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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RP 103 제7장 환자, 위안자와 간병인 및 의생명연구 자원자의 의료피폭 제7장 환자, 위안자와 간병인 및 의생명연구 자원자의 의료피폭  (322) 의료피폭은 주로 진단검사, 중재방사선 절차 및 방사선치료를 받는 개인(환자)이 받는 선량이다. 환자를 간병하고 위안하는 사람도 방사선에 피폭할 수 있다. 이러한 사람에는 진단절차 중 아동을 붙들거나 핵의약품 처치 후 또는 근접치료 중 환자에게 접근할 수 있는 부모, 가족이나 가까운 친지가 포함된다. 퇴원한 환자에 의해 일반인도 피폭하지만, 그 피폭 정도는 대부분 경우 매우 낮다. 의생명연구 자원자도 환자에게 사용하는 절차와 유사한 방사선피폭이 있는 의료절차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 환자 의료피폭이란 이러한 모든 유형의 피폭을 의미한다. 이 장에서는 다루는 내용은 다음을 포괄한다. 진단, 중재방사선 및 치료 목적을 위한 개인의 피폭.. 2024. 10. 4.
ICRP 103 제6장 ICRP권고의 이행 제6장 ICRP 권고의 이행  (252) 앞장에서는 방사선피폭 관리 결정이 필요한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ICRP 방호체계를 설명했다. 이 장에서는 세 유형의 피폭상황 즉, 계획피폭, 비상 피폭 및 기존피폭 상황에서 체계를 이행하는 방법을 설명한다. 권고 이행이 단순 하지 않을 부분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였다. 본문에 적시하듯이 많은 영역에 ICRP 추가 지침이 적용된다. 권고에 수록된 방사선방호 기준을 이전 권고인 ICRP 60(ICRP 1991b) 및 파생 간행물의 기준과 비교한 내용이 포함된다. 이장 의 마지막 부분에는 주로 사용자와 규제당국 책임인, ICRP 권고 이행에 관한 공 통적 측면이 설명된다.  6.1. 계획피폭상황  (253) 계획피폭상황은 피폭 발생 전 방사선방호를 계획할 수 있으며, 피.. 2024. 10. 4.
ICRP 103 제5장 사람에 대한 방사선방호체계 (3) (선량제약치와 참조준위, 선량한도) 제5장사람에 대한 방사선방호체계 (3) 5.9. 선량제약치와 참조준위  (225) 선량제약치와 참조준위 개념은 개인선량을 제한하기 위해 방호최적화와 연계해 사용한다.  (226) ICRP는 이전 권고(ICRP 1991b)와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계획피폭상황(환자 의료피폭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이 준위의 선량에 '선량제약치'라는 용어를 계속 사용한다. 비상피폭상황과 기존피폭상황의 경우, ICRP는 이러한 준위 선량을 설명함에 '참조준위reference level'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을 제안한다. 계획상황에서는 개인선량에 대한 제한이 계획 단계에서 적용될 수 있고 제약치가 초과되지 않음을 보장하기 위하여 선량을 예측할 수 있다는 사실을 표현하고자, ICRP는 계획피폭상황과 다른 피폭상황(비상 및 기존).. 2024. 10. 1.
ICRP 103 제5장 사람에 대한 방사선방호체계 (2) (방사선방호의 원칙) 제5장사람에 대한 방사선방호체계 (2)  5.5. 방사선방호의 수준  (198) 계획피폭상황의 경우, 개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선량에 대한 선원중심 제한은 선량제약치dose constraint이다. 잠재피폭의 경우, 이에 상응하는 개념은 위험제약치risk constraint이다. 비상피폭상황 및 기존피폭상황의 경우, 선원중심 제한은 참조준위reference level가 된다(제5.9절, 제6.2절 및 제6.3절 참조). 선량제약치와 참조준위의 개념은 사회적, 경제적 인자를 고려해 모든 피폭을 가능한 한 낮게 유지함을 보장하는 방호최적화 과정에서 사용된다. 따라서 제약치와 참조준위는 대부분 상황에서 적절한 방호수준을 보장하는 최적화 과정의 핵심 부분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200) 계획피폭상황에 대해서.. 2024. 10. 1.
ICRP 103 제5장 사람에 대한 방사선방호체계 (1) (피폭상황의 유형, 피폭자 구분) 제5장 사람에 대한 방사선방호체계 (1) (171) 첫 번째 단순화는 1990년 권고에서 사용되었는데 분리하여 취급할 수 있는 몇 가지 피폭범주로 개인들을 분류할 수 있음을 인식하는 것이다(ICRP 1991b). 예를 들면, 직무로 방사선원에 노출되는 대부분 종사자는 일반인으로서 자연방사선원에도 노출되며, 환자로서 의료피폭도 받을 수 있다. ICRP는 이러한 다른 선원에 의한 피폭이 작업으로 인한 피폭을 제어하는 데 영향을 끼칠 필요가 없다는 정책을 유지한다. 이 정책은 여전히 현행 권고에도 전반적으로 반영되어 피폭을 직무피폭occupational exposure, 환자 의료피폭medical exposure of patients, 일반인피폭public exposure의 세 범주로 구분하고 있다(제5.3절.. 2024. 10. 1.
ICRP 103 제4장 방사선방호에 사용하는 양 (등가선량, 유효선량, 방사선가중치, 조직가중치) 제4장 방사선방호에 사용하는 양  4.1. 서론  (100) 방사선피폭으로부터 선량을 평가하기 위해 특별한 선량계측량이 개발되어 왔다. (101) ICRP 26(ICRP 1977)에서 방호량으로서 인체 장기와 조직의 선량당량dose equivalent과 유효선량당량effective dose equivalent이 도입되었다. 이 양들의 정의와 계산 방법이 ICRP 60(ICRP 1991b)에서 수정됨에 따라 등가선량equivalent dose과 유효선량effective dose이라는 양으로 되었다. (102) 등가선량과 유효선량은 인체 조직에서 직접 측정할 수 없다. 따라서 방호 체계는 측정 가능하며, 등가선량과 유효선량을 평가할 수 있는 실용량operational quantities을 포함한다.  (10.. 2024.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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