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9조(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① 법 제63조제1항 단서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5. 7. 21., 2016. 8. 8.>
1. 허가를 받은 사람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ㆍ주소 및 그 대표자의 성명)
2.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을 설치하는 사업소의 명칭
3.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공사일정
4. 제87조제3항에 따른 안전성분석보고서의 기재사항 중 같은 항 제1호ㆍ제4호 또는 제7호에 관한 사항
→ ③ 법 제63조제2항에 따른 안전성분석보고서에는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6. 12. 30.>
1. 시설의 개요 및 현황
2. 부지특성
3. 시설의 설계 및 건설
4. 시설의 운영 및 관리
5. 부지폐쇄 및 폐쇄 후 관리
6. 안전성평가 및 사고분석
7. 방사선장해방어
8. 기술지침
5. 제87조제5항에 따른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의 기재사항 중 제4조제4항제2호부터 제18호까지에 관한 사항
→ ⑤ 법 제63조제2항에 따른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에는 제4조제4항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 ④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품질보증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품질보증체제의 조직
2. 품질보증계획
3. 설계관리
4. 구매서류관리
5. 지시서ㆍ절차서 및 도면
6. 서류관리
7. 구매품목 및 용역의 관리
8. 품목의 식별 및 관리
9. 특수작업의 관리
10. 검사
11. 시험관리
12. 측정 및 시험장비의 관리
13. 취급ㆍ저장 및 운송
14. 검사ㆍ시험 및 운전의 상태
15. 부적합한 품목의 관리
16. 시정조치
17. 품질보증기록
18. 감사
6. 안전성분석보고서, 안전관리규정,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건설ㆍ운영계획에 관한 서류 및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건설ㆍ운영에 관한 기술능력에 관한 설명서의 내용 중 품질보증체제의 조직이 아닌 일반조직 변경에 관한 사항
7. 오기(誤記), 누락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서 그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
② 법 제6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 후 2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8. 8.>
1.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2. 허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