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시행 2023. 9. 25.] [원자력안전위원회규칙 제50호, 2023. 9. 25., 일부개정] 제34조 (보관시설) 방사선발생장치 보관시설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기술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문ㆍ덮개 등 외부로 통하는 부분에는 자물쇠 기타 도난ㆍ분실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또는 기구를 설치할 것 2. 출입문에는 눈에 띄기 쉬운 곳에 방사선장해방지에 필요한 주의사항을 게시할 것 제48조 (사용) 법 제5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에 관한 기술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용시설안에서만 사용할 것 2.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는 방사선발생장치가 파괴될 우려가 없도록 할 것 3. 다음 각목의 조치를 할 것 가. 차폐벽이나 차폐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