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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3. 9. 25.] [원자력안전위원회규칙 제50호, 2023. 9. 25., 일부개정]
제34조 (보관시설) 방사선발생장치 보관시설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기술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문ㆍ덮개 등 외부로 통하는 부분에는 자물쇠 기타 도난ㆍ분실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또는 기구를 설치할 것
2. 출입문에는 눈에 띄기 쉬운 곳에 방사선장해방지에 필요한 주의사항을 게시할 것
제48조 (사용) 법 제5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에 관한 기술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용시설안에서만 사용할 것
2.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는 방사선발생장치가 파괴될 우려가 없도록 할 것
3. 다음 각목의 조치를 할 것
가. 차폐벽이나 차폐물에 의하여 방사선을 차폐할 것
나. 원격조작장치를 사용하여 방사선발생장치와 인체 사이에 적당한 거리를 두게 할것
다. 면밀한 작업계획 및 취급의 숙달ㆍ훈련 등을 통하여 인체에 방사선이 피폭되는 시간을 단축할 것
4. 사용시설 또는 방사선관리구역의 눈에 띄기 쉬운 장소에 방사선장해방지에 필요한 주의사항을 게시할 것
5. 방사선발생장치의 건전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정기점검을 실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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