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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0 7

운반지수의 산출, 운반물의 등급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3. 9. 25.] [원자력안전위원회규칙 제50호, 2023. 9. 25., 일부개정] 제2조 (정의) ①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작업실"이라 함은 밀봉되지 아니한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성동위원소에 의하여 오염된 물건으로서 밀봉되지 아니한 것을 사용 또는 포장하는 곳을 말한다. 2. "오염검사실"이라 함은 인체 또는 작업복ㆍ신발ㆍ보호구 등 인체에 착용하였던 물건의 표면이 방사성물질에 의하여 오염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는 곳을 말한다. 3. "배수설비"라 함은 액체상태의 방사성물질이나 그에 의하여 오염된 액체를 정화하거나 배출하는 설비로서 농축기ㆍ분리기ㆍ이온교환장치 등의 배출액처리장치 또는 저장탱크ㆍ희석탱크ㆍ여과탱크..

4교시. 법령 2025.02.10

시설검사의 면제

원자력안전법 [시행 2024. 11. 1.] [법률 제19826호, 2023. 10. 31., 일부개정] 제56조(검사) ① 허가사용자 및 업무대행자는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생산ㆍ판매ㆍ사용ㆍ이동사용 또는 대행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사용자 또는 업무대행자에게 그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다.1. 제55조제1항에 따른 허가기준 또는 제55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될 때2. 제53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 또는 제54조제3항에 따른 업무대행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시행 2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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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비 및 인력을 확보할 것

원자력안전법 [시행 2024. 11. 1.] [법률 제19826호, 2023. 10. 31., 일부개정] 제53조(방사성동위원소ㆍ방사선발생장치 사용 등의 허가 등) ①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이하 “방사성동위원소등”이라 한다)를 생산ㆍ판매ㆍ사용(소지ㆍ취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이동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인 사용 장소의 변경과 그 밖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용도 또는 수량 이하의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용도 또는 용량 이하의 방사선발생장치를 사용 또는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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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동위원소등을 이동사용하는 경우의 기술기준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시행 2023. 9. 25.] [원자력안전위원회규칙 제50호, 2023. 9. 25., 일부개정] 제58조 (방사선투과검사 작업) 방사성동위원소등을 이동사용하는 경우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용시설 또는 방사선관리구역안에서 사용할 것 2.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는 밀봉선원이 개봉 또는 파괴될 우려가 없도록 할 것 3.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조치를 함으로써 방사선작업종사자 또는 수시출입자의 피폭방사선량이 선량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가. 전용작업장을 설치하거나, 차폐벽 또는 차폐물에 의하여 방사선을 차폐할 것 나. 원격조작장치ㆍ집게 등을 사용하여 방사성동위원소등과 인체 사이에 적당한 거리가 확보되도록 할 것 다. 면밀한 작업계획, 숙달ㆍ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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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봉선원의 사용 또는 분배에 관한 기술기준 / 개봉선원의 사용시설 및 분배시설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기술기준 / 밀봉선원의 사용시설 및 분배

① 정기검사의 시기는 매 3년이다.→ 정기검사의 시기https://licenseforradioisotope.tistory.com/1019 정기검사의 시기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시행 2025. 1. 24.] [대통령령 제35230호, 2025. 1. 23., 타법개정] 제88조(정기검사) ① 허가사용자는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사용시설등의 시설 및 그 운영에 관하여 총리령으로 정licenseforradioisotope.tistory.com ② 업무대행자의 인력으로 방사선안전관리자를 갈음할 수 없다.→ 방사선안전관리의 대행제71조(방사선안전관리자의 대행) ① 법 제54조제1항제5호에 따라 허가사용자(방사성동위원소등의 사용 또는 판매허가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업무대행자의 인력으로 방사선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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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용 방사선기기 중 밀봉선원이 내장된 장비의 안전요건

의료분야의 방사선안전관리에 관한 기술기준 [시행 2024. 12. 31.]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24-13호, 2024. 12. 31., 타법개정] 제7조(방사선기기 안전요건) 치료용 방사선기기 중 밀봉선원이 내장된 장비의 안전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원의 공급이 중단되는 경우, 자동으로 방사선원이 차폐되고 제어판으로부터 빔 제어 기능이 재 작동될 때까지 차폐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한다. 2. 비정상 상황 시 방사선 조사를 중단시키는 독립된 장치를 둘 이상 갖추어야 한다. 3. 밀봉선원이 장착된 치료실에는 연속적으로 방사선량을 감시하는 장치를 설치하여 종사자가 선원의 상태를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삭제 5. 방사선 치료를 위해 치료실 내부에 치료받는 자 외의 사람이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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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관리구역 + 허용표면오염도

원자력안전법 [시행 2024. 11. 1.] [법률 제19826호, 2023. 10. 31.,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6. “방사선관리구역”이란 외부의 방사선량율(放射線量率), 공기 중의 방사성물질의 농도 또는 방사성물질에 따라 오염된 물질의 표면의 오염도가 원자력안전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값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곳으로서 방사선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사람의 출입을 관리하고 출입자에 대하여 방사선의 장해(障害)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 구역을 말한다.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3. 9. 25.] [원자력안전위원회규칙 제50호, 2023. 9. 25., 일부개정] 제3조 (방사선관리구역) ① 법 제2조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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