는 이를 내장한 장치 중 방사선장해의 우려가 없는 것으로서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
방사성동위원소에서 제외되는 물질 등에 관한 규정
제1조(제외되는 물질 등)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5조제3호에 따른 "방사성물질 또는 이를 내장한 장치 중 방사선장해의 우려가 없는 것으로서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1. 「원자력안전법」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설계승인 및 검사를 받은 방사선기기에 내장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
가. 연기감지기에 내장된 것으로서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것
1) 연기감지기의 뒷면 및 이를 열었을 때 눈에 띄기 쉬운 곳에 방사성물질임을 나타내는 표지와 취급시의 주의사항(폐기방법 포함)을 부착하고 있을 것
2) 건물주와 공급자 사이에 연기감지기의 보수유지에 관한 유효한 서면 계약이 있을 것
나. 일정 시설에 고정되어 있거나 물품 내부에 견고하게 부착되어 있는 다음과 같은 것
1) H-3을 사용한 안전지시등으로서 단위제품당 925 GBq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것
가) 방사성동위원소와의 접촉을 방지하는 구조일 것
나) 접근 가능한 표면에서의 표면방사선량률이 1 μSv/h 이하일 것
다) 취급으로 인한 개인피폭방사선량이 연간 10 μSv 미만일 것
2) Pm-147을 사용한 항공기용 발광물질로서 3 GBq을 초과하지 않는 것
2. 방사선기기에 내장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
가. 게이지 또는 지시계(시계를 포함한다)에 견고하게 내장된 발광물질로서 다음 기준을 만족하는 것
1)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이하 "방호기준"이라 한다) 별표 5의 제3란에 명시된 최소 수량이 100 kBq 미만인 제2란의 해당 방사성핵종을 함유하지 아니 할 것
2) 방사성 발광도료에 사람의 접촉이 어려운 상태의 것
3) 단위 제품당 방사능이 방호기준 별표 5의 제2란의 해당 방사성핵종에 대한 제3란의 수량의 50배 이하이고, 표면방사선량률이 1μSv/h 이하인 것
나. 전기 및 가스 기기에 내장된 것으로서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것
1) 방호기준 별표 5의 제3란에 명시된 최소수량이 10 kBq 미만인 제2란의 해당 방사성핵종을 함유하지 아니 할 것
2) 단위 부품당 방사능이 방호기준 별표 5의 제2란의 해당 방사성핵종에 대한 제3란의 수량의 100배 미만일 것
3) 단위 부품 또는 여러 개의 단위 부품을 내장하는 기기의 표면방사선량률이 1μSv/h 이하일 것
다. 군사용 기기에 내장된 다음과 같은 것
1) 9.25 MBq 이하의 Am-241
2) 37 GBq 이하의 H-3
3) 3 GBq 이하의 Pm-147
4) 1 GBq 이하의 Ni-63
3. ISO 2919-1999(E) 또는 ANSI N542-1977에 명시된 방사선계측기의 검·교정용 선원의 내구성 기준을 만족하는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로서 그 수량이 3.7 MBq 이하 또는 방호기준 별표5의 제2란의 해당 방사성핵종에 대한 제3란의 수량의 10배 이하인 것
4. 방사성의약품으로 인증된 37 kBq 이하의 C-14를 과립형태로 내장한 캡슐을 인체에 대한 진단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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