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2. 부당한 피폭 (210)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 어떤 피폭은 추가 분석 없이도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ICRP는 생각한다. 이러한 피폭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l 의도적인 방사성물질 첨가나 방사화에 의해 식품, 음료, 화장품, 완구 및 보석 류나 장신구와 같은 제품에 방사능을 높이는 것.70) 70) 수준과 무관하게 어떤 방사능 증가도 정당하지 않다고 해석하는 것은 지나치게 경직된 이해로 본다. 가령 곡물 결실기에 칼륨비료(KCl)을 시비하는 것은 엄밀하게는 곡물 내 천연 방 사성물질인 40K 농도를 높인다. 또 보석가공에서 중성자를 조사하더라도 유도 방사능이 극미한 수준이라면 이를 정당하지 않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당화되지 않는 것은 ‘유의한 수준의 방사능 증가’로 해석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