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방사성동위원소등 생산 등의 허가 시 인력기준

by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2020. 6. 11.
728x90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소지자 또는 방사선관리기술사 1명 이상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 소지자,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소지자 또는 방사선관리기술사 1명 이상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면허 소지자 1명 이상 및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 소지자,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소지자 또는 방사선관리기술사 1명 이상
1. 생산 1. 생산 1. 생산(방사선발생장치 생산 허가를 받는 경우)  
2. 판매 가. 방사성동위원소를 판매하는 경우 나. 방사선발생장치를 판매하는 경우  
3. 사용
가. 인체에 사용하는 경우



  가. 인체에 사용하는 경우


3. 사용
나. 인체 외에 사용하는 경우
나. 인체 외에 사용하는 경우
1)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
가) 기기에 장비되지 않은 것으로서 연간 사용량 1.85테라베크렐 이상
다) 기기에 장비된 것으로서 연간 사용량 3.7테라베크렐 이상
나. 인체 외에 사용하는 경우
1)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
나) 기기에 장비되지 않은 것으로서 연간 사용량 1.85테라베크렐 미만
라) 기기에 장비된 것으로서 연간 사용량 3.7테라베크렐 미만
 
  나. 인체 외에 사용하는 경우
2) 밀봉되지 아니한 방사성동위원소

가) 연간 사용량 1.85기가베크렐 이상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면허 소지자,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소지자 또는 방사선관리기술사 1명 이상
나. 인체 외에 사용하는 경우
2) 밀봉되지 아니한 방사성동위원
나) 연간 사용량 1.85기가베크렐 미만
나. 인체 외에 사용하는 경우
3) 방사선발생장치

가) 1메가전자볼트 이상
나) 최대 전압 350킬로볼트 이상으로서 용량이 350킬로볼트 5밀리 암페어 1대 이상
다) 최대 전압이 350킬로볼트 미만으로서 용량이 250킬로볼트 5밀리암페어 2대 이상
나. 인체 외에 사용하는 경우
3) 방사선발생장치

라) 가)부터 다)까지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1 위 내용의 인력기준은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 소지자
,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면허 소지자,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소지자 또는 방사선관리기술사 1명 이상

4. 이동사용 가. 방사선투과검사의 목적으로 이동사용하는 경우 나. 가목 외의 경우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별표3]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12017&ancYd=20191203&ancNo=30234&efYd=20191203&nwJoYnInfo=Y&#AJAX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