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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교시. 법령 55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사용허가 신청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 "안전성분석보고서", "방사선안전보고서", "안전관리규정

원자력안전법 [시행 2024. 11. 1.] [법률 제19826호, 2023. 10. 31., 일부개정] 제53조(방사성동위원소ㆍ방사선발생장치 사용 등의 허가 등) ①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이하 “방사성동위원소등”이라 한다)를 생산ㆍ판매ㆍ사용(소지ㆍ취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이동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인 사용 장소의 변경과 그 밖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용도 또는 수량 이하의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용도 또는 용량 이하의 방사선발생장치를 사용 또는 이동..

4교시. 법령 2025.02.07

방사성동위원소에서 제외되는 물질 등에 관한 규정

원자력안전법[시행 2024. 11. 1.] [법률 제19826호, 2023. 10. 31.,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방사성동위원소”란 방사선을 방출하는 동위원소와 그 화합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시행 2025. 1. 24.] [대통령령 제35230호, 2025. 1. 23., 타법개정] 제5조(방사성동위원소) 법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동위원소의 수량과 농도가 위원회가 정하는 수량과 농도를 초과하는 물질로서 다음 각 호의 물질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1.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핵연료물질2.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핵원료물질3. 방사성물질 또는 이를 내장한 장치 중 방사선장해의 우려가 없는 것..

4교시. 법령 2025.02.06

"흡수선량", "등가선량", "집단선량" 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

1. "흡수선량"이란 물질의 단위 질량당 흡수된 방사선의 에너지를 말한다. 흡수선량의 단위로 그레이가 사용되며, 1 Gy는 1 J/kg 이다. 2. "등가선량"이란 인체의 피폭선량을 나타낼 때 흡수선량에 해당 방사선의 방사선가중치를 곱한 양을 말한다. 등가선량의 단위로 시버트가 사용된다. 3. "집단선량"이란 다수의 사람이 피폭되는 경우에 그 집단의 개인피폭방사선량의 총합을 사람의 숫자로 나눈값을 말한다. 집단선량의 단위로 맨 시버트(man-Sv)가 사용된다. 4. "방사선안전관리통합정보망"이란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이용과 관련된 기관을 네트워크로 구성하여 방사선안전관리에 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망을 말한다. 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시행 2019. 5. 10.]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9-..

4교시. 법령 2025.02.06

원자력안전법 용어 정의 ("방사선", "방사선발생장치", "방사선관리구역", "피폭방사선량")

1. 방사선은 전자파 또는 입자선 중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기를 전리하는 능력을 가진 것으로서 5만 전자볼트 이상의 에너지를 가진 전자선을 포함한다.원자력안전법[시행 2024. 11. 1.] [법률 제19826호, 2023. 10. 31.,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방사선”이란 전자파 또는 입자선 중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기를 전리(電離)하는 능력을 가진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원자력안전법 시행령[시행 2025. 1. 24.] [대통령령 제35230호, 2025. 1. 23., 타법개정] 제6조(방사선) 법 제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1. 알파선ㆍ중양자선ㆍ양자선ㆍ베타선 및 그 밖의 중하전..

4교시. 법령 2025.02.06

용어의 정의. 표면방사선량률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4. 12. 24.] [총리령 제2000호, 2024. 12. 24.,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표면방사선량률”(表面放射線量率)이란 방사성물질, 방사성물질을 내장한 용기 또는 장치, 방사선발생장치 및 방사선차폐체(放射線遮蔽體) 등 방사선이 나오는 물체의 표면으로부터 10센티미터의 거리에서 측정한 방사선량률을 말한다.2. “핵분열성물질”이란 우라늄 233, 우라늄 235, 플루토늄 239, 플루토늄 241 또는 이들의 혼합물을 말한다. 다만, 조사(照射)되지 아니한 천연우라늄 및 감손(減損)우라늄과 열중성자로에서 조사된 천연우라늄 및 감손우라늄은 제외한다.3. “개인선량계”란 사람의 신체 외부에 피폭되는 방사선..

4교시. 법령 20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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