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3. 9. 25.] [원자력안전위원회규칙 제50호, 2023. 9. 25., 일부개정] 제2조 (정의) ①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작업실"이라 함은 밀봉되지 아니한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성동위원소에 의하여 오염된 물건으로서 밀봉되지 아니한 것을 사용 또는 포장하는 곳을 말한다. 2. "오염검사실"이라 함은 인체 또는 작업복ㆍ신발ㆍ보호구 등 인체에 착용하였던 물건의 표면이 방사성물질에 의하여 오염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는 곳을 말한다. 3. "배수설비"라 함은 액체상태의 방사성물질이나 그에 의하여 오염된 액체를 정화하거나 배출하는 설비로서 농축기ㆍ분리기ㆍ이온교환장치 등의 배출액처리장치 또는 저장탱크ㆍ희석탱크ㆍ여과탱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