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백혈병)
① 최초로 방사선에 피폭된 후 2년이 경과하고
② 방사선 피폭이 종료된 후 2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방사선작업종사자 등에게
③ 만성림프성백혈병을 제외한 백혈병이 나타나고,
④ 방사선 피폭과 질병과의 인과확률이 33%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방사선 피폭에 의한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한다.
⑤ 다만, 벤젠 등 화학물질, 유전적 요인 등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하였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고형암)
① 최초의 방사선에 피폭된 후 5년이 경과한 방사선작업종사자 등에게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암이 나타나고,
③ 방사선 피폭과 질병과의 인과확률이 50%를 초과한 경우에는
이를 방사선 피폭에 의한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한다.
④ 다만,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하였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사선"이란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방사선을 말한다.
2. "인과확률"이란 방사선작업종사자 등에게 발생한 암이 방사선에 기인되었을 확률로서 다음 식으로 산출되는 값이다.
제6조(업무상질병의 인정) 방사선 피폭으로 인한 업무상 질병의 인정범위에 대하여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7조(결정적 영향) 대량의 방사선에 단기간에 피폭되거나 장기간에 걸쳐 피폭된 후 다음 각 호의 결정적 영향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방사선 피폭에 의한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한다.
1. 단기간에 고선량에 피폭된 후 발생한 혈액이상(빈혈, 백혈구감소증, 혈소판감소증 또는 출혈성 경향)
2. 급성 또는 만성 방사선피부장해
3. 전리방사선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수정체의 혼탁 또는 백내장
4. 기타 전리방사선에 의해 국소적으로 나타나는 신체장해
제8조(백혈병) 최초로 방사선에 피폭된 후 2년이 경과하고 방사선 피폭이 종료된 후 2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방사선작업종사자 등에게 만성림프성백혈병을 제외한 백혈병이 나타나고, 방사선 피폭과 질병과의 인과확률이 33%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방사선 피폭에 의한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한다. 다만, 벤젠 등 화학물질, 유전적 요인 등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하였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고형암) ① 최초의 방사선에 피폭된 후 5년이 경과한 방사선작업종사자 등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암이 나타나고, 방사선 피폭과 질병과의 인과확률이 50%를 초과한 경우에는 이를 방사선 피폭에 의한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한다. 다만,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하였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간암(간병변이 있거나, B형 또는 C형 등 바이러스성 간염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갑상선암
3. 난소암
4. 뇌암
5. 다발성골수종
6. 대장암
7. 방광암
8. 비호지킨스림프종
9. 식도암
10. 신장암
11. 여성유방암
12. 위암
13. 췌장암
14. 타액선암
15. 폐암
16. 피부암
② 제1항제15호의 폐암이 발생한 방사선작업종사자 등이 흡연력이 있다면 제5조에 따른 인과확률의 산출에서 흡연의 영향을 고려한다.
제10조(제외되는 고형암) 다음 각 호의 고형암은 방사선에 의한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1. 악성중피종
2. 호지킨스림프종
3. 흑색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