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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소지자 또는 방사선관리기술사 1명 이상 |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 소지자,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소지자 또는 방사선관리기술사 1명 이상 |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면허 소지자 1명 이상 및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 소지자,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소지자 또는 방사선관리기술사 1명 이상 | |
1. 생산 | 1. 생산 | 1. 생산(방사선발생장치 생산 허가를 받는 경우) | |
2. 판매 | 가. 방사성동위원소를 판매하는 경우 | 나. 방사선발생장치를 판매하는 경우 | |
3. 사용 가. 인체에 사용하는 경우 |
가. 인체에 사용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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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용 나. 인체 외에 사용하는 경우 |
나. 인체 외에 사용하는 경우 1)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 가) 기기에 장비되지 않은 것으로서 연간 사용량 1.85테라베크렐 이상 다) 기기에 장비된 것으로서 연간 사용량 3.7테라베크렐 이상 |
나. 인체 외에 사용하는 경우 1)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 나) 기기에 장비되지 않은 것으로서 연간 사용량 1.85테라베크렐 미만 라) 기기에 장비된 것으로서 연간 사용량 3.7테라베크렐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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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인체 외에 사용하는 경우 2) 밀봉되지 아니한 방사성동위원소 가) 연간 사용량 1.85기가베크렐 이상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면허 소지자,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소지자 또는 방사선관리기술사 1명 이상 |
나. 인체 외에 사용하는 경우 2) 밀봉되지 아니한 방사성동위원소 나) 연간 사용량 1.85기가베크렐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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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인체 외에 사용하는 경우 3) 방사선발생장치 가) 1메가전자볼트 이상 나) 최대 전압 350킬로볼트 이상으로서 용량이 350킬로볼트 5밀리 암페어 1대 이상 다) 최대 전압이 350킬로볼트 미만으로서 용량이 250킬로볼트 5밀리암페어 2대 이상 |
나. 인체 외에 사용하는 경우 3) 방사선발생장치 라) 가)부터 다)까지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1 위 내용의 인력기준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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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동사용 | 가. 방사선투과검사의 목적으로 이동사용하는 경우 | 나. 가목 외의 경우 |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별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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