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분류 전체보기164 방사선 피폭으로 인한 업무상 질병의 인정범위 제8조(백혈병) ① 최초로 방사선에 피폭된 후 2년이 경과하고 ② 방사선 피폭이 종료된 후 2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방사선작업종사자 등에게 ③ 만성림프성백혈병을 제외한 백혈병이 나타나고, ④ 방사선 피폭과 질병과의 인과확률이 33%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방사선 피폭에 의한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한다. ⑤ 다만, 벤젠 등 화학물질, 유전적 요인 등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하였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고형암) ① 최초의 방사선에 피폭된 후 5년이 경과한 방사선작업종사자 등에게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암이 나타나고, ③ 방사선 피폭과 질병과의 인과확률이 50%를 초과한 경우에는 이를 방사선 피폭에 의한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한다. ④ 다만,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하였다는 확실.. 2020. 8. 8.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제89조(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① 법 제63조제1항 단서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허가를 받은 사람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ㆍ주소 및 그 대표자의 성명) 2.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을 설치하는 사업소의 명칭 3.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공사일정 4. 제87조제3항에 따른 안전성분석보고서의 기재사항 중 같은 항 제1호ㆍ제4호 또는 제7호에 관한 사항 더보기 → ③ 법 제63조제2항에 따른 안전성분석보고서에는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시설의 개요 및 현황 2. 부지특성 3. 시설의 설계 및 건설 4. 시설의 운영 및 관리 5. 부지폐쇄 및 폐쇄 후 관리 6. 안전성.. 2020. 7. 7. 시설검사의 면제 vs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제86조(시설검사의 면제) 법 제5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설검사가 면제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 외의 방사성동위원소(이하 "밀봉되지 아니한 방사성동위원소"라 한다)의 저장시설을 변경하는 경우 2. 방사성폐기물(폐기선원은 제외한다)의 저장시설을 변경하는 경우 3. 일시적인 사용장소에 사용시설등을 설치하는 경우 4.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신고대상인 방사성동위원소등을 사용하기 위하여 사용시설등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5. 법 제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제작검사에 합격한 방사선기기를 기존 시설의 변경 없이 설치하는 경우 6. 방사광가속기에 방사광빔라인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구조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위원회가 시설검사가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7.. 2020. 6. 24. 방사성동위원소등 생산 등의 허가 시 인력기준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소지자 또는 방사선관리기술사 1명 이상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 소지자,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소지자 또는 방사선관리기술사 1명 이상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면허 소지자 1명 이상 및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 소지자,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소지자 또는 방사선관리기술사 1명 이상 1. 생산 1. 생산 1. 생산(방사선발생장치 생산 허가를 받는 경우) 2. 판매 가. 방사성동위원소를 판매하는 경우 나. 방사선발생장치를 판매하는 경우 3. 사용 가. 인체에 사용하는 경우 가. 인체에 사용하는 경우 3. 사용 나. 인체 외에 사용하는 경우 나. 인체 외에 사용하는 경우 1)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 가) 기기에 장비되지 않은 것으로서 연간 사용량 1.85테라베크렐 이상 다) 기기에 장비된 것으로서.. 2020. 6. 11. 누설점검의 시기 vs 선량 교정 및 평가주기 & 기록 비치 사항 방사선원의 누설점검에 관한 기술기준 [시행 2017. 12. 26.]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7-45호, 2017. 12. 26., 일부개정] 제4조(누설점검의 시기) ① 방사선원에 대한 누설점검의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사선원을 신규로 인수하였을 경우에는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 2. 사용 중인 방사선원에 대해서는 매 1년 3. 최근 6개월 이내에 누설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보관 또는 저장하고 있는 방사선원에 대해서는 사용을 재개하기 직전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방사선원의 제작자가 서면으로 누설점검의 시기 및 유효기간을 지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를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 사용자는 관련 증빙서류를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의료분야의 방사선안전관리에 관한 기술기준 [시행 2019.. 2020. 6. 11. 선량선량률효과인자 (dose and dose-rate effectiveness factor, DDREF) 선량선량률효과인자 (dose and dose-rate effectiveness factor, DDREF) (70) UNSCEAR는 높은 선량 및 선량률에서 평가된 암 위험을 낮은 선량 및 선량률로 투사할 수 있도록 선량선량률효과인자(DDREF)를 사용하였다. 일반적으로 낮은 선량 및 선량률에서 발생하는 암 위험은, 역학, 동물실험 및 세포 데이터를 조합해 판단할 때, DDREF로 제시되는 인자 값만큼 감소할 것으로 판단된다. ICRP는 1990년 권고에서 DDREF값 2를 방사선방호의 일반적 목적에 적용해야 한다고 포괄적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선량선량률효과인자dose and dose-rate effectiveness factor, DDREF: 높은 선량률, 높은 선량 피폭의 경우와 비교하여 낮은 선량률.. 2020. 2. 27. 이전 1 ··· 17 18 19 20 21 22 23 ··· 28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