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령[시행 2025. 1. 24.] [대통령령 제35230호, 2025. 1. 23.,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배출”이란 방사성물질 또는 그로 인하여 오염된 물질(이하 “방사성물질등”이라 한다)로서 원자력이용시설에서 정상운전 중에 발생한 액체 또는 기체 상태의 방사성물질등을 위원회가 정하는 제한값 이내에서 배수시설 또는 배기시설을 통하여 계획적이고 통제된 상태에서 외부로 내보내는 것을 말한다.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시행 2023. 9. 25.] [원자력안전위원회규칙 제50호, 2023. 9. 25., 일부개정] 제10조 (처리 및 배출) 사업소안에서의 핵연료물질등에서 생성되는 방사성폐기물의 처리 및 배출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