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자력안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3., 2014. 5. 21., 2015. 1. 20., 2015. 6. 22., 2015. 12. 22., 2020. 12. 22., 2024. 10. 22.>
9. “방사선발생장치”란 하전입자(荷電粒子)를 가속시켜 방사선을 발생시키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8조(방사선발생장치) 법 제2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다만, 위원회가 정하는 용도의 것과 위원회가 정하는 용량 이하의 것은 제외한다.
1. 엑스선발생장치
2. 사이클로트론(cyclotron)
3. 신크로트론(synchrotron)
4. 신크로사이클로트론(synchro-cyclotron)
5. 선형가속장치
6. 베타트론(betatron)
7. 반ㆍ데 그라프형 가속장치
8. 콕크로프트ㆍ왈톤형 가속장치
9. 변압기형 가속장치
10. 마이크로트론(microtron)
11. 방사광가속기
12. 가속이온주입기
13. 그 밖에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
방사선발생장치에서 제외되는 용도 및 용량 등에 관한 규정
제1조(용도 및 용량)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8조의 단서에서 "위원회가 정하는 용도의 것과 및 위원회가 정하는 용량 이하의 것"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하전입자를 가속시켜 방사선을 발생하는 장치로서 가속된 하전입자 및 이로 인해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모든 방사선의 최대 에너지가 5keV 이하인 것
2. 의료 진단용으로 사용하는 엑스선발생장치
3. 「원자력안전법」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설계승인 및 검사를 받은 방사선기기로서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방사선기기의 설계승인 및 검사에 관한 기준」 제16조에 따른 완전방호형인 것
원자력안전법 용어 정의 ("방사선", "방사선발생장치", "방사선관리구역", "피폭방사선량")
1. 방사선은 전자파 또는 입자선 중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기를 전리하는 능력을 가진 것으로서 5만 전자볼트 이상의 에너지를 가진 전자선을 포함한다.원자력안전법[시행 2024. 11. 1.] [법률 제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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