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자력안전법
제95조(허가 등의 취소 또는 사업폐지 등에 따른 조치) ①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지정이 취소(사용금지를 포함한다)되거나 사업 또는 사용을 폐지한 원자력관계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사성물질등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의 양도ㆍ보관ㆍ배출ㆍ저장ㆍ처리ㆍ처분ㆍ오염제거ㆍ기록인도와 그 밖의 방사선장해방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조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원자력관계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방사성물질등 또는 방사선발생장치로부터 지역 주민 또는 주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방사성물질등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의 수거 및 오염된 시설의 해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해당 원자력관계사업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2. 6. 10.>
제95조(허가의 취소 또는 사업폐지 등에 따른 조치) ① 이 법에 따라 허가가 취소(사용금지를 포함한다)되거나 사업 또는 사용을 폐지한 원자력관계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사성물질등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의 양도ㆍ보관ㆍ배출ㆍ저장ㆍ처리ㆍ처분ㆍ오염제거ㆍ기록인도와 그 밖의 방사선장해방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조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0. 22.>
② 위원회는 원자력관계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방사성물질등 또는 방사선발생장치로부터 지역 주민 또는 주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방사성물질등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의 수거 및 오염된 시설의 해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해당 원자력관계사업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2. 6. 10.>
[제목개정 2024. 10. 22.]
[시행일: 2025. 10. 23.] 제95조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37조(허가 등의 취소 또는 사업폐지 등에 따른 조치) ① 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허가 취소 등의 경우에 원자력관계사업자가 하여야 할 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3., 2015. 7. 20., 2016. 6. 21.>
1. 원자력관계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방사성물질 또는 방사선발생장치를 다른 원자력관계사업자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2. 방사성물질에 의한 오염은 제거하여야 한다.
3. 방사성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은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4.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록은 안전재단에 인도하여야 한다.
② 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지정이 취소되거나 사업 또는 사용을 폐지(사망 또는 해산으로 인한 폐지를 포함한다)한 원자력관계사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25조(허가등의 취소 또는 사업의 폐지 등에 따른 조치) 영 제137조제1항제4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록”이란 다음 각 호의 기록을 말한다. <개정 2014. 11. 24., 2016. 8. 8.>
1. 방사성물질등에 따른 오염상황의 측정기록
2.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의 건강진단 기록
제126조(허가취소 등에 따른 신고) ① 영 제137조제2항에 따른 신고서는 별지 제106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의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8. 8.>
1. 방사선발생장치 또는 방사성물질등에 관한 조치사항에 관한 서류
2.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의 건강진단기록 등의 인도에 관한 서류
3. 허가증 또는 신고확인증(분실한 경우에는 그 사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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