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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설점검의 시기 vs 선량 교정 및 평가주기 & 기록 비치 사항

by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2020.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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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원의 누설점검에 관한 기술기준

[시행 2017. 12. 26.]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7-45호, 2017. 12. 26., 일부개정]

 

제4조(누설점검의 시기) ① 방사선원에 대한 누설점검의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사선원을 신규로 인수하였을 경우에는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

2. 사용 중인 방사선원에 대해서는 매 1년

3. 최근 6개월 이내에 누설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보관 또는 저장하고 있는 방사선원에 대해서는 사용을 재개하기 직전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방사선원의 제작자가 서면으로 누설점검의 시기 및 유효기간을 지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를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 사용자는 관련 증빙서류를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의료분야의 방사선안전관리에 관한 기술기준

[시행 2019. 5. 10.]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9-6호, 2019. 5. 10., 일부개정]

 

제8조(방사선량 교정) ① 의료기관은 치료용 방사선기기에 대한 방사선량교정 및 평가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1. 해당 방사선 기기의 방사선량교정에 적합한 측정장비 및 방사성동위원소를 준비하여야 한다.

2. 국제원자력기구 기술보고서 또는 이와 동등한 기술기준 및 해당 방사선 기기의 제작사가 권고한 조건에 따라 방사선량을 교정하여야 한다.

3. 치료용 방사선기기에 대한 선량 교정 및 평가주기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가. 장비를 설치하고 처음으로 사용할 때

나. 처음으로 사용한 이후 매 1년마다

다. 삭제

라. 방사선원을 교체하거나 새로운 시설로 이전한 경우

마. 선량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보수를 한 경우

바. 1년 이상 사용을 중지 한 후 다시 사용하려는 경우

 

의료분야의 방사선안전관리에 관한 기술기준

[시행 2019. 5. 10.]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9-6호, 2019. 5. 10., 일부개정]

 

제15조(기록의 유지) 방사선규칙 제51조제4항에 따라 의료기관은 별표 3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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