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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0 3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서면검사를 받아 정기검사 갈음할 수 있는 조건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시행 2025. 1. 24.] [대통령령 제35230호, 2025. 1. 23., 타법개정] 제88조(정기검사) ① 허가사용자는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사용시설등의 시설 및 그 운영에 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위원회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업무대행자는 법 제56조제1항 본문에 따라 대행업무의 운영 및 내용에 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위원회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허가사용자가 사용시설등의 시설 및 그 운영에 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점검을 하고, 그 자체점검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서면심사에 의한 검사(이하 이 조에서 “서면검사”라 한다)를 받아 합격한 경우에는 그 서면검사로 제1항에 따..

4교시. 법령 2025.02.20

자체점검결과에 대하여 위원회의 서면심사를 받아 합격한 경우에는 해당 자체점검으로 제1항에 따른 시설검사를 갈음

원자력안전법[시행 2024. 11. 1.] [법률 제19826호, 2023. 10. 31., 일부개정] 제56조(검사) ① 허가사용자 및 업무대행자는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생산ㆍ판매ㆍ사용ㆍ이동사용 또는 대행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사용자 또는 업무대행자에게 그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다.1. 제55조제1항에 따른 허가기준 또는 제55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될 때2. 제53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 또는 제54조제3항에 따른 업무대행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시행 2025. 1. 24...

4교시. 법령 2025.02.20

방사성물질등의 누설ㆍ화재와 그 밖의 사고가 발생한 때

원자력안전법[시행 2024. 11. 1.] [법률 제19826호, 2023. 10. 31., 일부개정] 제74조(사고의 조치 등) ① 원자력관계사업자 또는 원자력관계사업자로부터 방사성물질등의 운반을 위탁받은 자는 방사성물질등의 운반 또는 포장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상대응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원자력관계사업자 또는 원자력관계사업자로부터 방사성물질등의 운반을 위탁받은 자는 방사성물질등의 운반 또는 포장 중 방사성물질등의 누설ㆍ화재와 그 밖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고 지체 없이 이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시행 2025. 1. 24.] [대통령령 제35230호, 2025.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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