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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9 3

방사선발생장치 보관시설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기술기준, 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에 관한 기술기준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시행 2023. 9. 25.] [원자력안전위원회규칙 제50호, 2023. 9. 25., 일부개정] 제34조 (보관시설) 방사선발생장치 보관시설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기술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문ㆍ덮개 등 외부로 통하는 부분에는 자물쇠 기타 도난ㆍ분실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또는 기구를 설치할 것 2. 출입문에는 눈에 띄기 쉬운 곳에 방사선장해방지에 필요한 주의사항을 게시할 것  제48조 (사용) 법 제5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에 관한 기술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용시설안에서만 사용할 것 2.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는 방사선발생장치가 파괴될 우려가 없도록 할 것 3. 다음 각목의 조치를 할 것 가. 차폐벽이나 차폐물..

4교시. 법령 2025.02.19

방사선장해를 받은 사람 등에 대한 조치

원자력안전법[시행 2024. 11. 1.] [법률 제19826호, 2023. 10. 31., 일부개정] 제91조(방사선장해방지조치) ① 원자력관계사업자는 방사선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방사선량 및 방사성오염의 측정2. 건강진단3. 피폭관리4. 방사성물질의 방출량 및 피폭방사선량을 가능한 한 합리적으로 낮게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② 원자력관계사업자는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시출입자의 피폭방사선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량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원자력관계사업자는 방사선장해를 받은 사람 또는 방사선장해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사람에게 원자력이용시설에의 출입제한과 그 밖의 보건상 필요한 조..

4교시. 법령 2025.02.19

방사선장해방지조치, 장해방어조치 및 보고

원자력안전법 [시행 2024. 11. 1.] [법률 제19826호, 2023. 10. 31., 일부개정] 제91조(방사선장해방지조치) ① 원자력관계사업자는 방사선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방사선량 및 방사성오염의 측정 2. 건강진단 3. 피폭관리 4. 방사성물질의 방출량 및 피폭방사선량을 가능한 한 합리적으로 낮게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원자력관계사업자는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시출입자의 피폭방사선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량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원자력관계사업자는 방사선장해를 받은 사람 또는 방사선장해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사람에게 원자력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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