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2. 부당한 피폭
(210)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 어떤 피폭은 추가 분석 없이도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ICRP는 생각한다. 이러한 피폭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l 의도적인 방사성물질 첨가나 방사화에 의해 식품, 음료, 화장품, 완구 및 보석 류나 장신구와 같은 제품에 방사능을 높이는 것.70)
70) <역주> 수준과 무관하게 어떤 방사능 증가도 정당하지 않다고 해석하는 것은 지나치게 경직된 이해로 본다. 가령 곡물 결실기에 칼륨비료(KCl)을 시비하는 것은 엄밀하게는 곡물 내 천연 방 사성물질인 40K 농도를 높인다. 또 보석가공에서 중성자를 조사하더라도 유도 방사능이 극미한 수준이라면 이를 정당하지 않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당화되지 않는 것은 ‘유의한 수준의 방사능 증가’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다.
l 임상 지시 없이 직무, 건강보험 또는 법적 목적으로 수행하는 방사선학적 검 사. 단, 검사 결과가 검사를 받는 개인의 건강이나 중요한 범죄 수사에 유용 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71) 이는 대체로 요구 한 영상에 대해 임상적 평가를 수행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피폭이 정당화 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71) <역주>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시행을 계획하고 있는 의심스러운 항공기 승객에 대해 투과 또 는 산란 X선영상화는 이 예외에 해당한다고 본다. 항공기 탑승 중 받게 될 우주선 피폭보다 훨 씬 작은 스캔 선량은 테러 위협을 고려할 때 정당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l 피검 개인이나 전체 인구에 예상되는 편익이 방사선 위해를 포함한 경제적, 사회적 비용을 보상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 자각 증상이 없는 집단에 대 한 방사선피폭이 있는 검진. 이때 질병 탐지, 탐지된 질병의 효과적 치료 가 능성 그리고 특정 질병에서는 질병 통제의 사회적 혜택도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